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추가 도발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급선회를 예고함
- 문 대통령이 즉각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 단적인 예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함
<< 경제 일반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편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심의할 계획임
- 여야는 연장근로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시내·시외버스 운송업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또 지난 3월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에 잠정 합의한 만큼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2.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힘
- 개정안은 임금정책위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00% 자회사인 현대힘스를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51%를 2000억~3000억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진중공업홀딩스도 지난해 매출 802억원을 올린 100% 자회사 하코를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채권단에 전달함
4. 현대중공업은 최근 비톨사와 8만4000㎥급 초대형 LPG운반선 2척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힘
- 옵션분까지 포함하면 최대 8척, 총 6억달러에 달하는 규모임
5.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포스코대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간 750만t 규모의 LNG 수입 터미널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SK E&S도 단독으로 EOI를 제출함
- 방글라데시 정부는 EOI를 제출한 한국·중국·일본·미국 등 10여 개 회사의 기술 수준과 개발 경험 등을 판단해 내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2조~3조원으로 추정됨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국제 유가의 랠리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지난 28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75센트(1.53%) 오른 49.79달러를 기록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는 유럽ICE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1.14달러(2.21%) 상승한 52.63달러를 기록함
- 주간(7월24~28일) 기준으로 미국 원유는 8.6%, 브렌트유는 9.3% 상승했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가 감산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초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임
2.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보급형 전기차 ‘모델3’를 지난 28일 공식 출시함
- 7만달러(약 7800만원)가 넘는 고급차만 팔아온 테슬라가 가격을 3만5000달러로 낮춰 연간 50만 대(2018년) 이상 팔겠다고 나선 모델이지만, 출시되고 보니 각종 옵션을 더하면 6만달러에 육박해 ‘옵션 장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장근로(延長勤勞)
-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사자 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함. 그 이유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의 유형에는 업무의 일시적 증가와 같이 사업운영상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정되는 연장근로(통상연장근로), 자연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및 운수업 등 법정 사업의 경우에 특례적으로 인정되는 연장근로(특례사업연장근로)가 있음.
한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18세 미만의 연소자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다. 한편, 연장근로 등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유해할 수 있는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가 규정되어 있음. 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 2017년 7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
1. 문상 인사 말 → 상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사만 하는 것이 ‘기본 예절’... 국립국어원 발간 <표준 언어 예절>.(한국, 우리말 톺아보기)
*굳이 한다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정도
2. ‘레드라인’ → 한계선. 흔히 대북정책에서 포용 정책을 유지할 임계선. 이번 北의 2차 ICBM급 미사일 발사는 ‘레드라인 넘은 것...' 文대통령.(동아 외)
3. 30일 인천공항 10만9439명 출국 → 여름 휴가 등 역대 하루 출국 인원 최다 기록.(동아)
4. 쌀농사 포기하지 않는 진짜 이유? → 기계화가 잘 되어 있어 다른 작목에 비해 농사가 쉽고 직불제 등으로 가격 하락해도 정부 보상 ... (세계)
*10년 사이 소비는 21.4% 감소, 생산은 10.3% 절반 수준 감소.
5. 셋째 아이 출산 가구 비율 → 韓 9.7%, 프랑스 올해 16.2%... 셋째 아이 수당 최고 월 39만원. 다양한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대표국.(동아, 인구 기획)
6. 세계 최장 출렁다리 → 494m, 29일 스위스 ‘유로파 브릿지’ 개통. 종전 최장 독일 하르츠산의 ‘타이탄 RT’ 다리보다 36m 길어(서울 외)▼
7. 부가가치세 40년 → 77년 7월 도입, 당시 중화학공업, 국방 등 세수 증대 필요... 물품세·영업세 등 8개 세목을 흡수해 부가세 탄생.(중앙)
8.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16일’ 소신휴가? → 여름휴가 10일+주말 합한 기간. ‘눈치보는 관행 깨겠다’ 솔선수범... 공무원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가능하다고.(국민)
9. 국민 생선 고등어? → 미세먼지 보도 이후 최근 1년 소비량 30∼40% 감소, 수도권은 절반 가까이 감소... 수협, 부산 해운대역, 사직 구장 2곳에 회, 구이... 전문점 개점.(국민)
10. 동기 성매매 방조 ‘육사 생도 퇴학 정당’ → 서울행정법원 판결. 1년 내 여자 친구 안생기면 성매매 비용 주겠다... 실제 돈 보낸 생도 퇴학. (한국)
이상입니다.^^
#조선왕비열전 22
-제22대 정조(이산)의 여자들-
효의왕후 김씨! 후궁 4, 자녀 2남 2녀
정조!
조선왕조에서 가장 태평성세를 이룬 왕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 . . "세종대왕!" 이라고 하면 답이 아니다.^^
정조라고 해야 한다. 조선왕조의 피크, 르네상스 시기였다.
세종대왕 시절에는 안팎으로 우환이 많았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도 만들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태평성세는 영조가 52년 동안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손자인 정조에게 물려주었고 정조는 왕도정치를 잘 펴서 나라가 평온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기행과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정조가 나이 11살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했다. 노론이 주도가 되어서... 정조는 복수의 칼을 갈았다. 그래서 왕으로 즉위해서 첫 일성이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였다.
듣는 노론들, 얼마나 뜨끔했겠는가?^^
그러나 탕평책으로 균형잡힌 정치를 해서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룩했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영조의 탕평책을 이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문화사업을 많이 했다.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등이 많은 서적들을 발간하였고 청나라 선진문물도 받아들였다.
특히 서얼차별을 없애기 위해 '서얼허통절목'을 공포하였다. 그래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등 북학파들이 규장각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휴머니스트 왕이셨다.
조선의 중흥을 위해 탕평책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초계문신제로 실력있는 젊은 관료들을 양성했다. 또한 백성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는 신해통공을 발표한다. 금난전권 폐지를 통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독과점 금지법이다.^^
참 좋은 애민군주였는데 하늘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49세에 데리고 가버렸다. ㅠㅠ 아쉽다!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 정조의 유일한 본부인이시다!^^♡
영조 29년(1753년) 음력 12월에 청풍 김씨 김시묵과 남양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0살이 되던 1762년(영조 38년)에 세손빈으로 간택되어 1살 연상의 왕세손 이산과 가례를 올렸다.
《한중록》에 의하면 영조는 윤득양의 딸을 마음에 들어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김시묵의 딸인 효의왕후가 세손빈으로 간택되었다고 한다.
영조는 그녀의 본관이 청풍 김씨 출신이며 영조의 할머니인 명성왕후 청풍 김씨(제 18대 현종의 비)가 아버지인 숙종을 낳았듯이, 그녀도 정조의 아내로서 적법한 후손을 낳아주길 바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혼인한 지 4개월 만인 윤5월 21일, 시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영조의 명으로 뒤주에 갇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고, 이때 그녀는 왕세손과 함께 울었다고 한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이거 시집 잘못 온 거 아녀?"
야사에 의하면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앓아 곰보였다고 한다. 아마도 쬐끔 곰보였을 것이다. 많았다면 어찌 세자빈으로...
1776년 남편인 정조가 즉위하자 세손빈에서 왕비가 되었다. 왕비가 된 후에도 자신의 도리를 잘 해내 칭송을 받았으나, 애석하게도 후사를 낳지 못해서 1790년에 수빈 박씨가 정조의 아들 순조를 낳자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키웠다.
세손빈 시절부터 임신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임신하지 못했다고 한다. 1787년에 상상임신을 해서 산실청까지 세워진 적도 있다 하니, 불임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성격이 온후하였고, 효심이 깊었다고 한다. 어렸을 적에는 벌레를 밟을까봐 함부로 풀을 밟는 것도 자제했을 정도로 심성이 고왔다고 전해진다. ㅎㅎ 나도 풀 밟을 때 조심한다. 비암이 나올까봐...^^
효심이 깊어 시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와 시할아버지인 영조는 물론 의붓 시할머니인 정순왕후 김씨를 극진히 모셨다고 한다. 영조 역시 손자며느리인 효의왕후를 총애했다.
시고모인 화완옹주가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정조와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온갖 이간질을 해댔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텼으며 화완옹주에게 예를 갖췄다고 한다. ㅎㅎ 인자무적이다!
또한 그녀는 혜경궁 홍씨의 수라상을 올릴 때는 자신이 직접 반찬의 맛을 보고 올렸다고 한다. 검소한 걸로도 유명했다. 수진궁이나 어의궁에서 쓰고 남은 재물이 있으면 친정에 보내는 왕비들도 많았는데, 효의왕후는 이 재물을 공물로 생각하고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공사구분이 명확하셨다.^^
그 시대 이상적인 여성상에 맞추어 항상 정조를 조용히 내조하였으나, 정치적으로 나선 일은 딱 한 번 있었다. 정조가 총애한 신하인 홍국영과 대립한 일이다.
홍국영은 자신의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였는데 이가 원빈 홍씨였다. 홍국영은 여동생이 왕자를 낳아 자신이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그녀가 얼마 못 가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다.
격분하여 이성을 잃은 홍국영은 자신의 여동생의 죽음 뒤에 효의왕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효의왕후를 모함했고, 함부로 효의왕후의 궁녀들을 잡아다 문초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참 눈에 뭔가 안 보였나보다. ㅠㅠ
그러나 우리의 현명하신 정조께옵서는 효의왕후의 편을 들어 왕비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으며, 효의왕후를 모함한 홍국영을 귀양 보냈다. 하긴 홍국영이 정조를 좀 도와주었다고 너무 나갔다. 실세도 언젠가는 허세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지...^^
조선왕조에서 드물게 후궁이지만 삼간택과 가례의 절차를 거쳐 무품빈으로 입궁한 경우가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정조의 후궁들인 원빈 홍씨, 화빈 윤씨, 수빈 박씨다.
그 이유인즉슨 다른 왕들이야 왕비에게서 자식을 얻거나 궁녀에게 성은을 내려 후사를 이었지만, 정조는 왕비 효의왕후에게서 자식이 없는데다 궁녀들을 가까이 하는 왕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학문에 취미가 대단하셨다. 그래서 여자를 탐하지 않으셨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신...^^ 그리고 공부에 최대의 장애물은 잡생각(?)이다. 잡생각? 다 알게다.^^
이 때문에 정조는 당시로서는 매우 늦은 나이인 30살이 다 되어 가도록 자식이 없었고, 당시 왕대비였던 정순왕후의 명에 따라 명문가의 규수 중에서 후궁을 간택하게 된다. 암, 후사는 이어야지! 못 이기는 척 하고...^^♡
첫 번째 간택후궁인 원빈 홍씨와의 사이는 좋지 못했던 것 같다. 원빈 홍씨(숙창궁)의 조현례 과정을 그린 《숙창궁입궐일기》에 의하면, 효의왕후는 유월의 더위를 핑계로 원빈 홍씨의 인사 받기를 며칠이나 미룬다. 또, 원빈 홍씨의 오라비인 홍국영과 효의왕후의 갈등은 야사로 잘 알려져 있다.
원빈 홍씨가 입궁한 지 1년도 안 되어 죽자 2번째로 간택된 후궁 화빈 윤씨와의 사이는 기록된 바 없지만, <이재난고>의 내용을 보아 자신을 심하게 질투하는 후궁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을 것 같다.
정조의 3번째 후궁이자 정조가 유일하게 자의적으로 선택한 후궁 의빈 성씨와의 사이는 꽤 각별했던 것 같다. 효의왕후와 의빈은 1753년(계유년) 동갑내기인데다, 입궁 시기도 10살 때인 1762년(임오년)으로 같다.
남편 정조는 15살 때부터 의빈 성씨(당시 나인)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정조가 직접 쓴 의빈 성씨의 어제묘지명에 따르면, 처음 정조가 의빈 성씨에게 성은(!)을 내리려 했을 때 의빈 성씨는 효의왕후가 아직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또 의빈 성씨는 죽기 전날 밤에도 정조가 앞으로는 효의왕후 처소에 자주 들러 아들을 낳을 것을 간청했다고 한다. 참 보기 드믄 모습이다.^^
정조의 4번째(마지막) 후궁인 수빈 박씨 역시 효의왕후 등 윗전을 잘 공경하였다고 한다. 효의왕후와 화빈 윤씨, 수빈 박씨 이 세 여인은 정조 사후에도 약 20년을 더 살았고, 약 60세 정도에 1~2년 간격으로 효의왕후, 수빈, 화빈 순으로 졸하였다.
1800년에 정조가 사망하자 왕대비가 되었다. 이후 순조의 배려를 받으며 지내다 1821년 창경궁 자경전에서 숨졌다. 향년 69세. 사후에 '예경자수'라는 존호를 받았으며 시호를 효의(孝懿)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