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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93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용·임시직으로 일하는 건설노동자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노동자들은 현행 제도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건설산업연맹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모성보호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고용돼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건설노동자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나 다름없다”며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은 모두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성립·종료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나 한 건설현장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건설노동자는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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