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기봉공(克己奉公)
◎글자풀이: 이길 극(克kè), 자기 기(己jǐ), 받들 봉(奉fèng), 공변될 공(公gōng).
◎뜻풀이: ①사를 버리고 공을 위하여 힘써 일하다. ②멸사봉공(滅私奉公)하다.
◎출전: 남조•송(南朝•宋) 범엽(范曄)『후한서•제준전(後漢書•祭遵傳)』
◎유래:
제준은 자가 제손(弟孫)이고 동한(東漢)의 유명한 “운대28장수(雲臺二十八將)”중의 한명이다. 그는 영천(潁川) 영양(潁陽)의 한 유족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기원 24년에 광무제(光武帝) 류수가 거병하여 영양을 지나게 되었는데 제준이 현명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학문이 깊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수하에 두었다. 한동안 관찰한 결과 제준이 정의감이 넘치고 특히 원칙을 견지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광무제는 하북(河北)으로 진군하면서 제준을 군기관리를 책임진 “군시령(軍市令)”에 정식 임명하였다.
어느 한번은 광무제의 시종관이 군법을 어겼고 일부 사람들은 도대체 제준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두고보자는 생각이었다. 제준이 범법자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죄질만을 확실하게 따진 후 군법에 따라 목을 쳤다.
광무제는 자신의 시종관을 제준이 사전 인가도 받지 않고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는 자기의 위엄을 깎는 것이라고 불쾌하게 생각했고 제준의 관직을 삭탈하려 했다. 이떄 주부(主簿) 진부(陳副)가 이렇게 간했다. “경하드립니다. 이처럼 사사로운 정을 따지지 않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폐하를 위해 군기를 엄격히 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니 군사들은 군법을 잘 지킬 것이며 이후에는 감히 법령을 어기는 자가 없을 것이옵니다.”
광무제가 진부를 쳐다 보면서 무언가 생각하고는 이렇게 물었다. “주부의 생각은 이 일을 그대로 덮자는 것이오?”
진부가 말했다. “장군들도 주군의 태도를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명한 주군께서 어찌해야 하는 지를 잘 아실것이오니 신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광무제가 자리에서 일어서 크게 웃다가 진중한 태도로 말했다. “제준은 죽여야 할 사람을 죽였고 나는 두 사람의 현자를 발견했도다.”
광무제는 즉시 영을 내려 제준을 자간장군(刺奸將軍)으로 승진시켰다.
이 일이 있은 후 광무제는 수하 장령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다. “제장들은 군법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할것이다. 제장군은 사사로운 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으로 내 시종관들까지도 죽일 배포가 있으니 제장들이야 더 할말이 있겠는가?”
제준은 후에 누차 전공을 세워 동한 초에는 정로장군(征虜將軍), 영양후(潁陽侯)에 봉해졌다.
『후한서•제준전』은 그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제준은 그 위인이 청령하고 성정이 조심스러웠으며 멸사봉공했다(극기봉공)”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