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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First 세이프퍼스트(산업안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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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처법 관련 참고자료 '안전 일터 신고 센터 "포상금" 제도 시행중 ~ 1건당 50만원~500만원 > 횟수 제한 폐지될듯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추천 0 조회 568 26.02.20 19: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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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7.22 01:41

    첫댓글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순차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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