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제도는 산재 위험 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50만원)이나 산재은폐, 고의적 법 위반(500만원) 시 1건당 50 ~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3건까지 가능합니다.
🚔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제도 핵심 요약 🚓
▶신고 대상
1.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700여개 조항 위반(방호장치 미설치 등)ㅡㅡㅡ 1건당50만원
〇 안전조치 없는 작업 예
- 안전모, 방진마스크,안전대, 귀마개,보안경 등 안전 보호구 미착용
- 안전난간, 방호덮개, 지게차 후진경광등 경보장치, 덮개 인터록, 로봇 인터록장치 방책등 안전 시설물 미설치
〇 중대한 사고 징후
- 작업 발판 등 가시설물의 심한 변형
- 일터에서 평소와 다른 심한 악취,분진등 발생
----> 스크라바,흡착탑,백필터, 오일미스트 집진기등 대기방지시설,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2. 산재 은폐, 작업·사용중지 명령 위반 등 고의적 법 위반시 ㅡㅡㅡㅡ 1건당500만원
- 산재를 숨기기 위해 응급 환자 119 미신고
-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진료, 공상 처리
3. 지급 한도:1인당 1년에 최대 3건 (최대 1,500만원 가능)
4. 신고 방법:고용노동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 💻⌨️
5. 신고자 보호: 신분 보장,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래형 사고
(추락, 끼임, 부딪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관련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shorts/LFXTzU4O1y0
앞으로 횟수 제한 없이 시행될듯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순차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이 부과된다
첫댓글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순차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