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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 리그 | K 리그 |
시즌개막일 | 2020년 5월 5일 | 2020년 5월 8일 |
변동 사항 | - 무관중 경기 - 7월 예정된 올스타전 취소 - 포스트시즌 준 플레이오프 3전 2선승제로 축소 -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는 연장전 X, 혹서기(7~8월) 및 월요일은 더블헤더 미편성 - 5월 5일 이전 미거행 160경기 재편성, 올림픽 중단 기간 및 10월 이후로 재편성 | -무관중 경기 -162경기(팀당 27) 체제 파이널라운드 15경기(팀당5) 진행 |
코로나 대응 | -덕그라운드와 덕아웃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마스크 착용 -선수들 맨손으로 하이파이브 또는 악수 자제 | -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 - 경기 중 과도하게 침을 뱉거나 코를 푸는 행위 금지 발열 검사 실시 |
※위 작성된 표의 내용은 KBO, K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2020.05.12.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경기 관람하며 궁금했던 스포츠 속 법령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 속에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법령을 모아봤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Q. 운동 경기 중 다친 경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A. “부상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경기에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안전 배려 의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농구경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힌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선수 A는 선수 B의 병원비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Q. 한국의 프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미국국적의 농구선수인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어 알아보니 저와 같은 운동선수는 특별귀화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A.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면 특별귀화가 가능합니다!”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품행이 단정할 것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2010. 4. 21. 자 2010카합245 결정)
관련법령 : 「국적법」 제5조, 제7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6조
Q. 야구 경기영상을 움짤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A. “움짤이 상업성이 없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움짤이란 ‘GIF 파일’ 형태의 짧은 동영상을 말하는데요. 움짤은 야구팬들이 경기나 선수에 대한 감상을 나누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해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면서 중계 영상의 2차 가공이 금지되었는데요. 2차적저작물인 움짤은 편집자의 창의성이 가미되었더라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하지만 팬들이 만든 움짤은 커뮤니티 등에서 재미로 공유될 뿐 상업성을 띄지는 않는데요.
“과연 재미로 만들어 공유한 경기 영상 움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움짤이 상업성이 없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를 피해갈 수 없다”입니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 즉,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허락을 통해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팬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화면 전체를 모자이크한 움짤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흐리게 만들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도 역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원저작물인 중계 영상을 사용한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오늘은 무관중 경기로 주목받는 K-스포츠와 함께 유용한 스포츠 관련 법령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포츠 팬 여러분들도 생활 방역에 적극 동참하되 스포츠는 격하게 즐기는 시즌 보내시기 바라요!
첫댓글 무관중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