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의 상습성이 문제된 사건]
◇상습존속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의 습벽 외에 존속폭행의 습벽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폭행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계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친모를 1회 때린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아 계부에 대한 부분은 상습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존속을 폭행한 습벽은 없다는 이유로 친모에 대한 부분은 단순존속폭행만을 인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상습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264조의 ‘상습’의 의미를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또는 폭행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문) 상습존속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의 습벽 외에 존속폭행의 습벽까지 필요하다.(판례에 의함)X
문)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판례에 의함)O
문) 폭행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계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친모를 1회 때린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다면 계부에 대한 부분은 상습폭행을 인정되나 존속을 폭행한 습벽은 없으므로 친모에 대한 부분은 단순존속폭행만이 인정된다.(판례에 의함)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