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소영회계사입니다.
개정세법특강자료2(국기, 상증, 국조),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퇴직/양도특강자료 올려드립니다.
* 공인회계사 시행계획 공문상 시험일 전일 기준 "시행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무사 시험 역시 시험일 현재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합니다. 즉, 법률이 통과되었으나 공인회계사 시험일 전일 또는 세무사 시험일 현재에 시행되지 않는 사항은 출제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률이 통과되어 개정되긴 했으나,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간이과세 관련규정은 2월말 또는 5월, 6월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세법특강과 퇴직/양도특강은 스마트경영아카데미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세법특강자료2 : 국기, 상증, 국조
2. 국세징수법 이론 + 국세징수법 문제
통상 개정세법자료는 개정된 부분만 올려드리나, 조세법령 새로쓰기로 인해 국세징수법상의 표현이 약간씩 변경되었으므로, 이번연도에 한해 국세징수법은 전체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예 : 임대인 -> 건물소유주,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세무서장 -> 관할세무서장 등)
3. 지방세법 이론 + 지방세법 문제
4. 퇴직/양도 특강 자료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즘너무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방세 특강따로 안하고 자료만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자료가지고 혹시 작년 강의들어도 될까요?? 혼자20페이지 정도 분량볼라니깐 어떠부분이 중요한지 잘 감이안와서요 ㅜ
네 이번연도에는 우리경영에서 시험전엔 기타세법 유료특강에 지방세법을 포함하여 강의하며, 공개특강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작년강의로 학습하셔도 됩니다.
@양소영 감사합니다!혹시그러면 유료강의에서 수업하실때 선생님께서 공개자료에 올려주신 지방세 파일가지고 수업하시나요?
아니면 다른수업자료로 수업하시나요??
작년수업이랑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시험전에기타세법으로 문제풀이 정도라고 보고 이론설명에서는 차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화이링 네 해당 파일 내용을 ppt형식으로 바꾸어 강의했으며, 이론정리+문제풀이로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있습니다
1. 개정사항 공개특강에서 지방세 개정부분도 다루셨나요? 2. 시험전에기타세법 유료특강에서는 문제만 풀어주시니 작년공개강의 들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3. 올려주신 지방세 문제와 시험전엔기타세법 책에 들어있는 지방세 문제는 똑같은 것인가요??
1. 개정사항 공개특강에서는 법소부 국기,국조,국징,상증까지만 다뤘습니다.
지방세법 주요개정내용은 (1) 취득세의 경우 법인과 다주택자가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 신설, (2) 재산세의 경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한 부분입니다.(종전 수탁자 -> 개정 위탁자)
지방세법 파일상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해주세요~
2. 시험전엔 기타세법에서 이론정리 후 문제풀이를 진행하므로 시험전엔 특강수강시에는 공개특강은 안들어도됩니다.
3. 같은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글에 올려주신 지방세 파일과 우리경영 시험전엔기타세법 유료강의에 첨부된 지방세 파일은 100%동일한가요?? 수업듣기전에 미리 제본해두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용훈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에서 용어가 변경된다면 21년도 출제시험에서 체납처분이란 용어가 나오지 않고 강제징수로 나온다는 것인지 올해 첫 시험이라 잘 감이 오질 않네요.
네 강제징수로 변경되었으므로 21년 시험에는 강제징수라는 표현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국기법 개정특강을 반드시 들어야 할까요? 법소부는 다 들었는데 국기법 들을 시간이 없어요 ㅜ 프린트만 읽어도 될까요?
어느정도 국기법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프린트만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1차 준비생입니다
기타세법 중 국기법 제외하고는 한번도 강의를 듣지 못한 이 시점에서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할까요
시험전에 기타세법을 바로 들어도 될지 혹은 국징법 조처법 20년 11월 공개특강을 들어야될지 현 시점 어느 방법이 효율적일까요 ㅠㅠ
시험전엔 기타세법강의는 기타세법을 1회독 이상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요약강의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10월에 스마트경영에서 21년 세법개정안으로 진행한 기타세법 기본강의(공개특강)을 반드시 먼저 수강한 후 시험전엔 기타세법 강의를 수강하셨음 합니다.
기타세법 기본강의는 20년 가을엔 기타세법 교재로 진행했으나, 교재가 절판되어 21년 가을엔 기타세법 교재를 조기에 발간했습니다. 그러므로 21년 가을엔 기타세법 교재로 해당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18 13:36
등업해드렸습니다.
지방세법 이걸로 봐도 될까요? 혹시 개정된다면 나중에 따로 개정된 부분만 올려주시나요 ?
ㄷㅅㅂ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