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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세법특강자료2 + 국세징수법자료+지방세법자료 + 퇴직/양도자료
양소영 추천 0 조회 2,326 21.02.02 23:55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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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03 00:42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 21.02.03 00:57

    감사합니다!!

  • 21.02.03 01:12

    감사합니다!!!

  • 21.02.03 08:24

    선생님 요즘너무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방세 특강따로 안하고 자료만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자료가지고 혹시 작년 강의들어도 될까요?? 혼자20페이지 정도 분량볼라니깐 어떠부분이 중요한지 잘 감이안와서요 ㅜ

  • 작성자 21.02.03 14:25

    네 이번연도에는 우리경영에서 시험전엔 기타세법 유료특강에 지방세법을 포함하여 강의하며, 공개특강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작년강의로 학습하셔도 됩니다.

  • 21.02.03 14:42

    @양소영 감사합니다!혹시그러면 유료강의에서 수업하실때 선생님께서 공개자료에 올려주신 지방세 파일가지고 수업하시나요?
    아니면 다른수업자료로 수업하시나요??
    작년수업이랑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시험전에기타세법으로 문제풀이 정도라고 보고 이론설명에서는 차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 작성자 21.02.04 08:27

    @화이링 네 해당 파일 내용을 ppt형식으로 바꾸어 강의했으며, 이론정리+문제풀이로 진행했습니다.

  • 21.02.03 14:38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있습니다
    1. 개정사항 공개특강에서 지방세 개정부분도 다루셨나요? 2. 시험전에기타세법 유료특강에서는 문제만 풀어주시니 작년공개강의 들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3. 올려주신 지방세 문제와 시험전엔기타세법 책에 들어있는 지방세 문제는 똑같은 것인가요??

  • 작성자 21.02.04 08:36

    1. 개정사항 공개특강에서는 법소부 국기,국조,국징,상증까지만 다뤘습니다.

    지방세법 주요개정내용은 (1) 취득세의 경우 법인과 다주택자가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 신설, (2) 재산세의 경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한 부분입니다.(종전 수탁자 -> 개정 위탁자)

    지방세법 파일상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해주세요~

    2. 시험전엔 기타세법에서 이론정리 후 문제풀이를 진행하므로 시험전엔 특강수강시에는 공개특강은 안들어도됩니다.

    3. 같은 문제입니다.

  • 21.02.05 12:32

    선생님 이글에 올려주신 지방세 파일과 우리경영 시험전엔기타세법 유료강의에 첨부된 지방세 파일은 100%동일한가요?? 수업듣기전에 미리 제본해두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 작성자 21.02.05 18:47

    @이용훈 네 같습니다.

  • 21.02.05 20:40

    감사합니다!!

  • 21.02.06 17:13

    강사님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에서 용어가 변경된다면 21년도 출제시험에서 체납처분이란 용어가 나오지 않고 강제징수로 나온다는 것인지 올해 첫 시험이라 잘 감이 오질 않네요.

  • 작성자 21.02.07 13:58

    네 강제징수로 변경되었으므로 21년 시험에는 강제징수라는 표현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1.02.15 20:10

    선생님 국기법 개정특강을 반드시 들어야 할까요? 법소부는 다 들었는데 국기법 들을 시간이 없어요 ㅜ 프린트만 읽어도 될까요?

  • 작성자 21.02.19 23:43

    어느정도 국기법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프린트만 보셔도 됩니다.

  • 21.02.21 23:43

    감사합니다

  • 21.02.17 03:16

    정말 감사합니다.

  • 21.03.12 10:24

    감사합니다!

  • 21.03.17 23:24

    안녕하세요 세무사 1차 준비생입니다
    기타세법 중 국기법 제외하고는 한번도 강의를 듣지 못한 이 시점에서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할까요
    시험전에 기타세법을 바로 들어도 될지 혹은 국징법 조처법 20년 11월 공개특강을 들어야될지 현 시점 어느 방법이 효율적일까요 ㅠㅠ

  • 작성자 21.03.18 10:20

    시험전엔 기타세법강의는 기타세법을 1회독 이상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요약강의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10월에 스마트경영에서 21년 세법개정안으로 진행한 기타세법 기본강의(공개특강)을 반드시 먼저 수강한 후 시험전엔 기타세법 강의를 수강하셨음 합니다.

    기타세법 기본강의는 20년 가을엔 기타세법 교재로 진행했으나, 교재가 절판되어 21년 가을엔 기타세법 교재를 조기에 발간했습니다. 그러므로 21년 가을엔 기타세법 교재로 해당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18 13:36

  • 작성자 21.03.18 13:49

    등업해드렸습니다.

  • 22.01.08 02:54

    지방세법 이걸로 봐도 될까요? 혹시 개정된다면 나중에 따로 개정된 부분만 올려주시나요 ?

  • 22.02.25 18:25

    ㄷㅅㅂ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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