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 배재 88회 동창회 회칙 개정(안) (작성자 - 황 두 연)
*. 본 최종안은 ON LINE 공청회 기간(07일) 중, 동기들의 의견을 수렴, 변경한 최종안으로,
“동기회칙개정(안)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을 대신하는 ON LINE 의결과정임을 밝힙니다.
동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ON LINE 의결기간
: 2009년02월08일(일)부터 2009년02월14일(토)까지 07일간.
2. 의사표시
: 본문하단 댓글 란에 실명으로 찬성(동의) 또는 반대의견 표시.
3. 회칙개정절차
가. ON LINE 의결과정
: “동기회칙개정(안)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을 대신함. 최종안을 공지일로부터 7일간 공지
하며, 동 공지기간 동안 의결함.
나. ON LINE 의결과정의 성립과 가결
: 최종안에 대하여, 동기들의 의사표시(댓글)가 15인 이상이고, 찬성 또는 반대의사 가
반수이상이 되면 가결 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가결 시에는, 동 시점에 발효, 시행한다.
다. 다만, 동기들의 의사표시(댓글)가 15인 미만일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제10 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회원 15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개회하고, 출석회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에 근거하여 처리하며,
동 시점에 발효, 시행한다.
*. 최종안 - 회칙개정(안) 구성 : 총 9장 27조 부칙 4조
배재 88회 동창회 회칙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배재 88회 동창회”라 한다. (이하“본회”라 함)
제2조 (목 적)
본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배재학당의 이름아래 굳게 뭉쳐 본회 동창상호간에 친화를
도모 하며, 선후배 동문 및 총동창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지)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연락사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창회 사무실을 서울특별시
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방이나 외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1. 회원 명부와 기타간행물의 발행.
2. 국내회원 상호간 친목 활동을 위한 행사 및 국외에 거주 중인 회원들의 주요행사에 대한
지원.
3. 와병 중에 있는 회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회원, 특별한 격려가 필요한 회원들을 위한
모금활동.
4. 회원 경, 조사에 대한 지원.
4-1 (조사)
: 회 원 본 인 : \200,000원 및 조기
: 배 우 자 : 조기
: 회 원 의 부, 모 : 조기
: 배우자의 부, 모 : 조기
: 회 원 의 자 녀 : 조기
4-2 (경사)
: 자 녀 결 혼
: \100,000원 또는, \100,000원 상당의 화환
5. 모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및 학술, 체육활동 에 대한 지원.
6.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사업실행 및 경비 집행은 본회 운영진의
사전결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의 직권으로
선집행한 후 운영진에 통보한다.
제2장(회원)
제5조(자격)
1. 1973년 배재고등학교(배재학당 88회, 배재고등학교 22회)를 졸업한 자.
2. 배재중학교 또는 배재고등학교를 입학한 자로서 본회의 회원을 희망한 자.
제6조(권리)
회원은 본 회칙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회 발전을 위한 발의권을 가지며,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에 동의, 이행하고 본 회의 각종행사에 참여하며
회비 및 기타재정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원자신에 대한 명부 기재사항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동창사무실,
총무, 또는 88홈페이지를 통해 정정하여야 한다.
3. 회원, 회원의 부모, 회원의 자녀 및 회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경, 조사가
있을 때 에는 반드시 동창사무실, 총무, 또는 88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제3장(총회)
제8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1항 (정기총회 : 년2회)
1. 01월15일 이내 : 전기결산, 당해 연도 사업계획 승인 등
2. 12월 총회 겸 송년회 : 회장 및 감사 선임 등
제2항(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1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발의할 때 소집한다.
제3항(소집방법)
총회는 회장이 회의 7일 전까지 총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회의소집 후 사후공지로 갈음한다.
제9조(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회비의 책정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보고와 승인
5. 감사의 소급감사권한 승인
6. 특별위원회 구성(제한적, 한시적)
7. 본회 발전을 위한 사항
제10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제1항(일반사항)
총회는 회원 10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회하고, 출석회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항(특별사항)
본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실에 기준한 내용을 공지한다.
2. 회원들의 해결방안(의견)을 수렴한다.
3. 제8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2항(임시총회)발의에 의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4. 제9조(의결사항) 제6항 특별위원회 구성(제한적, 한시적) 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5. 특별위원회의 의장은 감사로 하되, 필요 시 교체할 수 있다.
6. 특별위원회는 본 항 제2호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토의, 의결, 추진하며 동 내용을
공지 한다.
제4장 (운영 및 운영진)
제11조(구성)
본회의 운영진은 회장단(임원진)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 : 회장단(임원진)
1-1. 회장 01명, 감사 01명, 업무부회장 약간 명(기획, 운영, 재정), 일반부회장 00명,
총무 약간 명, ON-LINE 총무 약간 명
1-2. 일반부회장
: 국, 내외 지역별 회장
: 회장이 위촉한 자.
제2항 : 운영위원
2-1. 고문
: 전임회장
: 본회에 상당히 기여한자
2-2. : 배재코랄, 등산동호회, 골프동호회, 당구동호회의 전, 현직 회장(단장)
2-3. : 운영진이 위촉한 자
제12조(회장단)
제1항(선임)
1. 회장과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감사의 유고시에는 운영진이 직무대행자를 선임, 동일한 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12월 정기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3. 업무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진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4. 일반부회장은 당연직이다.
5. 신임회장단구성의 경우에는 12월25일까지,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2항(임기)
회장, 감사,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정기총회의 의결에 의해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
제1항(선임)
1. 고문 : 당연직
2. 배재코랄, 등산동호회, 골프동호회, 당구동호회의 전, 현직 회장(단장) : 당연직
3. 운영진이 위촉한 자
제2항(임기)
1. 고문 : 제한 없음
2. 배재코랄, 등산동호회, 골프동호회, 당구동호회의 전, 현직 회장(단장)
: 제한 없음
3. 운영진이 위촉한 자 : 2년
제5장(운영진의 업무)
제14조(회장단의 업무)
제1항(업무분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2. 감사는 본 회칙에서 규정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는 모든 회의 및 모임에 참석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 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필요 시)기획, 운영부회장은 회장결석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운영진의 공지업무,
회의준비 및 회의록보관, 행사기획 및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4. 재정부회장은 재원확보 및 회계업무, 회원명부 및 회원근황의 정리, 보관 업무를 담당
한다.
5. 일반부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
기여한다.
6. 총무는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회원의 조사가 발생했을 시, 88홈페이지 동기소식에
부고함은 물론 회원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부고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
참석 못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경, 조사 내용에, 회원의 계좌번호를 함께 명기한다.
7. ON-LINE 총무는 88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2항(공지의무)
1. 회장단은 01월20일까지 전년도결산보고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공지하여야한다.
2. 회장단은 매년 01월20일까지 연중정기행사를 공지하여야 한다.
2-1. 05월 총동창회 기별축구대회
2-2. 10월 중 88회 동창회 야유회
2-3. 12월 총회 겸 송년회
2-4. 배재코랄 음악회
2-5. 등산동호회, 골프동호회, 배재코랄, 당구동호회 등의 정기모임.
2-6. 본회 회칙 제4조(사업) 제2항(국내회원 상호간 친목 활동을 위한 행사 및 국외에 거주
중인 회원들의 주요행사에 대한 지원.)에 의거, 필요 시 정기행사에 포함할 수 있다.
3. 회장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내용을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 시에는 반드시
배재88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제15조(운영위원의 업무)
반드시 총회에 참가하여 본회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제6장(재원, 회비, 모금의 관리 및 집행)
제16조(재원)
제1항 (종류)
1. 일반회비
2. 특별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항(일반회비 : 연간회비)
1. 회 장 : \1,000,000원 이상
2. 일반부회장 : \300,000원 이상
3. 운영 위원 : 개인 의사에 따름
4. 업무부회장 및 총무, ON-LINE 총무 : 일반회원에 준함
5. 일 반 회 원 : \50,000원 이상
제3항 : 아래내용에 관련한 참가비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05월 총동창회 기별축구대회
2. 10월 중 88회 동창회 야유회
3. 12월 송년회
4. 등산동호회, 골프동호회, 배재코랄, 당구동호회 등의 정기모임.
5. 본회 회칙 제4조(사업) 제2항 (국내회원 상호간 친목 활동을 위한 행사 및 국외에 거주
중인 회원들의 주요행사에 대한 지원.)
제17조 (재원관리)
제1항 (책임의 범위)
1. 회장은 재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의무가 있다.
2. 재정부회장은 회장의 승인 하에 재원의 집행을 하여야하며, 집행내용과 결과를
회장에게 즉시 보고해야한다.
제2항 (통장개설)
회장단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금(회비 등)의 관리를 위한 거래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하 “회비통장”이라 함)
제3항 (집행결과보고)
회계담당은 감사의 “적정의견”을 득한 후, 동 내용을 기재하여 다음사항을 처리,
공지하여야 한다.
1. 회계담당은 월01회, 매월 05일까지, 전월의 입금(회비입금명단 등) 및 출금(집행내용
등) 내역을 별도 정리하여 88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여야 한다.
2. 회계담당은 정기행사와 관련한 운영기금집행 후, 5일 이내에 집행내역을 88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여야 한다.
3. 회장 및 회계담당은 회비통장 및 집행관련 증빙자료 (영수증 등)를 정리, 보관하여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 운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모금관리)
본 조항은, 제4조(사업) 제3항 (와병 중에 있는 회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회원,
특별한 격려가 필요한 회원들을 위한 모금활동)에 근거함.
제1항(책임의 범위)
1. 회장은 모금과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의무가 있다.
2. 재정부회장은 회장의 승인 하에 모금액의 집행을 하여야하며, 집행내용과 결과를
회장 에게 즉시 보고해야한다.
제2항 (통장개설)
1. 회장단은“회비통장”과 별도로 모금만을 목적으로 한 통장을 신규개설 하여야 한다.
(이 하 “모금통장”이라 함)
2. 모금활동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모금통장”을 신규개설 하여야 한다.
제3항 (집행결과보고)
1. 회계담당은 감사의 “적정의견”을 득한 후, 동 내용을 기재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모금공지, 활동 및 집행결과는 반드시 88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장(회계연도, 인수, 인계)
제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01월 0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인수인계)
제1항(회장단)
1. 회장단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준일은 12월31일로 한다.
2. 전임 회장단은 신임회장단의 원활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회원 명부 등)
를 충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3. 신임회장과 회계담당은 전임회장으로부터 회비잔액을 12월31일까지 전 “회비통장”과
신 “회비통장”간 계좌이체를 통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4. 진행 중인 모금통장은 유지하되 신임회장단이 관리한다.
5. 감사는 업무 인수인계의 적정여부를 감사한다.
6. 회장단간의 업무인수인계 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인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회장은 즉시,
반드시 88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여야하며,
6-1. 제8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2항(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제9조(의결사항) 제5항.
(감사의 소급감사권한 승인) 을 의결하고 신임감사는 전임회장단의 업무를 소급 감사한다.
6-2. 본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제10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제2항(특별사항)에 기준하여 처리한다.
제2항(회장, 감사의 유고 시)
1. 회장의유고 시
1-1. 감사의 입회하에 부회장은 직무대행자에게 본회의 전반업무를 보고한다.
1-2. 그 외 사항은 제20조(인수인계) 제1항(회장단)에 따라 처리한다.
2. 감사의 유고 시
2-1. 회장단은 신임감사에게 감사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한다.
,
3. 부회장, 총무의 유고, 교체 시
3-1. 회장단은 감사의 입회하에 신임 직에게 관련 업무를 인계한다.
3-2. 그 외 사항은 제20조(인수인계) 제1항(회장단)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유예, 면제, 포상)
제21조 (유예, 면제)
본회 회원들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1. 제7조 (의무) 제1항 (회비 및 기타재정 부담의무) 및 정기행사의 참가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예외조항을 둔다.
1-1. 회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회장의 판단에 따라 회비 및 참가비 납부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2. 업무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의 판단에 따라 회비 및 참가비 납부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제1항(대상자)
1. 본회 회원
2.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제2항(수상자선정 및 포상)
1. 회장단은 매년 11월 초, 88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포상계획을 공지하여 회원들로부터
수상대상자를 추천받고, 운영진은 추천사유를 검토한 후 수상자를 선정한다.
2. 포상은 12월 정기총회 겸 송년회에서 한다.
3. 수상자에게는 감사패 및 상품, 상품권 등을 수여한다.
제9장(88홈페이지 운영관련)
제23조 (명칭)
본 홈페이지의 명칭은 “배재 88회 동창회 홈페이지”라 한다. (이하“88홈페이지”라 함)
제24조 (목 적)
88홈페이지는 본회 회칙 제2조(목적)를 근간으로 하며, 88동기 및 배재가족, 그 이외의
방문자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만남의 광장을 제공, 유지, 발전시킴에 있다.
제25조(도메인 소유권)
Domain name : PAICHAI88.COM
Record created on 10-Sep-2001.
Registrant : CHOI SEJIN
Yongsan-ku, Wonhyoro 3-ga, 53-5 Cheongjin BD #704
Seoul, Seoul 140-719 KR
제26조(등록 및 제한)
1. 88홈페이지는 회원제가 아니다. 다만, 글과 사진 등의 게재 시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개인적사유로 회원을 비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할 수 없다.
3. 본 회칙 제24조(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관적이고, 편향되어 이견의 공방이 야기될 수
있는 글과 사진은 자제한다.
제27조(운영)
제1항(회칙적용)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본회 회칙을 적용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
제1호. (구성)
1-1. 본회회장 : 운영위원회 의장
1-2. 도메인 소유권자
1-3. 배재코랄 단장
1-4. 등산동호회 회장
1-5. 골프동호회 회장
1-6. 당구동호회 회장
1-7. ON-LINE 총무
제2호. (임무)
제26조(등록 및 제한)를 포함하여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회원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홈페이지운영의 제한 및 시정에 관한 결정.
제3항 (관리자)
ON-LINE 총무
제1호(임무)
1-1.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신속한 이행
1-2. 실명[實名]이 아닌 필명[筆名]으로 등록된 글은 내용을 불문하고 삭제
1-3. 스펨 메일 등의 신속한 삭제
1-4. master password 의 보안철저(홈페이지 관리자 외 보안유지)
1-5. master password 의 사용제한.
다만, 본회 및 회원을 위한 공익적 사용은 제외한다.
제4항(임의삭제금지)
본회 회장단이 88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지한 내용(특히 회비 및 집행내역, 모금 및 집행
내역)의 임의삭제를 금한다. 다만, 수정(추가)이 필요할 시, 아래에 따라 정정일자에
준하는 곳에 게재한다.
1. 수정 전을 유지하고 수정 후를 재 공지하거나,
2. 수정 전 내용에 수정 전, 후와 수정(추가)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명의사용 제한)
본회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목적으로 본회의 명칭인 “배재 88회 동창회” 명의, 또는
“배재 88회 동창회 회장” 명의의 사용을 금한다.
제2조(경비지급)
본회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회장단, 운영위원, 일반회원이 사용한 일체의 경비는 회장이
판단하여 본회 재정에서 지급한다.
제3조(회칙 제정, 개정의 의결 및 발효)
회칙의 제정, 개정 시에는,
1. 88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의, 공지한다.
2. ON LINE 공청회 : 공지일로 부터 7일간 공지한다.
3. 공지기간 동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수정하여 최종안을 작성한다.
4. ON LINE 의결과정 : 최종안을 공지일로부터 7일간 공지하며, 최종안에 대하여 동기들의
의사표시(댓글)가 10인 이상이고, 찬성 또는 반대의사가 반수이상이 되면 가결 또는 부결
된 것으로 간주하며, 가결 시에는 동 시점에 발효, 시행한다.
5. 다만, 동기들의 의사표시(댓글)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5-1.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한다.
5-2. 제10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제1항(일반사항)에 의거 의결한다.
6. 본조 제5항의 내용과 확정 발효된 회칙을 88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제4조(효력)
본 회칙은 2009년 월 일부로 발효, 시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