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과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2)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부천 박은기 선출은 박용승님에 대한 이사 교체이고
- 추가선임 박용동 박용검 2명
-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종친회에서는 회장은 투표보다는 추대로 선임되고
- 이사는 회장이 일하기 좋은 분들을 포거지별로 할당되어
포거지별로 선발되신 분들을 이사로 선출하고있습니다.
제7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매년 종중의 일반 업무와 재정운영 및 회계처리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2) 감사는 임원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종무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3) 감사는 종무집행에 관하여, 중대한 부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장
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여, 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회장은 해당 당사자의 권한을 정지시킨다.
3) 감사는 종무집행에 관하여, 중대한 부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본 종중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회장 박용혁과 이사 박건한의 이사 박남근 해임건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 종친회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할때 해임가능함
제9조 (명예회장및 고문, 재산관리위원)
1) 회장은 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결의를 거쳐 덕망
있는 종원을 명예회장 또는 고문, 5인 이내의 자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명예회장 또는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자산관리위원은 회장이 정하는 임기 동안 회장을 보좌하여
본 종중의 제반 재산에 대하여 운용방향 제시및 관리를 직무로 한다.
회장이 재산 관리위원 위촉할 수 있다
따라서 해촉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출이 아닌 위촉이기 때문입니다.
임기를 특정하지 않음.
자산관리위원은
영속성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견문이 높으며
지역 부동산 흐름에 민첩하여야 하고
이러한 연유로 종원들 중 회장님의 요청으로 위촉된 것입니다.
회장의 위촉에 반대되는 해촉을 하는것은
-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 종친회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할때
회장의 결정을 신속히하기위한것 이었습니다.
박용동씨 자산관리위원을 해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박용혁 회장은 자산관리위원으로 인정함
박용재 회장당시
* 당시 박용동씨의 상곡리 333번지 경작건에 대하여
품위 손상과 당사자로 제척 되었음.
* 종친회가 박용동시에게 보낸 부동산관련자료 내용증명에
종친회와 박용동씨의 기록이 있음
제13조(의사록의 작성 비치)
1)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의사록에는 그 회의의 기수, 소집통지일, 회의안건, 개최일시
개최 장소및 출석자 수와 회의의 경과개요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회장, 부회장및 총무,재무와 감사가 기명 날인한다.
회의록은 종친회 인터넷 다음카페에 게재한다.
제17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을 작성하고,
정기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자산의 취득 처분등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한다
이와 관련된 계약서등의 자료는 종친회 카페에 즉시 게재한다
또 자산의 취득 처분등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한다
이와 관련된 계약서등의 자료는 종친회 카페에 즉시 게재한다
첫댓글 종친회 규칙 작성에 참여하고 회장님 이하 임원들의 고견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단서 중 하나는
회장이 올바르게 운영하고
이사들이 올바른 생각과
제언을 기본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순간 잘못된 생각과
이익이 관련된 것을 제거하고
인정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원의 규칙입니다.
종친회 자체는 법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