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는 신발기업의 입주난 해소, 고용창출 촉진, 원스톱 신발허브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형 복합지원시설의 집적화로 '도심형 신발산업 신모델'인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15-4
※ 버스 : 138, 138-1(중고차매매시장정류장)에서 도보 7분
ㅇ 입주업종 :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ㅇ 입주자격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당해 사업을 위한 관련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단, 임대대부업자,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
※ 입주조건 : 화재보험(대인, 대물 포함) 의무 가입
ㅇ 우대사항
- 해외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 창업기업(예비창업 포함) 및 신발소공인 기업, 신‧증설기업
- 부산광역시 역외 신발기업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 신발산업 관련단체 회원사
ㅇ 입주시 혜택
- 입주기업 공동 R&D사업(국, 시비사업) 지원 및 지원시설 활용
- 부산경제진흥원(신발센터)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가점) 지원
ㅇ 입주제한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폐업중인 자 및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입주부과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입주방침에 위배사항 발생시 “센터 관리규정” 에 따라 중도해지 조치할 수 있음
-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센터 시설관리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
ㅇ 지원내용
- 센터 입주기업 특화지원프로그램(공동R&D지원 등) 지원
-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지역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네트워크 지원
-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금융기관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이용
ㅇ 신청기간 : 2018년 11월 30(금)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개발지원팀
ㅇ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개발지원팀
- Tel : 051-979-1795, Fax : 051-979-1729, E-mail : lsc0337@shoe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