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가입금액이 2백만 원 미만인 과수원
2. 품목별 나무의 수령 : 가입년도에 나무수령이 3년 미만인 과수원
3.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과수원
4. 하천부지 및 상습침수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5. 가식되어 있는 과수원
6. 조방재배 과수원
7. 전정, 비배관리 잘못 또는 품종갱신 등의 이유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과수원
8. 역병·궤양병 등의 병해 20% 이상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함.
9. 하나의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과수원
10. 품목 혼재 과수원
(단, 주력품목의 결과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은 주력품목에 한하여 가입가능)
11. 시험연구를 위해 재배되는 과수원
12. 친환경재배과수원으로서 일반재배와 결실차이가 현저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13.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과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