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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내버스 진아교통(주) 해고자 이종칠 입니다..
제가 도봉경찰서를 시발점으로 해서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 등을 상대로 뇌물수수의혹 경찰 퇴진촉구 1인시위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2001년 9월 14일 노원구 월계동에 소재한 진아교통(주)에 운전자로 입사 하였습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10여년의 운전경력을 갖고 있어 어렵지 않게 진아교통(주)에 입사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길○호 운영부장과의 면담에서 “운수업계의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받아들여라” 하는 부탁의 말씀 면담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진아교통(주)은 2000년경 경영악화로 부도위기를 맞게 되자 노동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상여금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이 회사를 운영하게 된 노동자 지주회사로서 대표이사 이○도는 명목상 사장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지부장 나○태가 최고 권력자로 실력 행사를 하는 보기 드문 회사입니다..
당시의 회사 분위기는 급여를 월 2~3차례씩 나누어 주는 상황이었고 상여금은 권유 및 설득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쉽게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운행하는 순환버스들의 저녁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레이스 차량을 개조하여 석계역으로 식사를 싣고 가서 차량 안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오전 근무 종료한 운전기사들에게 “약 5명씩 1일 1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순환버스 석계역 저녁식사 추진 업무를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사례금 없이 본인이 하겠다고 자청하여 저녁식사 추진 업무를 무보수의 봉사(일명 ‘도우미’)로 전환하였고, 회사 내의 자판기 2대(커피, 음료수)를 월 각 10만원씩 20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청소․유지관리를 하는 것을 무보수로 청소·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간 지나자 본인을 2002년 7월 초 부터 운전 업무를 시키지 않고 입금실 정산업무, 석계역 식사추진 업무, 배차 업무 등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버스 운전자의 월급으로 사무실 업무와 잡일을 하는 상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동조합 지부장 나○태와 은행을 다녀오는데 노무과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느냐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최○정 노무계장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계약 만료 날짜로 짤라 버린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그 제의를 받고서 노무과 업무를 수행 할 자신이 없다고 하고 거절 하였지만 심기가 불편 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이○도는 명목상 사장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지부장 나○태가 최고 실권자라 하지만 대표이사를 무시·배재하고 그런 언사를 행한 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명목상만 대표이사인 이○도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도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언젠가는 최○정 계장과 같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총무차장으로 정○수가 입사하였는데 노동조합 지부장 나○태의 처남 이었습니다..
현재는 총무부장의 직급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노동조합 지부장 나○태가 동생이 공항의 용역회사에 속해서 근무하는데 다리에 통풍으로 산재처리도 못 받고 퇴직하게 되었다면서 “친척들이 여기 데려다가 마을버스라도 시키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냐!” 고 하소연 하더군요..
산재처리도 못 받고 안타까운 생각만 하였지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였습니다..
그러자 2004년도 초에 관리부장 직급으로 노동조합 지부장의 친동생 나○병이 입사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완전한 나○태 족벌체제는 시작 되었습니다..
나○병 관리부장이 온 후로 본인을 상당히 경계를 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본인은 더 이상 상근 근무를 하였다가는 합법적으로 해고 되겠다는 생각으로 2004년 7월 1일 준공영제 개편 때 운전자로 돌아갔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장 나○태의 가정사를 많이 알고 있는 본인을 꼬투리를 잡아서 해고 시키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운전자들 에게는 적용 하지도 않는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징계를 일삼기 시작 했습니다..
2005년 9월 30일 길○호 운영부장이 계약 만료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재계약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합법적으로 해고 하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호 운영부장이 회사를 떠난 후 2006년 중순 경 예전에 진아교통(주)에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고, 마을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 부장이 운영이사로 입사 하였습니다..
김○대 운영이사는 여러 운전자들에게 “술 한잔 하자”면서 외부에서의 대화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파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운전자들이 좋아서도 아니란 것을 느꼈습니다..
본인에게도 10여 차례가 넘게 술 좌석을 제의 하였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절 하였습니다..
2006년 하순 경 23명이 친목 모임으로 한울타리 회를 조직 하였으나 나○태형태 족벌체제는 자기들에게 대항할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사무실 직원들이 한울타리 회원들을 하나 둘 씩 불러 탈퇴를 강요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3일 예정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정○ 후보가 현 나○태 지부장의 반대 세력으로 출마하여 이○우, 이○원과 본인이 핵심 선거 운동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선거운동 당시 후보인 정○ 운전자에게 “근무 하면서 선거운동 하라”고 하였습니다..
선거 운동을 못하게 하는 야비한 작태로 생각 되었습니다..
심○섭 운전자는 상대후보 정○의 선거본부인 이○우의 집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 나○태의 친형인 나연○에게 욕설·모욕을 듣고는 “한 표 행사하고 사직 한다.” 고 하면서 선거 몇 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선거날인 2007년 1월 3일까지 근무하고 한 표 행사하고 사직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등을 지켜보던 김○대 운영이사는 “내가 이 회사를 잘못 왔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회사를 떠나겠다.” 하면서 “나는 미리 가방을 싸 놓았다.” 고 보여주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3일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121대 43표로 현 나형태 지부장이 당선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단일 후보, 찬·반 투표로만 행하여졌던 것에 대한 나○태 지부장의 자존심이 무지하게 꺾였을 것입니다..
김○대 운영이사는 곧바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반대 후보인 정○ 후보를 지지한 핵심 인물 이○우, 이○원과 본인을 탄압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반대 후보인 정○의 지지자들은 당선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용과 족벌체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전례에 없었던 갖은 징계를 일삼고 지○남, 조○곤, 김○국, 장○○, 유○규, 임○○, 김○식, 최○원 등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노위, 중노위, 법원 소송시에 사측의 구사대 운전자들을 10여 명 이상씩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조○곤과 김○현은 이○원에게 심한 욕설을 행하여서 각각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지○남은 본인에게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으로 세 차례의 구약식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7년 1월 15일 길○호 운영부장이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관리부장 나○병으로부터 재입사 제의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길시호 운영부장은 핵심 인물인 이○우, 이○원과 본인에게 다른 운전기사들 에게는 적용 하지도 않는 취업규칙 등을 들먹이며 갖은 꼬투리를 잡기 시작 하였습니다..
나○태 족벌체제는 길○호 운영부장에게 이○우, 이○원과 본인, 이 세 사람을 꼬투리를 못 잡는다고 스트레스와 모욕을 무지하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2007년 9월 27일 길○호 운영부장이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서 경희대 병원으로 후송 되어 입원 하였습니다..
길○호 운영부장의 문병에서 이○우, 이○원과 본인에게 다른 운전기사들 에게는 적용 하지도 않는 취업규칙 등을 들먹이며 갖은 꼬투리를 잡았던 것은 길○호 운영부장의 의지가 아닌 나○태 족벌체제에 의한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길○호 운영부장의 부인은 나○병 관리부장이 산재처리 해준다고 하였으니 별 걱정 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길○호 운영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 5일중 하루만 쉬었는데도 “추석연휴 5일간 쉬었다.” 는 거짓 진술, 새벽 4시 이전에 출근한 적도 많았고 퇴근도 오후 7시 이전에는 한 적이 거의 없는데 “통상 출근시간은 오전 9시, 퇴근시간은 오후 5시 30분” 이라는 거짓 진술,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는데 “매주 쉬었다.” 는 거짓 진술, 추석 연휴는 이마트 때문에 교통이 더 복잡하고 신경도 더 쓰이고 힘든데 “휴무라서 근무가 편하다,” 는 거짓 진술 등을 하여 산재 적용이 안 되었으니 사실대로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태 족벌체제에 눌려 살아남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사무실 직원들의 거짓 진술이 안타깝고 업무 중 쓰러졌는데도 산재 처리도 못 받고 회사의 거짓 진술로 합리화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짓 진술 중에 추석 연휴 기간 5일중 하루만 쉬었는데도 5일간 쉬었다는 거짓 진술을 왜 근로복지공단에 하였느냐고 노무계장 최○정에게 전화 통화로 따지면서 길○호운영 부장님의 부인께서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정노무 계장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이○홍씨가 그렇게 진술 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녹취가 없었으면 이 글을 쓴 본인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호운영부장은 “가만히 병원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 이○우, 이○원, 이종칠에게 행한 행동들이 뇌출혈을 가져왔다”고 생각되어 양심선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도 대표이사는 길○호 운영부장에게 찾아와서 이○우, 이○원, 이종칠에게 사실적인 유리한 진술서를 써 준 것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강요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51분 분량의 녹음 내용을 확보하고 있고 이것이 없었으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운전기사들이 길○호 운영부장에게 문병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거짓 소문이 알려 질까봐 문병을 못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태 족벌체제의 눈밖에 날까봐 운전기사들이 문병을 가고 싶어도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친목계원 이었던 노동조합 지부장의 친형인 운전기사 나연○도 길○호 운영부장을 다른 운전자들 에게 욕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산재처리를 안되게 거짓 진술한 것들에 대한 합리화라 생각 됩니다..
2008년 1월 25일 새벽에 노선번호 147번, 차량번호 서울 74 사 8117호 차량을 배차를 받아 월계동을 출발하여 도곡동 방향으로 운행 중 05시 40분경 회사에서 본인에게 말도 안 되는 징계 건으로 징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던 징계위원회의 답변 등을 생각 하다가 삼화상운 건너편의 가드레일 휀스를 추돌하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시 징계위원회의 한 사람도 본인의 앞차에 배차를 하였습니다..
명목만 노동자 측이고 실체는 사측의 징계위원이고 오후 순번인 것을 오전 본인의 앞차에 배정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산재 요양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처분되었습니다..
그 충격과 이때까지 노동조합 지부장의 족벌체제로 인한 각종 편파징계 및 사측의 사주를 받은 몇몇 운전자들의 욕설,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한때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나○태 족벌체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이 발생한 길○호 운영부장이 안타깝고 울분이 터집니다..
나○태 족벌체제에서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용노조를 추종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족벌들에게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과 지○남, 조○곤, 김○현처럼 족벌체제에 제물이 된 인간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본인의 2008년 5월 31일자 해고 사유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것 들 이었습니다..
해고 사유 중 큰 것인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의 두 가지를 무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회사 내에서 본인보다 나이도 한 살 어리고 약간 비리비리(?)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지○남 이라는 인간의 행위와 당시의 도봉경찰서 폭력팀 신상환 경장(현재 노원경찰서 폭력팀 경사)의 편파수사와 본인의 없는 죄를 만든 인간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남 이라는 인간의 행위..
2007. 8. 17. 00:30경부터 동일 01:50경까지 위 진아교통(주) 주차장 내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과 주차장에서 다른 동료 운전사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이 새끼야, 남자새끼가 좆 달려 갖고 불알을 차고 그렇게 행동하냐, 그게 뭐야, 이 새끼 눈깔을 파 버릴래”라며 심한 욕설들을 하여 모욕하고,
2007. 8. 18. 00: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다른 동료 운전사들이 있는 가운데 전 항과 같은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2007. 8. 25. 13:30경 위 진아교통(주) 주차장 내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과 주차장에서 다른 동료 운전사와 승객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 니가 인간이냐“라며 수차례 공연히 모욕하고,
2007. 8. 25. 13:30경 위 진아교통(주) 주차장에서 원고에게 ”이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 니가 인간이냐“라고 욕설을 하기에 원고가 이에 대항하여 욕하지 말라고 하자,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내리쳐서 가방이 땅에 떨어졌고, 떨어진 가방을 발로 차서 그 가방 안에 있던 디지털카메라(8년전 구입가 약 50만원 상당)의 액정이 파손되어 재물을 손괴하고,
2007. 10. 24. 00:4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진아교통 배차실 내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본인에게 다가와 이유없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본인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잡아 당기며 폭행하여, 21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2008. 7.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정167호 상해, 재물손괴, 모욕죄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지○남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동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08. 1. 15. 00:15경부터 00:35경까지 진아교통(주) 배차실 앞 주차장에서 동료 운전자와 귀가 승객등 약 10여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썩을 놈 왜 쳐다보는 거여”, “썩은 눈으로 이새끼”, “씨발놈아”, “아 새끼야” 등의 모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남 위 판결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본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가 부인되어 위 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정853호, 2008노1195호, 대법원 2008도10834 판결서)
결국 본인은 법 위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남의 보복감정에 기인한 무분별한 고소행위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위 형사소송을 방어해야 했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불이익은 면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입은 물적, 정신적 손해는 가늠하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사내에서 같이 근무는 하지만 커피한잔 같이 마시지도 않을 정도로 친하지도 않고 이해관계도 없는 지○남이 본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측의 사주를 받았다고 판단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길○호 운영부장의 증언에서 사측에서 그러한 행위를 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봉경찰서 폭력팀 신상환 경장(현재 노원경찰서 폭력팀 경사)의 행위..
2007. 8. 25. 13:30경 의 모욕 및 재물손괴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고, 동년 10. 24. 00:40경 본인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잡아 당기며 폭행하여, 21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가 인정되자 2007. 8. 25. 본인에게 모욕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때 본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도봉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봉경찰서 폭력팀 신상환 경장(현재 노원경찰서 폭력팀 경사)은 본인에게 편파수사를 하였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본인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의 녹취록 내용중에 본인이 욕설을 당하고 있는 내용을 묶어서 “서로 몸싸움이 시작되면서 감정이 폭발되는 시점” 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몸싸움을 한 것처럼 해 편파적으로 해놓았고, 2007. 11. 22 조사 때는 본인을 죄인취급하면서 현관 로비에서 “꼭 몸을 밀어야만 폭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미는척 흉내만 내도 폭행입니다.” 하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휘보고에는 없는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피의자 이종칠은 피해자의 몸에 절대 손 댄 적이 없고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며 같은 동료인 이○원의 진술서를 제출하고있어, 워드로 작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상원의 인감증명서를 왜 첨부하지 않았냐 라고 묻자 ‘깔끔해서 그렇게 가지고 온 건데 왜 이것저것 따지느냐’며 극도의 흥분을 보이고 있어,”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혐의가 확정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수사기록을 요청 하였을 때에만 나오는 것이니, 당시는 제가 이렇게 지휘보고가 될 줄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지휘보고 대로 극도의 흥분을 보였다면 2007. 11. 28 2차 조사에서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인감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이○원의 진술서에는 주소와 전화번호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당시 수사지휘 책임 팀장, 과장, 서장을 규탄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법피해자와 연대해서 악덕경찰 퇴출·뇌물수수의혹 경찰퇴진 촉구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진아교통(주) 부당 해고자 이 종 칠 배상
첫댓글 그거 참 어이상실한자들이네요.
노동자가 세상에 주인인데 자본의 힘을 가지고 선량한 노동자들 탄압하는 더러운 쉐키들 쫓아버리는 투쟁을 지속 할 수 밖에없네요. 경찰의 직권남용 거짓공무에 대한 징계를 확실히 합시다.
투쟁!!
노동자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무능한경찰 너 딱 걸렸어 옷 벗어야지 ~~동지들 애쓰십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