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
임시총회 결과보고
※ 일 시 : 2023.12.28. PM 6시~ (장소 : 지하식당)
※ 회의명 :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 2023년도 임시총회”
※ 참석자 : 회원72명 중 참석자60명(위임장포함)
회의안건 결과
1. 정관개정의 건
제4조(사업)의 5,6항 삭제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등) 2항 추가
2항 기본 재산을 500만원 으로 재편성한다.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항의 2.부회장 1인 - 삭제
1항의 3.이사 각층 2인 이내 를
3.이사 각층 2인 이내(각층에 임원 자격이
있는 자가 있을시 선임)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13조(임원의 임기)
1항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수 있다. 를
1항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더 연임할 수 있다.)
(만장일치로 의결함)
2. 법인 운영 사무 권고사항의 건
홈페이지 수정 및 자료 제출 함
(만장일치로 의결함)
3. 기타토의
미납관리비 소송중 이거나 협의 진행중인 건의
연체료를 한시적(2024.02.29.일 까지)으로 면제
(삭감)하여 주기로함. (만장일치로 의결함)
2024. 01. 03.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