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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소완구(小碗口)
조선시대에 만든, 포구(砲口)가 밥그릇처럼 생긴 소형 화포(火砲).
개설
완구는 조선시대에 만든 화포 가운데 하나로, 주로 청동으로 제작하였다. 완구라는 명칭은 포구가 밥그릇[碗]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단석(團石),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등의 무거운 탄환을 장착해 발사하였다. 다른 화포에 비해 포신(砲身)이 길지 않았으므로 사거리가 짧아 수평 발사가 어려운 까닭에 주로 곡사포로 활용되었다. 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성이나 소규모 진지를 공격할 때도 많이 쓰였다[『세종실록』 19년 7월 18일]. 세종대에는 그 크기에 따라 대·중·소 세 종류로 구분되었는데, 그중 가장 작은 것이 소완구였다. 군례에 참여한 군사들이 의장용 또는 신호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세종대 이후에 화포 개량이 거듭됨에 따라, 조선초기에 개발된 소완구도 그 형태가 점차 변모하였다.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의 「병기도설(兵器圖說)」에는 세종대의 완구를 개선한 총통완구(銃筒碗口)에 대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총통완구는 이전의 완구보다 포신이 더 짧다. 상부는 완과 모통(冒筒), 하부는 격목통(激木筒)과 약통(藥筒)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1635년(인조 13)에 이서(李曙)가 편찬한 화기(火器) 교범서인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에는 대완구·중완구·소완구·소소(小小)완구의 발사법이 기록되어 있다. 소완구의 경우 한 번 발사하는 데 소모되는 화약의 양은 8냥, 격목의 길이는 2촌 5푼, 단석의 무게는 11근 1냥, 사거리는 500보였다. 격목은 약통 안의 화약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연소 가스의 압력을 발사체에 최대한 전달할 목적으로, 약통과 발사체 사이에 끼워 넣는 나무 조각을 말한다. 1813년(순조 13)에 박종경(朴宗慶)이 편찬한 『융원필비(戎垣必備)』에는 별대완구(別大碗口)와 대완구·중완구만 소개되어 있어, 이 시기에는 소완구의 제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완구는 다른 완구에 비해 위력이 떨어져 조선초기부터 그 실효성 논란이 일었으나, 무게가 가벼워 운반과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1664년(현종 5) 5월에 강도어사(江都御史)민유중(閔維重)이 강화도의 군비 상태를 점검하고 올린 장계를 살펴보면, 소완구 30개가 대완구, 호준포(虎蹲砲), 조총 등의 화기와 함께 비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현종개수실록』 5년 6월 22일].
형태
『세종실록』「오례」의 「군례서례(軍禮序例)」에는 대완구와 소완구의 그림만 실려 있다. 정확한 명칭 없이 세종대에 제작된 다른 화포와 함께 총통(銃筒)이라는 표제로 묶여 있지만, 포구와 발사체의 모양 등으로 보아 완구임이 분명하다. 설명이 없어 상세한 제원은 알 수 없지만, 현존하는 조선후기의 완구 유물과 비교해 보면 포신이 상당히 길게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대에는 대·중·소 세 종류의 완구가 있었다. 소완구는 작아서 운반과 사용이 편리하였으나, 위력이 약해 실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에 비해 공성(攻城)의 위력이 있는 중완구는 소[牛]에는 적재할 수 있었지만, 말[馬]에는 실을 수 없었다. 중완구보다 더 무거운 대완구는 적재와 운반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에 따라 말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소완구와 중완구의 중간쯤 되는 새로운 완구를 개발하려 하였다[『세종실록』 19년 7월 27일]. 한편 세종대에는 청동으로 완구를 만들었는데, 원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중국제 수철(水鐵) 완구를 대마도에서 들여와, 철로 주조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즉위 8월 14일 8번째기사].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융원필비(戎垣必備)』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1994.
소장(小仗)
정의
조선시대 궁궐 내 공식 행사에 배치되는 가장 작은 규모의 의장.
개설
궁궐에서 진행되는 공식 행사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의장(儀仗)이 배치된다. 소장은 행사에 동원되는 세 등급의 왕 의장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의장 편성이다. 소장이 사용되는 행사는 사실상 조회의 일종인 조참(朝參)뿐인데, 조참은 시행 빈도가 가장 높은 조회 의식이므로, 소장은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의장이었다.
연원 및 변천
성종 때 간행되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조선 왕의 행차 시에 동원되는 노부(鹵簿)와 궁궐 행사에 배치되는 의장은 각각 대응하여 동일한 의장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었다. 즉, 노부의 대가(大駕)·법가(法駕)·소가(小駕)에 조응하여 의장은 대장(大仗)·반장(半仗)·소장(小仗)의 편성이 있으며, 각각을 구성하는 의장기와 기타 의장물 편성이 동일한 것이다.
노부에 동원되는 의장물을 그대로 궁궐 마당에 사용하게 된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러한 원칙은 세종 때의 의장 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그렇더라도 노부의 대가·법가·소가에 대응하는 대장·반장·소장의 의장 체계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궁궐 행사의 등급과 성격에 따라 의장물의 편성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규정은 궁궐 행사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가능한 것이었다. 궁궐 행사의 성격과 의식에 대한 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의식 사이의 비중에 차이를 두게 되었고, 그러한 비중의 차이를 의장에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다.
『세종실록』「오례」에 등장하는 의식의 상당수는 대장·반장·소장의 의장 등급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의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1431년(세종 13) 소가에 동원되는 의장을 조참 조회에 사용하라는 검토가 있었다. 그러나 1444년(세종 26) 이후의 정비 사항을 담은 『세종실록』「오례」에는 노부의 소가에 대응하는 소장 편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참의 의장을 반장 등급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회례연도(會禮宴圖)’에서는 노부의 소가와도 일치하지 않으면서 반장의장보다는 편성 규모가 작은 의장이 등장한다. 즉, 이 시점까지 소장 편성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세조 때의 의장 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소장을 노부의 소가의장 편성과 일치시키는 원칙이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장의장은 이후 의장물 구성이나 배치 방식에 큰 변화가 없이 적용되었다. 소장은 궁궐에서 진행되는 정기 조회인 조참의 의장이 되었고, 성종 때 간행된 『국조오례의』에 이러한 규정이 반영되었다.
절차 및 내용
소장은 약식의 왕 상징 의장이다. 반장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큰 대장의 의장물 편성에서 종류는 대체로 유지하면서 수효를 축소해 구성한 반면, 소장은 의장물 자체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의장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홍문대기(紅門大旗)와 후전대기(後殿大旗)가 소장에는 생략되었다. 육정기(六丁旗)를 비롯한 방위 표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장기 편성도 적용되지 않았고, 화려한 장식을 특징으로 하는 각종의 당(幢)도 소장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착석 용구인 교의(交椅)도 일체 동원되지 않았다. 반면에 왕을 수행하여 이동하는 홍양산(紅陽繖)으로 대표되는 수행 의장은 등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장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소장이 적용되는 조참은 궁궐의 문에 어좌를 두고 시행되는 의식이었다. 어좌가 궁궐 문에 설치되는 것은 왕 자신을 낮춘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므로 이러한 의도에 상응하여 소장의 의장 편성은 약식으로 이루어졌다.
소장 의장은 왕을 상징하는 최소 등급의 편성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왕권의 상징 범위의 하한선을 보여주는 의장이다. 왕비와 왕세자 의장은 왕의 소장의장을 기준으로 의장물을 상쇄하여 편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대명집례(大明集禮)』
『제사직장(諸司職掌)』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김지영, 「조선시대 典禮書를 통해 본 御駕行列의 변화」, 『한국학보』31-3, 2005.
수정장(水精杖)
정의
조선시대 왕의 행차 및 공식행사에서 왕의 신비한 능력을 상징하는 의장물.
개설
수정장은 금월부(金鉞斧)와 짝을 이루는 의장이다. 왕의 특별한 능력을 상징하는 의장물로 노부(鹵簿)의 대가(大駕)·법가(法駕)·소가(小駕) 편성에 모두 사용된다.
연원 및 변천
수정장은 생사여탈권을 상징하는 월부(鉞斧)와 짝을 이루어 배치된다. 수정장이 왕의 능력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장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상징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수정은 전설상에 적송자(赤松子)라는 신선이 이를 옷처럼 입고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물건이다. 수정을 주요 상징물로 부착한 수정장은 왕의 신력(神力)을 상징하는 의장물로 추정된다.
왕 행차 시에는 왕이 탑승한 어가(御駕)를 나타내는 홍양산(紅陽繖)의 바로 앞부분에 금월부와 함께 수정장이 배치된다. 궁궐 마당에 의장이 배치될 때, 수정장은 정전(正殿)의 정면부에 해당하는 하층 월대에 세워진다. 수정장은 모든 등급의 행차시의 노부 편성이나 궁궐 의장의 대장(大仗)·반장(半仗)·소장(小仗)에 반드시 사용되는 의장이다. 왕의 신비한 능력을 상징하는 의장물이기 때문에 왕비나 왕세자 의장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형태
『세종실록』 「오례」에 의하면, 자루 부분인 장(杖)은 나무로 만들고, 은(銀)으로 이를 싼다. 장의 윗부분에는 수정주(水精珠)를 걸고, 도금한 철사(鐵絲)로 구부려서 불꽃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수정주의 사방에 걸어 화염(火焰)을 표현한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서례 노부 노부의 예5]. 이러한 규정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도 수정 없이 반영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대명집례(大明集禮)』
『삼재도회(三才圖會)』
『제사직장(諸司職掌)』
袁珂, 『중국신화대사전』, 華夏出版社, 1998.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김지영, 「조선시대 典禮書를 통해 본 御駕行列의 변화」, 『한국학보』31-3, 2005.
시(矢)
정의
조선시대에 노부(鹵簿) 행렬에 참여한 군사들이 휴대하던 각종 화살.
개설
노부는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동원되던 의장(儀仗) 행렬을 말한다. 노부 행렬에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깃발·부채·덮개·병기·악기 등 다양하고 화려한 의장 용품이 사용되었다. ‘시’는 이러한 노부에 참여한 다양한 병종의 군사들이 휴대한 각종 화살을 가리킨다. 그 종류로는 철전(鐵箭), 박두(樸頭), 마전(磨箭), 편전(片箭) 등으로 다양하다. 일부는 영조대에 축소 제작되어 명기(明器)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철전은 화살촉의 무게에 따라 육량전(六兩箭), 아량전(亞兩箭), 장전(長箭)으로 구분되었다. 육량전은 광대싸리나무[楛], 대나무, 철(鐵), 쇠심줄[筋], 꿩깃[羽], 복숭아나무껍질[桃皮], 민어부레풀[膠]의 일곱 가지 재료로 만든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무과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서 시험하였으며 80보(步) 거리에서 발사한다. 아량전은 화살촉의 무게가 4량이며, 지나치게 무거운 육량전 대신 훈련용으로 사용한다. 장전은 화살촉의 무게가 1량으로 철전 가운데 가장 가벼운 화살이다.
박두의 목촉(木鏃)은 나무를 깎아 끝을 뭉툭하게 만들었으며, 무게가 가볍고 화살깃이 좁기 때문에 발사하면 멀리 나아간다.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에 박두를 사용하면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철전에 비해 쇠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과 시험이나 훈련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군사들이 철전에 익숙하지 않은 폐단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무과 초시와 복시에서 박두를 시험하였으며, 240보 거리에서 발사하였다.
마전은 조선전기부터 실전에 사용되어 군기시(軍器寺)에 저장되었으며[『세조실록』 12년 7월 12일], 활쏘기 등을 마친 후에 신하들에게 포상으로 하사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4년 10월 13일]. 명나라 사신이 요구하여 주어지거나[『세종실록』 8년 3월 17일], 여진족에게 하사한 적도 있었다[『세조실록』 6년 3월 26일].
편전은 처음에 대나무를 사용하여 통을 만들었으나, 점차 참나무와 같이 단단한 재질의 나무로 만들게 되었다. 통의 한쪽 끝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노끈을 묶고 팔목에 맨 다음, 활을 당겨 쏘게 되면 화살이 통을 통과하여 날아가게 된다. 조선후기에는 팔목이 아닌 활시위를 잡아당기는 깍짓손의 엄지에 노끈을 묶어 통을 고정시켜 사용하였다.
편전은 무게가 가벼워 다른 화살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는 장점이 있었다. 통(筒)을 지나 발사되는 편전은, 근거리에서 평직(平直) 방향으로 발사될 경우 관통력과 명중률이 배가되었으므로 갑주(甲冑)로 무장한 기병을 공격할 때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통 속에 넣어 발사하는 편전의 특징 때문에, 아군이 쏜 편전을 적군이 습득하여 활로 발사할 수 없다는 장점도 있었다. 반면에 편전의 사격술을 익히는 데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통의 구조가 완전히 밀폐된 것이 아니라 반으로 쪼갠 대롱 형태였기 때문에, 숙련이 덜 된 군사가 편전을 발사하면 오히려 궁수 자신의 팔목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선전기에 가장 중요한 병기의 하나로 인식된 편전은 조선군의 주력 병기로 애용되었다. 당시 여진족이 가장 두려워 한 조선군의 병기가 편전과 화포(火砲)였다. 이러한 편전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여진족과 인접한 북쪽 변경지역이나 일본인의 왕래가 가능한 연해 지역에서는 편전의 사격 연습이 금지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7년 8월 11일][『세종실록』 19년 3월 6일]. 『경국대전』에 의하면 무과 초시와 복시에서 시험하였으며 130보 거리에서 발사한다. 일상 연습 때와 시취(試取) 때에는 철촉이 아닌 목촉(木鏃) 편전도 간혹 사용하였다.
형태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는 총 6종의 시(矢)가 소개되어 있는데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회(韻會)』에 의하면 화살대의 길이는 4척 혹은 3척 8촌이다.
철전은 철촉(鐵鏃)이 달려 있고, 화살깃은 좁으며 화살촉은 둥글면서 날이 없는 화살이다. 무과 시험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한다. 180보 혹은 80보 거리에서 발사한다.
박두는 목촉이 달려 있고, 화살깃이 철전보다 좁은 화살이다. 속칭은 박두전(樸頭箭), 박두시(樸頭矢), 목박두전(木樸頭箭), 목전(木箭)이다. 무과 시험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였다. 240보 거리에서 발사한다.
대전(大箭)은 화살깃이 넓고 철촉이 큰 화살이다. 속칭은 대우전(大羽箭)이다. 화살이 큰 대신에 사정거리가 짧아 주로 수렵과 의례에 사용되었다. 붉은색으로 칠한 것은 동시(彤矢)라 하고, 검은색으로 칠한 것은 노시(盧矢)라고 하였다. 화살깃이 좁고 철촉이 작은 것은 마전이라 하였다.
편전은 철촉이 달려 있는 길이가 짧은 소형 화살이다. 속칭은 애기살, 통전(筒箭), 변전(邊箭), 동전(童箭)이다. 통(筒)이라는 대롱에 장전하여 발사하였다. 통의 속칭은 통아(筒兒), 시도(矢道)이다. 『국조오례서례』에서는 화살대의 길이가 1척 2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1758년(영조 34)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명기(明器)로 사용된 동시가 나온다. 명기는 부장품으로 매장하는 기물(器物)을 말한다. 명기용 동시는 대나무를 깍은 뒤 왜주칠(倭朱漆)을 하여 만들었다. 목촉에는 백칠(白漆)을 한다. 소상(小喪)일 경우 화살대에는 흑진칠(黑眞漆)을 한다. 총 길이는 4촌이고 화살깃의 길이는 1촌이다. 부장품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방어용 병기보다 훨씬 축소된 크기로 제작되었다.
참고문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강성문,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봉명, 2000.
시보(諡寶)
정의
왕의 시호(諡號)를 새긴 도장.
개설
시보는 조선시대의 국가 의례에서 흉례(凶禮) 의식인 ‘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 즉 선왕(先王)의 영전(靈前)에 시책(諡冊)과 시보(諡寶)를 올리는 의례에 사용되었다. 해당 의례에서 시보는 시책과 함께 빈전(殯殿)에 안치된 선왕의 영좌(靈座)에 바쳐졌고, 시호와 시책 내용이 낭송되었다. 역대의 전례서 및 의궤 등에 관련 도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시기별로 시보의 재질과 규격 및 시보에 새겨진 시호의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
형태
영조대의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수록된 시보의 도설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놋쇠인 황동(黃銅)으로 주조하고 도금(鍍金)하였으며, 사방의 길이는 3치 5푼(약 11㎝), 두께는 8푼(약 2.4㎝)이고, 도장 위에 붙어 있는 거북 장식의 높이는 1치 5푼(약 4.5㎝)이라고 한다. 시보 끝부분에는 붉은색 실[紅絲]로 인끈[綬]을 만들어 달았다. 시보에 시호를 새기는 작업은 예조(禮曹)에서 주관하였는데, 예조에서 국장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임시 기구인 국장도감(國葬都監)에 고한 후 서사관(書寫官)을 국장도감에 파견하여 시호를 써서 새기도록 하였다. 황동 외에 구리쇠인 숙동(熟銅)과 아연인 함석(含錫)으로 주조하고 도금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춘관통고(春官通考)』
시정(豕鼎)
정의
국가 제사에서 희생(犧牲)으로 쓸 돼지를 삶는 데 사용된 솥.
개설
조선시대의 국가 제례에서 중요하게 상용된 솥인 정(鼎)의 한 종류로서, 몸체는 원통형이고, 세 발이 모두 돼지의 다리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 발 윗부분에도 돼지 머리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다. 정의 외관을 희생인 돼지로 장식한 것은 그 안에 돼지를 담는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형태
시정의 몸체는 위, 아래의 지름이 동일한 원통형으로, 몸체 중앙부에 우레 문양이 빙 둘러서 새겨져 있으며, 기구(器口) 둘레에는 네모난 손잡이가 두 개 달려 있다. 중국 송나라 때 간행된 『송반악도(宋頒樂圖)』에 의하면 시정의 기구와 바닥의 지름은 모두 9치(약 27㎝), 시정 내부의 깊이는 7치 6푼(약 23㎝), 내부 용량은 3말(약 54ℓ)이라고 한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 수록된 시정의 그림에서는 본체와 함께 시정의 덮개인 시정멱(豕鼎冪), 시정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막대인 시정경(豕鼎扃), 희생인 돼지를 건져 올리는 데 사용하는 막대인 시정필(豕鼎畢)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시정멱은 기(氣)가 새지 않도록 띠풀[茅]을 촘촘하게 엮어 만든다. 시정경의 길이는 2자(약 60㎝)이며 양쪽 끝을 각각 3치(약 9㎝) 정도의 옥으로 장식한다. 시정필은 돼지를 잡는 부분인 갈고리 모양의 잎[葉]과 자루[柄]로 구성되는데, 잎의 넓이는 3치이고 가운데 1치가량(약 3㎝)을 깎아내며, 자루의 길이는 2자 4치(약 73㎝)이다. 시정필은 가시나무로 만들며 자루의 끝부분과 잎을 붉은색으로 칠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
신농(神農)
정의
선농제의 봉헌 대상으로 농사짓는 법을 최초로 발명하여 인간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가르쳤다고 알려진 신.
개설
‘신농씨(神農氏)’로도 별칭된다. 이에 대한 제향은 조선시대에 국가 제례로 편입되어 중사(中祀)인 선농(先農) 제례의 봉헌 대상이 되었다. 선농 제례에서는 신농을 정위(正位)에 모시고, 농사의 신인 후직(后稷)을 배위(配位)에 모셨다.
내용
신농씨는 농업을 최초로 발명하여 전파했을 뿐 아니라, 보습과 쟁기를 발명하고, 집을 짓고 불을 채취하는 법, 마을을 이루어 모여 살고 혼인하는 법, 가축을 사육하고 식량을 저장하는 법, 도기(陶器)를 굽고 방직(紡織)하는 법, 약초를 활용하는 법 등을 창안하고 널리 가르친 신령스런 인물로 알려져 있다. 농사짓는 방법을 최초로 창안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선농(先農)’이라고도 부르며, 곡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창안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선색(先嗇)’이라고도 칭한다. 약초를 사용하는 방법도 최초로 알아냈기 때문에 의약의 신으로도 숭배되었다. 또한 후대에는 오행(五行) 중 화(火)를 다스리고 여름을 주관하는 천상의 상제(上帝)로도 인식되어 ‘염제(炎帝)’로 별칭되기도 하였다. 화와 여름을 주관하는 천상의 관리인 화정(火正) 축융(祝融)이 염제 신농씨를 보좌하였다.
농업의 신에 대한 제사는 삼국시대부터 시행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1년에 세 차례, 즉 입춘(立春) 후의 첫 번째 해일(亥日)에 선농을, 입하(立夏) 후의 첫 번째 해일에 중농(中農)을, 입추(立秋) 후의 첫 번째 해일에 후농(後農)을 각각 제향하였다고 전해진다. 고려시대에도 선농, 중농, 후농을 모두 제향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조선초기에 국가 의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농과 후농에 제향한다는 문헌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과 논의를 거친 끝에, 중농·후농 제례는 폐지되었다[『태종실록』 14년 4월 14일].
선농 제례를 거행한 시기는 시대별로 변화하였는데, 『예기(禮記)』「월령(月令)」에서는 맹춘(孟春) 원진(元辰), 즉 음력 1월 1일에 시행한다고 기술되었고, 당대(唐代)에는 맹춘의 해일 중 가장 길한 날인 길해(吉亥)에 거행하였다고 한다. 이에 비해 고려는 맹춘의 길해나 정월의 을해(乙亥)에 거행하였다. 조선초기에는 다양한 시일에 거행하였으나, 성종대에 이르러 매년 음력 2월 경칩(驚蟄) 후의 첫 번째 해일로 고정된 후 조선후기까지 그대로 봉행되었다.
한양의 동쪽에 선농단(先農壇)을 설치하고, 염제 신농씨와 후직씨(后稷氏)를 함께 제향하였다. 선농 제례는 중사 중에서도 보다 중요하고 격식과 등급이 높은 제례로 여겨져서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고, 의식 절차가 끝난 후에는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 왕이 몸소 밭을 가는 친경(親耕) 의례를 함께 거행하였다. 관련 의례로는 ‘향선농의(享先農儀)’, ‘친향선농의(親享先農儀)’, ‘친향선농기우의(親享先農祈雨儀)’, ‘향선농섭사의(享先農攝事儀)’ 등이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예기(禮記)』
신탑(神榻)
정의
각종 국가 의례에서 신위(神位)를 올려놓는 상.
개설
조선시대 국가 의례의 길례(吉禮), 흉례(凶禮) 의식에서 신위를 올려놓는 상이다. 다양한 크기에 외형도 조금씩 달랐다고 한다.
형태
역대 전례서와 의궤에는 신탑의 도설과 규격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정조대의 『춘관통고(春官通考)』에 수록된 신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길이는 7자 4푼(약 2.13m), 넓이는 2자 9치(약 88㎝), 높이는 2자 7치 3푼(약 83㎝)이고, 난간의 높이는 6치 6푼(약 20㎝)이라고 한다. 나무로 된 몸체에 왜의 물감으로 짙은 빨강색인 왜주홍(倭朱紅)을 칠하고, 신탑 위에 꽃무늬 장식을 한 돗자리인 화석(花席)을 깔고, 화석의 위에 자주색의 비단 요를 깔며, 비단 요 위에 다시 화석을 깔고, 그 위에 신위를 담아 놓을 신의(神椅)를 봉안한다. 길례와 흉례 의식에서 사용되는 신탑의 규격과 외형은 조금씩 달랐다고 한다.
참고문헌
『춘관통고(春官通考)』
양정(羊鼎)
정의
국가 제사에서 희생(犧牲)으로 쓸 양을 삶는 데 사용된 솥.
개설
양정은 조선시대의 국가 제례에서 중요하게 상용된 솥인 정(鼎)의 한 종류로서, 몸체는 원통형이고, 정의 세 발이 모두 양의 다리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 발 윗부분에도 양 머리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다. 정의 외관을 희생인 양으로 장식한 것은 그 안에 양을 담는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형태
양정의 몸체는 위, 아래의 지름이 동일한 원통형이며, 기구(器口) 둘레에는 네모난 손잡이가 두 개 달려 있다. 중국 송나라 때 편찬된 『송반악도(宋頒樂圖)』에 의하면 양정의 기구와 바닥의 지름은 모두 1자(약 30㎝), 양정 내부의 깊이는 1자 3푼(약 31㎝), 내부 용량은 5말(약 90ℓ)이라고 한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 수록된 양정의 그림에서는 본체와 함께 양정의 덮개인 양정멱(羊鼎冪), 양정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막대인 양정경(羊鼎扃), 희생인 양을 건져 올리는 데 사용하는 막대인 양정필(羊鼎畢)의 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정멱은 기(氣)가 새지 않도록 띠풀[茅]을 촘촘하게 엮어 만든다. 양정경의 길이는 2자 5치(약 76㎝)이며 양쪽 끝을 각각 3치(약 9㎝) 정도의 옥으로 장식한다. 양정필은 양을 잡는 부분인 갈고리 모양의 잎[葉]과 자루[柄]로 구성되는데, 잎의 넓이는 3치이고 가운데 1치(약 3㎝)가량을 깎아내며, 자루의 길이는 2자 4치(약 73㎝)이다. 양정필은 가시나무로 만들며 자루의 끝부분과 잎을 붉은색으로 칠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
영자기(令字旗)
정의
조선의 의장물 중 하나로 기에 ‘영(令)’ 자를 써 넣어 왕의 군령권을 상징한 사각형의 기(旗).
개설
군에 대한 명령권은 군주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데, 영자기는 이러한 군왕의 군령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의장기였다. 영자기는 특별한 장식을 하지 않은 사각기 가운데 명령을 뜻하는 ‘영(令)’ 자를 써 넣은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왕의 의장에서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2기가 사용되었다. 특히 왕 의장으로 사용될 경우, 꼭 고자기(鼓字旗) 및 금자기(金字旗)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진군 및 퇴군의 신호로 쓰였던 북과 징을 기로 상징화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군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영자기 등의 기들은 군 지휘에 대한 왕권을 상징하는 장치로만 사용되었고, 실제 군 지휘는 다른 장치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세자 의장의 경우에도 영자기가 2기 사용되었는데, 이때에는 고자기와 금자기는 함께 사용되지 않았다.
연원 및 변천
조선의 의장은 고려시대의 의장을 참조하고, 여기에 중국 역대 제도 및 명나라의 의장제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그런데 고려 의종대의 의장을 기록한 『고려사(高麗史)』에서는 영자기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원사(元史)』에 기록된 원나라의 의장물에서는 영자기가 보이고 있어, 이것이 고려후기 무렵 고려에 도입되고 이후 조선의 의장물로 남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형태
조선의 의장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세종실록』「오례」 및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참조해 보면, 영자기는 윗변이 좀 더 긴 사각형 모양이며, 바탕은 푸른색이고 그 가운데 영(令) 자를 써 넣은 간결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서례 노부 노부의 예2]. 한편 덕수궁에서 발견된 몇 종의 영자기는 모양이 직사각형인 것도 있으며, 적색 바탕에 글씨가 흑색으로 쓰인 것도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원사(元史)』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