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먼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은 00시~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1.5톤 이상 영업용(자가용 제외) 차량에 한하며, 그 외의 시간대는 일반 자가용 차량과 같은 주·정차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구간(우치로421번길 도로변)에 대해 6.17. 현장을 방문하여 계도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에 제기된 민원사항들을 고려하여 해당구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운수종사자(운전자)들이 가까운 곳에 주차함으로써 얻는 편리함으로 말미암아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