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PASSPORT)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박 4일이 소요되며 신원조회가 발생했을 경우는 7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1. 일반여권 신규발급 구비서류 - 만 19세 이상에 한함 ▣ 여권발급 신청서(각 구청의 여권과나 여행사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일 경우는 한자 이름 필요함) ▣ 주민등록초본 1통(만 30세 미만의 병역필한 남자만) - 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근 3개월 이내 ▣ 여권인지대 : \45,000
2. 미성년자 일반여권 신규발급 구비서류(만 19세 미만) ▣ 여권발급 신청서(각 구청의 여권과나 여행사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1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발급동의서(보증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양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기(MS WORD) ▣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근 3개월 이내 ▣ 만 12세 미만 부모 여권에 동반 자녀로 추가 시 여권 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 필요치 않음. ▣ 여권인지대 : \45,000
3. 해외에서 여권의 사용용도 ▣ 달러 환전시 ▣ VISA 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또는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또는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카드)만들 때 ▣ 여행자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여행자수표(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험삼아 본인이 직접 발급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여행자들을 위하여 일본자유여행에서는 예약자에 한하여 여권과 일본비자를 실비에 발급대행을 하고 있다. * 여권발급+일본비자발급 대행 : 6만원(여권인지대 45,000원 포함) * 여권발급 대행 : 5만5천원(여권인지대 45,000원 포함) * 일본비자 발급 대행 : 1만원
일본비자(VISA) 만들기
일본으로의 여행을 위해서는 꼭 일본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002년 1월 4일 부터 일본 비자 체류기간을 통상 15일에서 90일로 확대 됐다. 비자 유효 기간도 1년(MULTI VISA) 복수 이던 것이 1년, 5년 복수 두 종류로 늘었다. 통상 처음 일본 여행시 1회 90일 체류,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MULTI VISA)를 발급해 준다. 1년 비자를 받은 여행자는 1년 뒤 비자를 갱신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5년 90일 비자 발급.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박 3일이 소요된다.(1년 90일 경우 1박 2일 소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여권, 비자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비자 발급 여부의 결정권은 담당 영사에게 있으므로 추가 서류보완이나 비자 발급을 거부 할 수 있다.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이나 비자 신청업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일본자유여행에서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아 발급대행을 해드립니다. 통상 여행출발 예정일 1주일 이전에는 신청을 해야 출발 예정일에 지장이 없으므로 될 수 있는데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비자 대행료 1만원)
1. 일본비자 발급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4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 -- (디지털 사진 불가) ▣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본(운전면허증 안 됨)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직장에 근무 할 경우 : 재직증명서(비자 신청일 현재 재직 기간 3개월 이상/1개월 이내 발급)
▣ 개인(법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학생 : 재학증명서(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휴학증명서는 해당 안됩니다.
▣주부 및 무직일 경우 : 1. 보증인(직계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한통(보증인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미 기재시 호적등본 필요) ----- *직계 가족이 아닌 보증인의 서류로 비자 발급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일 경우 : 주민등록증 복사본(운전면허증 불가)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증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단, 등본에 한자이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