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경찰승진톡톡
 
 
 
카페 게시글
형소법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시 주거지 수색
Jeong 추천 0 조회 380 24.06.13 04: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13 09:55

    첫댓글 질문의도가 무엇인지 정확치 않으나 왜 사례 60은 체포현장 압수수색과 야간 집행을 안쓰고 사례 61은 쓰느냐 이건가요?
    이게 질문의도가 맞다면 사례 60에서도 써주면 더 좋습니다. 다만 배점이 10점이라는 점, 그리고 해당 문제는 판례 그대로 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례 60이 배점이 15점이상이라면 체포현장 압수수색 부분과 야간집행 부분도 써야 하며, 핵심논점 순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긴급체포후 압수수색,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야간집행 부분 순이 되겠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아울러 사례 61과 같이 주거주 참여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에 적시될 때에는 요급처분이 핵심논점이므로 그부분을 더 명확히 쓰셔야 합니다.

  • 작성자 24.06.13 18:38

    답변감사드립니다.
    두사례 모두 긴급체포후 야간에 일정거리 떨어진주거지 수색인데 하나는 적법하고 하나는 위법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에 주거지 수색시 누구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라고 나오면 요급처분을 핵심논점 잡아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