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제위께서는 즉각 4.13.총선 실시를 연기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불법부정선거의 총본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자개표 조작음모를 터치아웃 시켜라.
불법부정선거총본부인 선관위의 개표조작음모를 방치한 채 투표지분류기라는 거짓말 칭호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4.13.총선을 실시하도록 방치하면 제19대국회의원들은 개표조작 부정선거음모를 방치한 영원한 범죄인들이 될 것이고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는 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개표조작에 성공하여 노무현을 당신시킨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자개표 조작음모를 버리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전자개표기계를 불법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을 중단시키고자 지난 2012.12.7. 7번째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았으나 사법부가 부패한 연고로 인해 사법심사는 여전히 불법부정선거총본부인 선관위 편 이었다.
선관위와 국회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13년간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진정*탄원*호소를 해 보았으나 선관위와 국회는 마이동풍이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전자개표조작을 한 100% 불법부정선거였다.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한지 11일만에 대법원이 증거보전을 실시했기 때문에 재검표를 실시하나마나 한 80개 개표구 재검표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다.
그나마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의 경우
어느 투표구 투표함 중에서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표가 47매 많았고 한 투표함에서는 꼭 47매가 부족했던 사실이 있고.
서울노원구에서는 투표지수가 투표인수보다 5 내지 10까지도 많은 사례가 허다했고 그 외 개표구에서도 당선무효를 주장할 만한 증거가 쏟아져 나왔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송제기 47일만에 소전부를 취하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한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다.
주시모라는 시민단체가 2003.1.17.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당시 정권의 시녀인 대법원이 2004.5.31.원고패소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100% 불법부정선거가 사법심사에 의해 합법선거로 둔갑*공인을 받게 된 사실이 있었다.
당시의 선거법은 수작업개표 규정이었기 때문에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행정법상 당연무효의 선거인 것이 명백하므로 선거무효 선고를 하는 것이 옳았다
당시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4항에 근거해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엉터리 중의 엉터리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로 둔갑되는 사법심사였다.
위 두 법조항을 천번 만번 눈을 씼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
얼간이가 아니고서야 위 법조항들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규정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그들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언론과 법률전문가들은 왜 입을 굳게 봉하고 아무 말이 없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성공보수는 별도로 하고 수임료 6천만원을 받은 당시 선관위 측 변호인은 후일에 노무현에 의해 대법원장이 된 이00 전 대법관 변호사였고, 재판장은 역시 노무현에 의해 후일에 선관위 위원장이 된 고00 전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헌법소원 심판이 현행 각종 공직선거의 불법부정선거문화의 기초와 시발이 되어 정착되었던 것이다.
그 후 현재까지 국회가 입법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불법부정선거가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실시돼 오고 있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조작 음모를 발본색원*척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속시킨 책임은 국회에 있다, 한편 국민 모두에게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선관위가 2002년 당시 선관위 하부 직원들의 전자개표기 사용불가를 주장하는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무총장 임OO씨가 “밤샘개표를 피하고 개표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내세운 명분은 순전히 사기치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헛소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254개소 개표소의 집중 전자개표제를 반드시 즉각 폐지해야 한다.
전국 13.54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투표사무원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신분전환을 하여 일제히 수작업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이번 총선을 연기한 후 실시해야 한다.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소 전자개표보다
(1) 개표시간이 현행 전자개표보다 3분지1로 절대적으로 시간단축이 되고
(2) 선거 때마다 소모되는 엄청난 액수의 개표비용(혈세)이 절대 절감 되며
(3) 개표소 개표종사원 59.399명 동원이 절대 불필요하며
(4) 개표조작 의혹과 혼표의 의구심이 절대 불식 되며
(5) 4.5년마다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보관비. 관리유지비. 기계부품 교체비용 등이 절대로 불필요하다.
엄청난 고액의 혈세 절대절감 등으로 국익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대 수
개표사무원 수
전자개표기 수
개표시간
육안
확인
투표지100매
묶음
개표참관
제16대(노무현)
13.528명
930대
3시간 38분
실시안함
실시안함
참관불능
제17대(이명박)
32.125명
1,100대
4시간 51분
실시함
실시함
정상실시함
제18대(박근혜)
38.876명
1,392대
4시간 35분
실시함
실시함
정상실시함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역대 대통령선거 선관위의통계비교
개표조작음모는 2000년초부터 존재했다. 그 증거는 지금도 살아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2000년초에 출발한 개표조작음모가 지금도 살아 있다는 증거는 지금도 살아 외치고 있다. 그 증거 때문에 선관위가 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이라고 하는 등의 온갖 치욕적인 망언을 퍼부어도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제18대 대선때 박근혜 후보표가 문재인 후보표로 넘어가는 동영상을 대구의 석종대씨가 갖고 있다.
그때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가 너무 많아서 개표조작에 실패한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당당한 헌법기관이 불법부정선거총본부라는 치욕적인 호칭을 듣지 않으려면 벌써 오래 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었다면 끝날 사실을 가지고 왜? 공직선거법을 속시원하게 개정하지 못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라고나 해야 할 가?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려면 그 법적근거 법조항. 규칙. 예규 등을 당당하게 제정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혈세낭비가 방지되는 수많은 선진국들이 선호*실시하는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이 분명하다, 왜 간단한 방법을 취하지 않나?
증거는 없지만 강력한 북한의 지령이라도 있어서 못하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는. 이는 진실이기도 하리라는 확신이다.
그렇치 않고서야 선관위를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어대도 과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6억8천만원이나 청구했고(서울고법의 공정재판을 감사함). 검찰을 시켜 두 차례나 조작된 기소장을 기소케 하여 처벌받게(100% 조작된 검사의 기소에 의거 명예훼손죄롤 대법원에서 김00 전대법관 전국무총리. 안00 전대법관 전 국무총리후보에 의해 6개월징역에 2년 집행유예 확정) 한 선관위가 왜 지금은 꼼짝 못하고 계속해서 수모를 당하고만 있는 것일가?
전자개표조작음모를 버리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기에 왜 범죄행위를 계속하는것일가? 필시 북한의 정치공작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나 아닐가?라고 의심해 본다.
아무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보아도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정치인들이 조용하고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럴수밖에 없다고 본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오는 4.13. 총선을 연기하라. 국가개혁구수회의가 지난 2015.11.11. 대검에 엉망진창인 공직선거법 방치로 인해 직무유기죄로 고발된 선관위 중앙위원 9명 전원의 범죄가 성립되는가? 부터 알아보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후 불법부정선거총본부의 전자개표 조작음모를 발본색원*분쇄*척살하라, 그리고 합법선거를 시행케 하라.
국민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라. 아니면 4.13.총선에 응하지 않고. 선거거부국민운동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
불법부정선거총본부인 선관위의 불법선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총선거부국민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