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6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촌관광휴양시설(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위생·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내 농어촌민박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 운영에 관한 법령, 시설물 안전관리를 비롯한 화재예방,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응급처치(심폐소생술)요령 및 소화기사용법과 식품위생, 고객 방문 시 상황별 고객응대 및 서비스 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230㎡이하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화재대비, 안전관리 등 식품위생, 서비스, 소방안전 교육을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은 최일선에서 영주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홍보대사”라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손님맞이 교육을 통해 안전 및 서비스 의식을 높이고 친절하고 청결한 민박 운영으로 농촌 주민소득 향상과 관광도시 영주의 좋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