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티푸스(Paratyphoid fever)
[파라티푸스균(Salmonella Paratyphi A, B, C)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파라티푸스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혈액, 소변, 대변 등)에서 균 분리 동정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파라티푸스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해당 병원체가 분리 동정된 자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부록 2-1)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Ⅰ. 환자 및 접촉자관리
1. 환자관리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격리하여야 하고 환자 또는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품은 반드시 소독하여야합니다.
2. 접촉자관리
환자 또는 보균자와 접촉 시 최대 잠복기(1~3주)까지 발병여부를 감시하여야 하고 고위험군(식품업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식 취급, 탁아, 환자간호 등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또 장티푸스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Ⅱ. 역학적 특성
1. 세계현황
주로 아시아, 남아메리카에서 자주 보고됩니다.
2. 국내현황
보통 장티푸스에 비해 발생 수준이 낮아 매년 100명 미만의 환자가 보고되었으나 2002년의 경우 413명이 보고되었습니다.
3. 전파경로
식수,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며 주로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됩니다.
4. 전염기간
병에 걸린 전체 기간 동안 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대/소변으로 균이 배출됩니다.
Ⅲ. 임상적 소견
- 잠복기 : 1주~3주
- 임상증상 : 지속적인 고열, 두통, 비장종대, 발진, 설사 등 장티푸스와 유사하나 다소 경미합니다.
Ⅳ. 진단검사의학 소견
혈액, 소변, 대변 등에서 S. Paratyphi A, S. Paratyphi B, S. Paratyphi C 등의 균을 확인합니다.
Ⅴ. 치료
적절한 수액, 영양공급, 휴식이 중요하며 고열, 설사 등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아목시실린(Amoxicillin), 박트림(Trimethoprim/sulfamethoxazole),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 등의 항생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Ⅵ. 예방
손을 잘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고 오염된 음식이나 날 음식을 먹지 않는 등의 개인위생 및 철저한 환경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