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참조: 사무총장
경유: 선거1과장
제목: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 등에 대한 질의회신에 대한 재질의
1. 귀 위원회에서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사용 중에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판시에서 투표지분류기라고 했다는 핑게를 대지 말고 어째서 그렇게 호칭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납득이 되도록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도입초기 개표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한 터치스크린 투표기(전자투표기)도입에 따라 전자투표*개표시스템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여 명칭을 ‘투표지분류기’로 일원화 하였음
재질의: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먼저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의 다른 점(차이점)을 설명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구성은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2002년 당시 발표한바 있습니다.
재질문1: 투표지분류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2.7.제기한 행정소송때 투표지분류기란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지분류기란 제목과 투표지분류기의 구성은 투표지분류기+라고 한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못했습니다. 참고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문2: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한 터치스크린 투표기(전자투표기)도입에 따라 전자투표*전자개표시스템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여 운운했는데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도입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혼동할 만한 사실이 무엇인지 설명을 가해 주십시오
2.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의 다른 점을 명쾌하게 납득이 되도록 도표를 그려가며 설명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전자개표기’는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지를 오로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개표를 실시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정당*후보자별 또는 미분류로 1차 분류하고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분류의 이상유무등을 다시 확인하는 구조의 의미로 볼 수 있음
재질문3: 가시적으로 보기 좋아 납득이 잘 되도록 도표를 그리고 설명을 가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전후에는 분명히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와 현행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도입당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및 규칙 제99조 제 3항이며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임
재질의: 질문4: 선관위에서 2002년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을 구매당시 조달청구매계약서상의 법적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적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행자위기록도 참고하시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당시 공식문서의 법조문과 회신문의 법조문이 다른지 설명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했는지 왜? 구법조항을 폐기하고 신설 법조항을 신설했는지 입법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오는 4.13.총선 때 사용하는 개표수단(도구)명칭은 무엇이며 사용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에 사용되는 장비는 투표지분류기이며.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임
재질의 재질문6: 위 질문과 중복되더라도 독립된 질문으로 또 다시 제178조 제2항 신설이유를 풀어서 설명을 가해 주십시오
5. 이 질의는 민원회신 규정에 의거 연장하여 회신 하지 마시고 1차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요구: 1차 민원회신 기간은 지나치게 도과했습니다. 이번 재질의는 시간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깊습니다.
회신문은 공문서입니다. 거짓이 들어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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