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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청 원 |
진 정 | |
법적 근거 |
헌법 제26조 국회법 청원법 국회청원심사규칙 |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진정처리에 관한 시행 내규 | |
요건 |
국회의원의 소개의견서(1인 이상) 청원서에 청원자의 주소·성명 |
진정시에 진정인의 주소·성명·연락처를 기재 민원 내용을 명확히 기술 | |
형식 |
일정한 양식을 갖춘 문서 |
문서 FAX, 인터넷을 통해 접수 가능 | |
내용 |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국가정책에 대한 건의 국회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등 | |
한 |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 하는 것 이중청원의 금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타인 모해 금지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 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것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것 거짓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것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것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것 진정의 취지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것 |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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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6.11.14 국회규정 제79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에 제출되는 진정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이란 국회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회의원(이하 “국회의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된 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및 「국회법」에 따른 청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제3조(진정의 제출)
① 국회의장등에게 진정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진정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진정인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진정의 취지·이유 등 진정의 내용
② 진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인은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구두진정 접수서를 작성하여 진정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진정인이 문맹이거나 문서 이해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진정인이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진정은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진정의 접수 등)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진정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접수할 때 또는 접수한 후 해당 진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이하 “행정민원”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5조(다수 진정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진정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3명 이상의 진정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진정을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
2. 3명 이상의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같은 시기에 제출한 경우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받은 3명 이상의 진정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진정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진정의 진정인으로 본다.
제6조(진정의 불수리)
① 사무총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4.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것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것
6. 거짓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것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
8.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것
9.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것
10. 진정의 취지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것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진정서에 적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진정의 회부 등)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참고자료로 송부한다.
1.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진정: 소관위원회에서 진정을 검토하여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진정
2. 소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는 진정: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소관위원회가 진정인에게 별도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진정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진정처리를 위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 또는 송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이하 “인터넷진정”이라 한다)을 해당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진정 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부되거나 참고자료로 송부된 진정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진정을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기간)
① 소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정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진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의 승인은 사무총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③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진정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진정 집중처리기간) 사무총장은 진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진정 집중처리기간을 정하고, 소관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기간 내에 진정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처리결과등의 통지)
①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부된 진정의 처리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1.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한 사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접 처리한 진정의
처리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처리 결과의 배부)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매월 초 지난 달에 처리한 진정의 처리 결과를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진정서의 반환) 진정인이 진정을 철회하고 진정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진정서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진정의 종결처리)
① 제6조에 따라 불수리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처리결과등을 통지한 진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② 소관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처리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처리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진정을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의 승인은 사무총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이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결의문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794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정의 종결처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미처리된 진정 중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접수된 진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 종결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한 진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원이 타인의 사생활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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