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편리해지고,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거래 안전성 제고)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이체대상 금융회사명 표기가 ‘저축은행’으로 통일됩니다.
(비대면 거래 감독제도 정비) 가입경로별 예금금리 비교가 편리해지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심의가 강화됩니다. |
Ⅰ. 추진 배경 |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로 저축은행 업권 내 비대면 예금‧대출취급**이 확산‧보편화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 : '16년 19.9만건 → '18년 28.6만건→ '19.1~3분기 32.7만건
** 비대면 예금잔액(전체 예금대비 비중) : '16년말 6.9조원(15.5%) → '19.9월말 17.1조원(27.3%)
비대면 대출잔액(전체 대출대비 비중) : '16년말 6.1조원(14.1%) → '19.9월말 10.6조원(17.1%)
□ 그러나 현행 제도와 감독은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비대면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영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현황 |
□ 현재 78개 저축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비대면 거래기반 확충*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① 중앙회 전산 사용(66개사) : SB톡톡 플러스 앱(’19.9.9 출시)에서 예·적금 가입 및 대출이 가능하고, 간편인증∙간편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② 자체 전산 사용 (12개사) : 자체 앱을 개발하여 모바일뱅킹 서비스 제공
ㅇ (전자금융서비스 신규가입)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은 '16년 19.9만건에서 '19.1~3분기 중 32.7만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금융서비스 신규 가입현황(연도별) (단위 : 만건, %) | |||||
'16년중(A) | '17년중 | '18년중(B) | 증감(B-A) | '19.1~3분기 | |
건수 | 비율 | ||||
19.9 | 21.3 | 28.6 | 8.7 | 43.7 | 32.7 |
ㅇ (비대면 계좌 신규개설)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수시입출금 계좌는 '16년 6천개에서 '19.1~3분기 중 19.4만개로 급증하였습니다.
수시입출금계좌 신규개설 현황(연도별) (단위 : 만개, %) | ||||||
개설방식 | '16년중(A) | '17년중 | '18년중(B) | 증감(B-A) | '19.1~3분기 | |
금액 | 비율 | |||||
비대면 | 0.6(2.1*) | 5.7(24.1) | 13.2(46.4) | 12.6 | 2,061.9 | 19.4(70.7) |
대 면 | 27.8(97.9*) | 18.1(75.9) | 15.2(53.6) | △12.6 | △45.1 | 8.0(29.3) |
합 계 | 28.4(100) | 23.8(100) | 28.4(100) | - | - | 27.4(100) |
* 해당 연도 신규 수시입출금계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
□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19.9월말 비대면 예금(17.1조원)* 및 대출(10.6조원)** 취급도 '16년말(각 6.9조원, 6.1조원)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 인터넷‧모바일·전화대출
ㅇ 특히, '19.9월말 가계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잔액(7.2조원)은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51.8%로서, 비대면 거래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금 및 대출 잔액(연도별) (단위 : 조원, %) | |||||||
|
| '16년말(A) | '17년말 | '18년말 | '19.9말(B) | 증감(B-A) | |
금액 | 비율 | ||||||
예금 | 비대면 | 6.9(15.5*) | 10.0(19.8) | 14.0(23.4) | 17.1(27.3) | 10.2 | 146.6 |
대 면 | 37.7(84.5*) | 40.6(80.2) | 45.7(76.6) | 45.4(72.7) | 7.7 | 20.7 | |
합 계 | 44.6(100) | 50.6(100) | 59.7(100) | 62.5(100) | 17.9 | 40.3 | |
대출 | 비대면 | 6.1(14.1*) | 7.6(14.8) | 8.6(14.7) | 10.6(17.1) | 4.5 | 72.6 |
대 면 | 37.3(85.9*) | 43.4(85.2) | 50.3(85.3) | 51.5(82.9) | 14.2 | 38.1 | |
합 계 | 43.4(100) | 51.0(100) | 58.9(100) | 62.1(100) | 18.7 | 43.0 | |
* 해당 연도 총 예금 및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Ⅲ.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
1 |
| 기본 방향 |
◈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 개선 및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으로 저축은행 영업의 비대면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ㅇ 비대면 거래관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비대면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 추진 구조 ]
불편
및
위험 요인 |
| ▪새로운 유형의 전자금융서비스 지속 등장
|
| ▪저축은행 명칭 표시 제한으로 온라인 착오송금 가능성 제기 |
| ▪소비자에 대한 예금 금리 등 정보제공 미흡
|
| ▪비대면 계좌개설 불편 등 거래 제약
|
| ▪간편결제 등 新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금융사고 가능성 대두
|
| ▪방송광고 위주의 광고규제 운영
| |
| ▪증빙서류 영업점
|
| ▪비대면 계좌개설 확대에 따른 계좌 불법거래 등 위험 증대
|
| ▪대면거래 위주의 감독관행
| |
| ||||||
대응방안 |
|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 |
| 비대면 거래 안전성 제고 |
| 비대면 거래 감독제도 정비 |
| ||||||
기대효과 |
| 비대면 거래 불편 해소 및 안전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및 저축은행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 |
2 |
| 세부 대응방안 |
[ 요 약 ]
| ||||
구분 |
| 현 황 |
| 개 선 |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 |
| ①새로운 유형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약관으로만 고객에게 설명 |
| ①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도입 |
| ②단기간내 여러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이 제한 |
| ②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 도입 등 정기예금 가입 편의 제고 | |
| ③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 |
| ③휴일 대출상환제도 전면 확대 | |
| ④모바일 앱으로만 금리인하 요구 및 대출계약 철회 신청 가능 |
| ④비대면 권리신청(금리인하요구 및 대출철회) 채널 확대 | |
| ⑤취약층 대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증빙서류의 영업점 방문 접수 요구 |
| ⑤관련 증빙서류의 비대면 접수 등 저축은행 업무절차 개선 | |
비대면
거래
안전성
제고 |
| ①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온라인 이체시 개별 저축은행 명칭 미표시 |
| ①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이체시 거래상대방 금융회사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여 표시 |
| ②저축은행 계좌가 간편결제 계좌로 사용되면서 부정출금 등 우려 |
| ②간편결제 계좌로 사용되는 경우 부정출금 등 차단장치 마련 | |
| ③미성년자 비대면 개설계좌는 대포통장 활용, 금융사기 등에 취약 |
| ③이체한도 축소,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운영기준 마련 | |
|
| |||
비대면
거래
감독 제도
정비 |
| ①가입경로별 예금상품 금리 구분공시 미흡 등 |
| ①가입경로별(대면vs비대면) 예금금리 비교 공시 강화 |
| ②광고 규제가 방송 광고 위주로서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 미흡 |
| ②저축은행의 자체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중앙회 심의 강화 | |
③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 | ||||
③비대면 금융거래실적 등 파악 미흡 | ||||
④전자금융서비스 등 관련 애로사항 논의채널 부재 | ④비대면 거래관행 등 개선을 위한 정례협의체 신설 |
1 |
|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 |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도입
ㅇ (현황) 저축은행권에도 간편이체‧간편결제 등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나 약관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 쉽게 요약된 상품설명서 등과 달리 약관은 법률용어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핵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선)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신설하여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편의 제고
ㅇ (현황)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 이는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나,
*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시 ‘출금계좌’ 등록을 위한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요구(전자금융서비스약관)
- 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일 내 복수의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 (개선)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를 도입하여,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계좌 도입방안(예시)
□ ‘본인명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용도’ 외에는 거래를 제한하여 대포통장 악용을 방지
① (입금)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본인명의 기존 타행계좌에서 송금한 입금거래만 허용 ② (출금) 정기예금 만기‧중도해지시 본인명의 계좌로만 출금 ③ (자동해지) 정기예금 만기‧중도해지 등 거래 종료 시 고객통지 후 자동해지
|
휴일 대출상환제도 전면 확대
ㅇ (현황)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자금이 있더라도 상환하지 못하고 휴일기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기간중 만기가 도래할 경우 익영업일에 정상 상환할 수 있으나 약정이자는 발생하며, 특히 연체 중인 경우 즉시 연체해소가 불가능하여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 부담
⇨ (개선)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휴일상환 절차 등을 상품설명서‧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비대면 권리신청(금리인하 요구 및 대출계약 철회) 채널 확대
ㅇ (현황)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모바일로는 금리인하 요구 및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하나 홈페이지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한편,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어 대출금리 변경 약정을 체결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선) 각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하고,
-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취약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업무절차 개선
ㅇ (현황) 일부 저축은행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을 운영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접수만 받고 있어,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고객들이 비과세 특례를 받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앱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2 |
| 비대면 거래 안전성 제고 |
전자금융거래시 저축은행 명칭 표시 개선
ㅇ (현황)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 상대방으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개별 저축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중앙회가 대표 가입한 것에 기인
- ‘저축은행’ 외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개선)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시 이체상대방으로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
* 다만,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이체결과 조회시 거래상대방 표시가 2~3글자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저축’(2글자 제한시), ‘저축은’(3글자 제한시)으로 표시될 수 있음
간편결제 부정출금 차단장치 마련
ㅇ (현황) 최근 저축은행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연결계좌로 활용됨에 따라 부정출금*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간편결제업자가 예금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아 저축은행에 출금을 요청하면 저축은행은 예금주의 의사 확인 없이 자금을 이체하게 되므로 금융사고 가능성에 취약
⇨ (개선)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토록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 현재 저축은행 계좌가 연결되는 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의 경우 문자통보 및 출금한도 기설정(1일·1회 200만원 또는 1회 100만원·1일 300만원)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운영기준 마련
ㅇ (현황)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면 개설에 비하여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저축은행이 이체한도를 1일 3백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은행권*에 비해 이체한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 1일 한도(출금, 이체)는 100~130만원 수준
⇨ (개선)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3 |
| 비대면 거래 감독제도 정비 |
저축은행중앙회 비교공시 강화
ㅇ (현황)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별 금리 등의 정보가 비교공시되고 있으나 예금상품의 금리 비교에는 불편*이 있습니다.
* 대출의 경우 가입경로별로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예금의 경우에는 예금상품별로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야 비대면 가입 우대조건 등 확인 가능
⇨ (개선)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가입경로별(대면 vs 비대면)로 비교공시하여 소비자의 예금상품 선택권을 제고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규제 합리화
ㅇ (현황) 저축은행의 광고는 신문‧방송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광고는 저축은행 자체심의만 거치고 있습니다.
* ’16년부터 저축은행의 광고비 중 온라인 광고비 비중이 50%를 상회
※ 현행 저축은행 광고 심의체계
◦ (저축은행 자체심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광고*는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의 자체심의로 광고심사 종결
*①중앙회 적격판정을 받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광고로 이전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②저축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 포함)를 통한 광고 ③대출모집인이 자체 제작하여 인터넷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④일부 수신상품(전단지, 현수막 이용) 및 이미지 광고 등
◦ (중앙회 자율심의) 저축은행 자체심의 대상 이외의 광고는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의 자체심의 후 중앙회의 적격 여부 심의까지 받아야 함 |
⇨ (개선) 소비자에게 신뢰도가 높은 저축은행 자체 홈페이지 내 광고의 경우 중앙회 자율심의까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
ㅇ (현황)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 실적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취합‧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 (개선)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별도 업무보고서를 신설하고
- 전자금융서비스 종류별 가입자 수, 거래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취합‧분석하여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거래관행 등 개선을 위한 정례협의체 운영
ㅇ (현황)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업계의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 (개선) 업계, 중앙회 및 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 (논의주제) 비대면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구체적 시행방안,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운영방안) 분기 1회 실무자급이 참여하는 정례회의 개최(향후 1년간 한시적 운영)
Ⅳ.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기대효과) 금번 관행‧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소비자) 금융사고 가능성은 감소하고, 예금상품 가입 편의성은 높아지며, 이자부담은 절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 향상이 기대됩니다.
ㅇ (저축은행) 운영시스템‧관행의 선진화를 통해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건전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 (추진일정) '20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단순 업무절차 개선사항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전산개발 등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20년 상반기까지 완료. 다만, 업계와의 협의과정 등에서 일부 변경가능
ㅇ 아울러,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추진과제 | 조치 필요사항 | 완료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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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 거래의 편의 개선 | ||||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도입 | 설명서 마련 | ’20.상반기 | ||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편의 제고 | 표준약관(특약) 제정 | |||
휴일 대출상환제도 전면 확대 | 전산 개발 | |||
비대면 권리신청(금리인하 요구 및 대출계약 철회) 채널 확대 | 업무처리절차 마련·안내 | |||
취약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업무절차 개선 | 업무처리절차 마련·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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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 제고 | ||||
전자금융거래시 저축은행 명칭 표시 개선 | (은행) 전산 개발 | ’20.상반기 | ||
간편결제 부정출금 차단장치 마련 | 전산 개발 | |||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운영기준 마련 | 가이드라인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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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면 거래에 대한 감독제도 정비 | ||||
저축은행중앙회 비교공시 강화 | 전산 개발 | ’20.상반기 | ||
온라인 광고 규제 합리화 | 광고심의규정 개정 | |||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체제 구축 | 시행세칙 개정 | 완료 | ||
비대면 거래관행 등 개선을 위한 정례협의체 운영 | - | - |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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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