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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1. 정창화
(선정당사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
소만마을 1003동 1104호
(연락처) 휴대전화: 010-5779-6034
2. 최우원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089-11, 3층
(연락처) 휴대전화: 010-2579-0828
원고(선정자) 3. ~ 505. 는 별지 목록 참조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02-503-1114, 우편번호 [13809]
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청 구 취 지
1.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효력은 이를 전부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전부 무효
1. 원고들의 청구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전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들로서,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이하‘제19대 대선’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에서 진술한 사유들로 인하여 그 효력에 이의가 있어, 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이라 합니다) 제22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2) 또한 선거법 제224조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 전원은 제19대 대선의 ‘전부 무효’의 선언을 구합니다.
2.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대통령선거무효의 소송은 대법원이 그 관할 법원인 단심의 소송인바,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확립된 판례를 통하여, 위 대선무효소송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위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①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고, ②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③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또한 대법원은, “④ 이러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⑤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⑥ 그 밖에도 후보자 등 선거관리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⑦‘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라고 부연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판 2005. 6. 9. 선고 2004수54 둥)
(위 ①~⑦의 번호는 원고가 진술을 위하여 설명의 편의상 임의로 붙인 것임)
3. 제19대 대선에서의 선거무효 사유에 대하여
위 확립된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장의 하기 진술 Ⅱ.,Ⅲ.,Ⅳ.에서 진술한 사실들은 선거무효의 사유에 명백히 해당되므로, 제19대 대선의 효력은 전부 무효선언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즉 피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이하 피고‘선관위’라고 합니다)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 사실 및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하기 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하고,
(2)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되는 등 피고 선관위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하기 Ⅲ. 및 Ⅳ.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한 명백하고,
(3) 그러한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는, 모두 선거무효의 사유로서, 위 대법원 판례 법칙에 비추어 보거나, 논리칙상·경험칙상 혹은 건전한 상식인의 관점으로 보아도 당연히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이므로, 제19대 대선의 효력은 무효선언 되어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Ⅱ. 피고 선관위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 및 선거법 위반
1. 피고 선관위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표 바꿔치기)
(1) 이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부정 및 선거법 위반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건 피고 선관위는 놀랍게도, 이번 선거에서 전 세계 선거 역사상 단 한 번도 시도된 바가 없는 대단한 범죄행위를 대담하게 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고 선관위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과정에서는‘두 가지 투표용지’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두 가지 투표용지’란 선거법 규정(제179조, 제151조 제7항)에 의한‘정규의 투표용지’(후보자 이름 사이에 여백이 있음. 이하 이를‘A형’이라 합니다)와 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 ‘또 하나의 투표용지’(후보자 이름 사이에 여백이 없음, 이하 이를 ‘B형’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갑제1호증‘정규의 투표용지’, 갑제2호증‘또 하나의 투표용지’ 참조)
그런데, 투표절차와 개표절차의 중간단계에서 그 중 한 가지 투표용지(B형)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단 한 가지 투표용지(A형)만 투표함에 남기거나 추가투입한 후 개표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서, 선거의 결과를 완전히 조작하고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즉 2017. 5. 4. ~ 5. 5.에 실시된 ‘사전(事前)투표’절차에서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여백이 없는‘B’형 투표용지를 사용하였고, 그 후의 개표절차 과정에서는 ‘A형’투표용지만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 ‘B형’투표용지는 어딘가로 빼돌려 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많은 개표현장에서 수많은 개표참관인들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고, 개표가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도 거듭거듭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갑제3호증의 1 사실확인서 1~353, 갑제3호증의 2 SNS여론조사 18,892 개 참조)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개표참관인 및 선거인들에 의한 의혹제기와 질의에 대하여, 피고 선관위는‘B형’투표용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고, 선거인들에 의한 의혹에 대하여는 단지‘착시현상’이거나 ‘기억의 혼동’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선거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감추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행위이며, 전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천인공노할 엄청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제19대 대선에서 ‘두 가지 형태의 투표용지’를 사용한 그 자체만 하더라도 선거법 규정(제179조, 제151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우선 이 부분만을 따로 법률적으로 판단해본다면, 선거관리 주체인 피고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거시 대법원판례(④부분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번 제19대 대선의 효력은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 위에 위와 같은‘표 바꿔치기’라는 기상천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의 정도를 넘는「국가반란」의 행위로서 그 관련자는 모두 국가반역의 범죄자로 처단되어야 마땅하고, 제19대 대선의 효력은 당연히 전부 무효 선언(全部 無效 宣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투표지함’에 관한 선거법 규정 위반
선거법에는‘사전(事前)투표’후 3~4 일간「투표지함」의 보관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선관위는 선거인뿐만 아니라 개표참관인들 그 누구도 모르는 장소에 「투표지함」을 보관함으로써, 그로인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하고, 이 또한 선거관리의 주체인 피고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사실이므로, 제19대 대선은 무효선언되어야 합니다.
3.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
또한 전자개표기(피고 측은 이를 ‘투표용지분류기’로 호칭함)는 그 동안 모든 공직선거에서, 그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되어 왔고, 그에 관한 수많은 의혹 제기와 사용금지의 국민적 소청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인검증기관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 선관위에 의하여 임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갑제4호증 참조)
이 또한 선거관리 주체인 피고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대법원 판례 ④부분 참조)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위반 사실만 하더라도 이번 제19대 대선의 효력은 전부 무효선언 되어야 할 것입니다.
Ⅲ. 후보자(문재인, 추미애 등)에 의한 위법행위
1. 문재인 후보의 위법행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중 1인인 문재인이 소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깊숙이 관여된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고, 문재인 후보는 결국 피고 선관위에 의하여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당선인 결정 통지를 받은 자로서, 문재인과 가족 및 측근들에 의하여 선거 전후 및 선거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저질러졌고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에 관한 수많은 증거자료들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면서 추후 제출하고자 하며, 우선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사건과 ‘차떼기 임명장’사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갑 제5호증의 1~3 참조)
이와 같은 문재인 후보의 위법행위들은, 결국 위 확립된 대법원 판례(⑤ 및 ⑦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선관위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또한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이므로, 이번 제19대 대선은 무효선언 되어야 마땅하고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 또한 무효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2. 제3자인 기타 정치인 등의 위법행위
(1) 심지어 추미애 등 제3의 정치인들에 의한 선거법 위반사례도 포착되었던 바, 선거 당일인 5월 9일 오후 시간(낮 1시 경)에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문자를 광범위하게 내보내고 있었던 사실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는 피고 선관위에 의하여 적절하게 시정되지도 않은 채 흘러갔고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19대 대선의 효력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도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제6호증 참조)
(2) 한편 ‘대통령 탄핵 사태’는 어느 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이라는 자에 의하여 3년 전부터 기획되었고 실행되었다고 하므로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농락한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고,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선거전후 및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 역시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마땅하므로, 제19대 대선의 효력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도 전부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제7호증의 1~6 참조)
(3)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들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추가 제출하고자 합니다.
Ⅳ.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위법행위
1. 국회 의원들(탄핵 찬성 의원 234명)
(1)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였던 234명의 국회의원들은, 2016년 11월 경 시작된 대통령 탄핵 사태 이래, 서울 광화문 및 전국 주요도시에서 촛불집회 주최자들이 불법적인 ‘광란의 집회’를 벌이고, 거의 모든 언론기관이 허위보도를 일삼고, 국가 사정기관인 검찰마저 언론보도와 촛불시위에 편승하는 태도로 지극히 편파적인 수사로 일관하는 가운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거나 정확한 사태의 설명 등 그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화뇌동하여 졸속적으로‘탄핵 소추의 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2016.12. 9.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절차도 한번 없이, ‘탄핵소추안’을 담은 서면의 배포도 없이, 이에 관하여 각자 단 한번의 서면 검토도 없이, 단지 국회의원 한사람(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의 제안 설명만 들은 후,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결정인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다고 하는 바, 더욱이 기가 찰 일은 그 ‘탄핵소추안’에는 허위 보도로 가득찬 신문기사들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이 그 전부였다고 하므로, 이들의 탄핵에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모두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한 고발장 1. 참조)
(2) 이와 같이 제19대 대선에 있어, 선거 전후 및 선거과정상에서 이들의 위법행위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선관위는 단지 국회라는 위세에 눌려서인지, 이들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결국 그 책임으로 돌릴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너무도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아야하므로, 이또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하고, 따라서 제19대 대선은 마땅히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언론기관들
(1) JTBC 등 방송사의 허위보도
JTBC(사장 손석희)는, 2016.10.24. 그 유명한 「타블릿 PC」에 대하여 보도하면서,‘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한 사실이 있는바, 그 첫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물인 최순실에 대한 보도의 내용은,“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서‘국정을 농단’하였는바, 그 증거로서, 위 타블릿 PC에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중요기밀 문서들이 들어 있다”라고 보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위 타블릿 PC의 입수장소 및 경위와 입수 날짜 등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 그 보도 내용의 거의가 다 허위보도였음도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범죄의 혐의는 이미 형사고발이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손석희에 의한 방송 보도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써, 전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준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 또한 결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첨부한 해당 고발장 2. 참조)
위 대법원 판례(⑥, ⑦ 부분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는 결국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하고, 「이들의 위반 사실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론 또한 너무도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일 것이고, 따라서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은 전부 무효로 선언되어야 마땅합니다.
(2) 중앙, 조선, 동아 일보 등 언론사
중앙일보(사장 홍석현), 조선일보(사장 방상훈), 동아 일보(사장 김재호) 등 이들 언론사들은 국내 유수의 신문사로서 2016년 10월경부터 시작된‘대통령 탄핵 사태’에 있어서, 숱한 허위보도를 한 바 있는 바, 각 신문사의 위 경영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고발장 3. 참조)
이들 언론이 박 대통령 및 최순실에 대하여 마구잡이로 보도한 기사들이 그후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였음은 시간이 가면서 차츰 밝혀졌으나, 이미 그 러한 허위 보도로 인하여 국민들은 마취되듯 점차 세뇌되어 갔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의식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미쳤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일입니다.
(갑 제8호증의 1~2 ‘최순실에 관한 허위 사실 총정리’ 등 참조)
이에 관하여 각 신문사의 허위보도를 실은 신문 기사들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추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 각 신문사 경영진 및 보도진에 의한 선거법 규정 위반 사실·명예훼손 사실 등 여러 가지 범죄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들에 의한 언론 보도의 내용은 숱하게 많은 부분에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도는 전 국민들이 해당 신문을 보는 가운데 매일 엉터리 기사를 쏟아 내었으므로,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은 상식상으로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 제3자의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는, 선거법 제222조에 규정된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너무도 타당한 결론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한, 위 대법원 판례(⑥,⑦ 부분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는 결국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하고, 「이들의 위반 사실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론 또한 너무도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일 것이고, 따라서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은 전부 무효로 선언되어야 마땅합니다.
3. 검 찰
(1) 전(前) 검찰청장 김수남과 전(前) 서울지방검찰청장 이영렬은 2016년 11월 경 대통령 탄핵 사태가 시작된 이래, 그들에게 헌법에서 주어진 법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언론보도와 촛불시위에 편승하는 태도로 지극히 편파적인 수사로 일관하였고, 더구나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의하여 범죄로 확정되지도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사실을 두고,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방송을 통하여 박 대통령에 대하여 어처구니도 없게‘피의자(被疑者)’혹은‘공범(共犯)’이라는 단어를 마구 사용하여 박 대통령을 완전한 범죄인으로 규정해 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갑제9호증 ‘공소장을 정리한 것 사본’ 참조)
이들의 행위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범죄로서 이미 고발조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그렇지 않아도 불법적인 대규모 촛불시위와 언론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대규모 허위보도로 불안해하던 국민들에게 결정적인 충격을 가하였고 나아가 지우기 힘든, 지독한 편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첨부한 고발장 4. 참조)
(2) 검찰은, 선거주체인 피고 선관위가 아닌 제3자이지만 이들에 의한 「선거 전후 및 선거과정상의 위법한 행위」는, 선거법 제222조에 규정된‘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은 너무도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위 대법원 판례(⑥, ⑦ 부분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하고, 「이들의 위반 사실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은 전부 무효로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민노총, 전교조 등 소위 촛불집회 주체 세력
(1) 2016.11. 경부터 매주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진 바 있는 소위 ‘촛불집회’는 그 현장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정상적인 국가라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불법적인 ‘광란의 집회’」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구호는, ‘서울을 넘어 이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사회주의가 답이다’,‘북쪽이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다’,‘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는 등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고, 심지어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현재 형(刑) 복무 중인 자(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잘라 피를 흘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그 목을 작대기에 달아‘민족의 반역자’라고 써붙이고 거리를 활보하였던 것입니다.
광화문 지역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소위 메이저 신문사들 및 방송사들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이들 신문 및 방송은 이들의 광경을 여과 없이 연일 국민들에게 비추어 주면서 사실상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협박하였던 것입니다.
(2) 이들의 이러한 국가 반란적인 행위는, 제19대 대선의 ‘선거 전후 및 선거과정상’에서 장기간동안 늘 존재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혹은 위 언론들을 통하여 전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이고, 결국 제19대 대선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부당하게 간섭하고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에 현저히 해를 끼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제19대 대선의 효력은 전부 무효 선언되어야 합니다.
Ⅴ. 결 어
(1)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에 진술된 사실들은 모두 근거가 명백한 진실이므로 결국 모두 선거무효의 사유에도 명백히 해당되므로, 그렇다면 피고 선관위뿐만 아니라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전체 국민들은 농락당하고 감쪽같이 사기당한 것이고, 전 세계가 경악할, 추악한 국가적 중대범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은, 원고들 즉 유별난 일부 선거인들에 의한 단순히 하나의 소송의 제기 차원이 아니라, 제19대 대선은 이 소장에서 진술한 엄청난 국가적 범죄가 관련된 사건이었음을 알고, 원고들의 목숨도 걸고 제기한 국가적 소송입니다.
이 소장에서 진술한 수많은 범죄와 위법행위가 사실일 경우, 헌법의 수호와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안위가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피고 선관위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당선인 결정이 선언된‘일개 후보’에 불과한 문재인 측으로부터 예상되는 현실적인 실력행사에 대하여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도, 이는 모두 사법부와 국민들에 의하여 즉각 제어(制御)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 할 수 있을 것 것이며, 그 후속 조치로서 선거법에 의하여 즉각 재선거(再選擧)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부디 자유대한민국의 국가 존망이 걸린 이 중차대한 소송을 진지하게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시고 심층적으로 조사하시어, 제19대 대선의 효력을 전부 무효선언(全部 無效宣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정규의 투표용지 사본 1부
1. 갑제2호증 또 하나의 투표용지 사본 1부
1. 갑제3호증의 1~2 사실확인서, SNS여론조사(별지 목록으로 정리됨)1부
1. 갑제4호증 전자개표기 관련자료 1부
1. 갑제5호증의 1~3 문재인 측 관련자료 1부
1. 갑제6호증 추미애 측 관련자료 1부
1. 갑제7호증의 1~6 안민석 관련자료 1부
1. 갑제8호증의 1~2 최순실 관련 허위보도 총정리 1부
1. 갑제9호증 공소장 정리한 것 사본 1부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1. 원고(선정자) 목록(별책으로 정리) 1부
1. 고발장 1.~5. 각 1부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17. 6. .
위 원고 선정당사자 1. 정창화 (인)
2. 최우원 (인)
대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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