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가 증여할 때 얼마까지 비과세 가능할까?
♤ 증여세란?
증여란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일정금액 이상의 증여행위가 있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 증여시 기본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로 증여를 받을 때도 똑같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받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며, 4촌이내 혈족(형제자매 등)이나 3촌이내 인척간 증여는 1천만원을 공제받는다.
♤ 결혼이나 출산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시 1억원을 추가 받을 수 있다
결혼전후 2년이내 1억원을 또는 출산후 2년이내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금액 5천만원을 합할 경우 1억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결혼이나 출산 등 각각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계금액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결혼이나 출산시 부부가 각각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남편이 부모등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처가 친정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합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 기타 비과세되는 증여금액은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만8세 미만)이나 양육수당을 매월10만원씩 자녀명의로 각각 받을 경우,
- 입학.졸업 축하금 및 결혼축의금 등 애경사 금액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 금액
< 사회통념상 타당한(허용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 - 인터넷 공개자료 인용
한국경제연구원이 2023년 12월에 발표한 "사회 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통념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연봉의 고저에 따라 경조사비가 다를 수 있으며 경조사 규모에 따라, 사회적 명망 정도 등에 따라 사회 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 결혼
본인 결혼: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에게 10만원~30만원
자녀 결혼: 50만원~100만원
본인의 형제자매 결혼: 30만원~50만원
부모의 형제자매 결혼: 10만원~20만원
☞ 장례
본인의 부모 장례: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에게 30만원~50만원
자녀 장례: 100만원~200만원
본인의 형제자매 장례: 50만원~100만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 30만원~50만원
♤ 직계존비속간 차용계약에 의한 금전급부는 증여가 아님
경제적 활동을 하는 자녀가 부모 등과 차용(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 내용대로 원금 이자 등을 상환하여야 함, 과세관청에서 계약내용대로 진행되는 지 사후관리함
♤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됨
증여세는 10년이내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증여계획을 세워야 한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본조신설 2023.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② 영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업수행을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증받은 재산을 말한다.<신설 2019.12.23.>
③ 영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12.23.>
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3.>
첫댓글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수용이 올만이네
좋은정보 감솨
고마워~^^*
더위에 건강 조심하고~^^*
보석같은 세무 정보를 볼 수 있게 애써 주어서 넘 감사한다.... 늘 강건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