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번선지는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 잡힌 수산물 국내로 반입거래→재화의 수입,과세대상이라고 해설에 적혀있는데,
저는 외국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이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품이라고 생각해서 1번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다음이 과세, 면세, 영세율 이런 걸로 나뉘는 건가요?
부가세에서 과세대상이라는게 뭔지 감이 잘 안잡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외국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은 과세이므로 틀린 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댓글 외국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은 과세이므로 틀린 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