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추 제14편 골도(骨度)
신체의 위치와 거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준적인 수치
황제께서 백고를 향하여 물으셨다.
맥도란 것은 경맥의 장단을 말하는데, 이는 실제로 측정할 수는 없을 것이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요?
백고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골절의 대소, 광협, 장단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맥도를 정합니다.
황제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일반 사람의 골도는 얼마나 되오? 예컨대 사람의 신장을 7척 5촌으로 한다면 그 사람의 골절의 크기, 너비, 길이는 어떻게 되오?
백고가 대답하였다.
두개골의 주위는 2척 6촌,
흉위는 4척 5촌,
요의 주위는 4척 2촌,
두발이 나 있는 곳 즉 앞쪽의 발제에서 목덜미까지는 1척 2촌입니다.
또 앞 두발제에서 턱까지는 1척의 길이입니다. 단, 대머리가 벗어져 올라간 사람은 2척 2촌의 절반인 1척 1촌 가량으로 됩니다.
후두결절에서 흉곬경상 절흔의 직상까지는 4촌,
흉골경상 절흔의 직상에서 흉골 검상돌기의 하단까지는 9촌,
이것이 표준보다 크면 그 사람의 폐는 크고, 표준보다 작으면 그 사람의 폐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상돌기 하단에서 배꼽까지는 8촌, 이것이 표준보다 크면 그 사람의 위는 크고, 표준보다 작으면 그 사람의 위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꼽에서 치골연골 접합의 상제까지는 6촌반, 이것이 표준보다 크면 그 사람의 회장은 크고, 표준보다 작으면 그 사람의 회장도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골의 폭은 6촌반, 치골연골 접합의 상제에서 슬관절의 상연까지는 1척 8촌,
슬관절의 상연에서 하연까지는 3촌반, 슬관절 하연에서 족의 내과까지는 1척 3촌,
족의 내과에서 지면까지는 3촌, 슬와 횡문에서 족배까지는 1척 6촌, 족배에서 지면까지는 3촌, 일반적으로 골의 주위가 크면 위에서 말한 것보다 길고, 골의 주위가 작으면 위에서 말한 표준보다 짧은 것이 보통입니다.
두정결절 돌기에서 제7 경추까지는 1척,
액의 깊이는 4촌,
액에서 계륵까지는 1척 2촌,
계륵에서 대퇴골 대전자까지는 6촌,
대전자에서 슬개골 중앙까지는 1척 9촌,
슬개골 중앙에서 외과까지는 1척 6촌,
외과에서 제5중족골 돌기까지는 3촌,
제5중족골 돌기에서 지면까지는 1촌,
양유상돌기 사이는 9촌,
양하악골 과상돌기 사이는 1척 3촌,
양협골돌기 사이는 7촌,
양유두 사이는 9촌반,
대퇴 전면 내연의 너비는 6촌반,
족의 길이는 1척 2촌,
족의 폭은 4촌반,
견봉에서 주까지는 1척 7촌,
주에서 완관절까지는 1척 2촌반,
완관절에서 중지 본절까지는 4촌,
본절의 길이는 4촌반,
후두발제에서 제1 흉추까지는 2촌반,
제1 흉추에서 미저골까지는 (21추)길이는 3척,
상방 7추까지의 각 추골의 길이는 1촌 4푼 1리, 그 아래는 부동입니다.
고로 제1추에서 제7추까지는 9촌 8푼 7리입니다.
이것이 일반인의 골의 장단, 대소의 표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맥의 장단을 산출합니다.
경맥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런 방법으로 신체의 내부에 있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낙맥은 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혈기의 다소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어느 경맥의 낙맥이 잔재하여 굳다든지, 또는 명료하게 보이면서 큰 것은 다혈의 경맥이며, 깊이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고 가느다란 것은 다기의 경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추 골도편에 있는 신체 각 부의 치수를 더 자세히 살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보통 성인의 척도는 골도법의 치수보다 훨씬 작아 약 십분의 칠 정도이다.
사람마다 키와 몸무게가 다르듯이 이 골도는 각 개인별로 상대적인 수치가 됨을 반듯이 유념하자.
신장(키) : 7척 5촌
두개의 주위 : 2척 6촌(단, 전측은 미궁, 후측은 외후두융기를 기준으로 한다.)
전두발제부에서 후두발제부까지 : 1척 2촌(단, 전두발제가 불분명할 때에는
미간 중앙의 상측 3촌 5푼을 기준으로 한다.)
전두발제부에서 악부까지(안면의 길이) : 1척
액각(이마의 양측)에서 항와의 양측까지 : 1척
양 협골의 사이 : 7촌
양쪽 귀 전측의 이문혈(이각 직상)의 간격 : 1척 3촌
귀의 후측 유양돌기의 간격 : 9촌
후발제부에서 대추혈까지 : 2촌 5푼 또는 3촌
후두융기에서 흉골상와까지 : 7촌
흉부의 주위(가슴 둘레) : 4척 5촌(단, 유두상에서 잰다.)
양 유두의 사이 : 9촌 5푼. 취혈할 때에는 8촌으로 잡는다.
흉골상와에서 흉골검상돌기까지 : 9촌
액와에서 제11늑골 전단까지 : 1척 2촌
요부의 주위(허리 둘레) : 4척 2촌(단, 제부 높이에서 잰다.)
흉골검상돌기에서 제부까지 : 8촌
제부에서 치골결합까지 : 6촌 5푼(단, 취혈할 때에는 5촌으로 잡는다.)
제11늑골의 전단에서 대전자까지 : 6촌. 취혈할 때에는 1척으로 잡는다.
대추혈에서 미골선단까지 : 3척
견봉에서 주두까지(상완의 길이) : 1척 7촌. 취혈할 때에는 1척으로 잡는다.
주두에서 수근(수관절)까지(전완의 길이) : 1척 2촌 5푼. 취혈할 때에는
1척으로 잡는다.
수근 중앙에서 중지의 본절까지(수장의 길이) : 4촌
중지 본절에서 중지단까지(중지의 길이) : 4촌 5푼
치골결합에서 대퇴골의 내측상과까지 : 1척 8촌
대퇴골의 내측상과 상부에서 경골의 내측과 하부까지 : 3촌 5푼
경골의 내측과 하부에서 내과의 상부까지 : 1척 3촌
내과의 상부에서 하부까지 : 1촌 5푼
내과의 하부에서 지면까지 : 3촌
대전자에서 대퇴골의 외측상과 상연까지 : 1척 9촌
대퇴골의 외측상과상연에서 비골두까지 : 3촌 5푼
비골두에서 외과까지 : 1척 6촌
외과에서 제5중족골 기저까지 : 3촌
슬와의 중앙에서 종골의 하부까지 : 1척 9촌
종부에서 족지단까지(발의 길이) : 1척 2촌
족저의 폭 : 4촌 5푼(단, 족저의 가장 넓은 곳을 잰다.)
지금까지 알아본 골도법은 아주 편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번잡한 점이 있으므로 보다 더 간편한 촌법 으로 모색 연구된 것이 동신촌법 이다.
그러나 동신촌은 어디까지나 편법에 속하는 대략적인 촌법 이므로 환자의 장단비수에 따라 가감이 필요하다. 즉 환자가 성인일 때에는 술자의 수지를 사용해도 좋으나 소아일 때에는 그 자신의 수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동신촌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1) 중지를 굴해서 그 중절과 말절의 사이를 1촌으로 한다.
2) 모지의 횡경을 1촌으로 한다.
3) 나란히 붙인 제2-4지의 횡경을 2촌으로 한다.
4) 모지를 제외한 4지의 횡경을 3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