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은 제헌헌법 명문규정 있다.
형사보상절차로서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무죄판결확정된 경우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한다.
지검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X
형사보상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보상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이내하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미결구금-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형사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날 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 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한다.
형사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없다X
헌법이 명하는 정당한 보상은 구금중 적극적 재산상 손실과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구금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극적 이익이나 기대이익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X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내,
불기소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3개월X
헌법28조(형사보상청구권 침해) 정당한 보상과 헌법23조3항(재산권 침해) 정당한 보상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의미이다X
형사보상청구권은 피고인은 무죄판결, 피의자는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이 있어야 한다.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X
형사비용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한다.
-> 구 형소법은 형사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은 무죄판결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였는데
합헌결정 후 법률개정되었다.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형사보상청구 할 수 있고,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사망자가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