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http://samhyeon.com.ne.kr/new/mainfr.htm 의 s/m 대리인 답글(참조)로써 족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인용하였습니다.
요지: 집안에 모셔진 족보가 위작의 흔적이 보인다는데 ......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알 수는 없는지?.
s/m 대리인 답글(참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성명을 못하는 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위작이라 의심받은 부분이 님의 가계는 아니겠지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또 함부로 논할 바도 아닌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니 지금 제 손가락 끝에서 경련이 일고 있습니다. 타인의 조상과 가계의 가족사를 어찌 함부로 논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삼현파 전체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는 문제라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아서,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아니하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또, 공개된 곳이라 일반 개론의 참고수준 정도로만 남길 것이니 결론과 판단은 스스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성씨제도는 중국의 영향으로 삼국시대부터 대륙과 왕래를 하던 귀족과 왕족에 한정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나말여초를 거치면서 이때부터 소위 뿌리의 근원을 칭하는 "본관"과 함께 점차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본관"을 쓰는 풍습도 역시 중국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으나, 중국에서는 초기의 "본관"이 특정인의 출신지를 칭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본관"이 개인의 행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붙이와 소속을 말하는, 세상에서 오직 뿐인 우리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요컨데, 김해를 본관으로 하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서울에서 출생을 하였다면, 중국의 예로는 "서울인 김씨"로 표기를 하는 반면, 우리는 출생지와는 관계없이 "김해인 김씨"라고 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관은 후대로 갈수록, 특히, 성리학이 수입되는 시기부터는 "핏줄의 신성함(출신성분)"을 구분짓는 것으로 의미가 강화됩니다. 그리하여, 성씨를 갖는다는 것은 곧, 상대적 우월성에 대한 표출을 의미하므로, 일반 대다수의 백성들에게는 성씨를 갖는것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고, 이로써, 조선이 개국하면서 조금씩 일반 백성들에게도 성씨의 문화가 전파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씨로 사용가능한 경우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귀족 기득권층만 사용하던 종전의 성씨들까지도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자, 자신들 만의 "핏줄의 신성함"에 대한 우월성이 희석되어 갔습니다. 때문에 이를 못마땅해 하던 일부 귀족층으로부터 자신들 성씨의 신성함을 구분짓기 위하여 어떠한 형식을 찾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곧 계보의 기록으로 남기려 하였는데 그 기록의 수단이 "족보"의 형태로써 나타납니다. 초기 이러한 계보는 왕가에서만 사용하여 왕가의 혈통에 대한 신성스러움을 표시하던 것이었으나, 성씨가 백성들에게 까지 퍼지면서, 귀족들에게도 자신들만의 영역을 표시하고자 왕가의 계보를 기록하던 형식을 차용하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선중기 이후부터는 최고급 양반가문을 중심으로만 족보를 기록하던 것이, 이후에는 차별을 원하던 대부분의 명문귀족에게 널리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족보"는 명가, 학자, 선비 가문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게 되고 신분의 통제가 엄격했던 조선사회에서는 족보의 유무에 따라서 입신양명이 결정되는 보조수단으로 바뀌게 되자, 성씨가 있으되, 족보가 없어 입신양명에 피해를 보던, 소위 "재력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족보에 입보되기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또, 기득권층에서 새로이 입보됨에 무척 까다롭고 엄격해지자 음성적으로 위보를 만들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이러한 위보만을 전문으로 만드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 이때가 1700년대의 영정조시절로 실록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음으로보아 위보와, 남보가 매우 심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 특징이, 조선은 임란과 호란이라는 두차례의 엄청난 전란을 겪은 후라, 민심이 흉흉해 지고, 국가 재정은 날로 궁핍하며, 서양 문물이 유입되어 백성들 생활속에 평등이라는 의식이 점차 뿌리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시기부터 인쇄술이 눈부시게 발달되는 시기 이기도 하는데. 더불어 이때에 이르러 "공노비의 해방"이 이루어 짐에 사회의 신분질서는 극도로 문란해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신분상승을 꾀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목판과 금속활자의 보편적 사용으로 더욱 위보를 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조 호구조사 기록내용을 분석하면 1690년에 양반 9%, 평민 51%, 노비가 38% 기타이던 신분질서가 1783년에는 양반 38%, 평민, 58%, 노비 5%로 바뀌더니, 1858년에는 양반이 70%이상, 평민은 38%, 노비는 불과 1.5%로써 신분질서는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후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사노비 해방"이라는 대변혁이 오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호적제도가 생기면서부터는 아예 신분의 귀천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하더니 이러한 영향은 족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거짓 입보와 위보, 남보가 극심, 이후, 한국동란후에는 완전히 족보의 질서자체가 없어지고, 위상도 사라졌습니다.
되돌아가서 우리의 삼현파보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히, 우리파보에 남달리 종인으로 입보됨이 많은 이유가, 님께서도 이미 이 H/P의 자료를 보셨으면 아실터이나, 우리 삼현파는 탁영공 휘 일손조께서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그 일파는 삼남각지로 뿔뿔히 흩어져 살게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중앙으로의 진출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일 한때 우리파중 한 집안에서 불분으로 내려오는 것이 곧 벼슬에는 절대 미련을 두지마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무오사화는 우리 삼현파로서는 절대 치명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로써 향리의 학문적, 정신적인 중심이 되어 단지 지방의 지도자로만 존재했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때문에 벼슬아치보다는 중인들이 더 많음도 이로 기인됩니다.. 사노비와 공노비가 해방이 되어 성씨를 갖고자 함에 제약과 무지로 쉽지가 않아, 소작관계로 얽힌 동리 사람들에게, 비교적 인심이 후한 양반이면 면천되는 노비와, 평민들이 집단으로 자신의 성씨를 사용함에 묵인을 하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호적제도가 시행될 당시에 어떤 동리는 모두가 한 성씨에 본관도 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리의 삼현파의 후손들도 이러한 후덕(?)함이 많았다도고 합니다만 확인은 아니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들도 입보됨이 많아서 유난히 거대종파가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렇게 면천된 노비들은 자신들의 출신 지방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평민 또는 그이상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유리하여, 타지로 이주한 이들이 후손들에게는 명확하지 않는 자신의 뿌리대신 성씨까지도 받고 옛날 상전으로 모셨던 양반들을 자신들의 조상이라 하였음에 그 후손들은 당연히 그 양반가 후손이라 인식함은 당연지사입니다. 이후 이들 또는 위보한 자들의 후손들이 재물을 축적하고 상대적으로 득세를 하여 족보편찬에 매우 적극적이라, 진위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른바 별보 또는 별파라는 명칭아래 격리하여 편찬하는데, 궁여지책으로 고안된 이 방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본보에 흡수되고, 위보도 교묘한 방법으로써 누구든지 편찬을 하여 현재는 한 마디로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지요. 또 다른 면으로는, 소위 족보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몰락한 양반가의 족보를 구입하는 것은 아주 고전전 수법이고, 공공연하게 돈을 주고, 입보를 원하는 사람을 매수하여 그 사람의 가계에 새로이 입보하는, 이러한 방법은 일제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춘궁기를 견디기 어려운 시기에 매우 흔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족보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족보질서가 혼잡함을 이용하여, 족보를 원하는 자들에게 접근, 거금을 요구하고, 절손, 실전된 가계에 새로이 입보를 시키는데 이러한 방법은 인쇄소 내에서 족보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대체적으로 후손록이 많은 성씨나 종파라면 쉽게 눈에 띄지 않아서 더욱 손쉬운 위조방법이지요. 때문에 거대 성씨들, 예컨데, 김씨, 이씨, 박씨, 정씨가 특히 표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님께서도 족보를 보시면 어떤 부분은 의아해 하는 부분이 보일 것인데 정리를 해 보면, 1. 연이어 상계조상들의 관직을 유난히 화려하게 정승 판서에 대제학, 직제학등 고급관직이 많이 기록된 경우입니다. - 조선시대에는 3, 4대 이상이 연하여 문과에 급제하여 정승판서, 제학이 되는 경우는 정말로 드물지요. 또, 3. 4대 정도에 문과급제자가 없으면 양반의 반열을 유지못하고 도태되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조선600년 동안에 문무양과나,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이 생각보다 무척 적습니다. "문과방목" "무과방목" "생원진사방목"을 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려시대는 과거에 희한 관리등용보다는 추천이나 음직에 의한 관리등용제가 보편적이었습니다. 2. 어떠한 가계에 최근에 갑자기 지손으로 추가된 경우로 자세히 보면, 조작된 흔적이 보입니다. 이를테면, 세대간 차이가 40-50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100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6대 7대이상 연하여 외손으로만 온 경우에도 한번쯤 의심해 보셔도 좋습니다. - 현실에도 없지는 않으나, 매우 더물게는 있습니다만 이상하리만큼 외손이 연한 경우입니다. 4. 어느 가계에 지손으로 끼워진 경우로 - 이것은 해당 되는 조상의 후손 만이 알 수 있는 경우인데, 조상중 갑자기 자손으로 입보시켜, 선산에 묘소가 없음에도 마치 묘소가 있는 양 기록을 하였거나, 지역이 이상하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동떨어졌거나 하는 경우로 소위 돈으로써 조작된 흔적입니다. 5. 조상의 휘만 가록하거나, 실전, 세략된 내용으로 몇대를 기록한 후에 갑자기 화려한 기록들이 후손으로 기록된 경우 - 이 경우는 최근에 급조한 흔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6. 예전에 초기 족보에는 별보, 별파로 분류되었다가 후세에 이르러 본파로 끼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7. 또 한가지는 의도적으로 어떠한 조상의 후손 모두를 누락시키는 경우로 후세에 화서는 종가싸움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그 예가 1902년에 소위 청주파와 청도파간 종가싸움이 그것인데요. 휘 대장공의 아들, 즉, 장자 휘 갱과, 차자 휘 장공의 후손들이 소송까지 하면서 종가임을 두고 싸운 경우가 이에 속하고, 또, 다른 종파에도 이러한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최근 입보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항도 있습니다. 1. 조상중에 고관을 역임하였는데 증거로서 집에 교지만 1장 또는 2장 그 이상이 있다는 식으로 입보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자세히 보면 대개가 납속책이거나, 공명첩이 대부분이지요. 납속책이나 공명첩은 나라에 돈을 바친 대가로 명예직으로 고위관직을 기록하여 성명은 비워둔 채 스스로 쓰도록 합니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많았는데 적게는 500장에서 많게는 2만정 또는 4,5만장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종 순종에 이르면 민간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도 아주 많은데 소위 사기의 흔적입니다. 하물며 개에게 조차도 정승판서가 된 교지도 발견이 됩니다. 참고할 바 못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교지는 문과자는 홍패, 성원진사는 백패로 교지를 내렸습니다. 2. 고조 또는 현조가 천석지기 만석지기로 집이 아흔아홉칸이었는데 어느지역으로 이주를 하여 족보를 분실했다는 경우인데, 대개가 면천된 노비가 다른지역으로 이주하여 상전의 이름을 팔아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천석지기 만석지기에 아흔아홉칸 대저택의 주인이면 아무렇게 족보를 보관하지는 않지요, 대개 예전에는 오동나무로 정성스럽게 함을 만들고 이 속에다 족보를 모십니다. 달리 족보를 모신다고 하겠습니까?. 3. 조부 또는 증조부가 홀홀단신 월남하여 족보가 없다는 경우인데. 글쎄요, 사실일 수도 있으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닌 경우가 더욱 많다고 합니다. 4. 한국전쟁중에 족보가 불에 탔다, 집에 화재가 났거나, 홍수에 휩쓸려가서 족보가 없어졌다, 또는 선조중에 한 분이 족보를 팔아먹었다, 집안 어른중에 한사람이 족보를 가지고 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거나, 이민을 갔기 때문에 족보가 없다는 경우인데. - 이러한 경우는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경우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족보는 목숨이상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피난등 등의 경우가 있을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비밀스런 장소에 보관을 해 두는 터라 흔하지는 않겠지요. 화제, 홍수, 이민, 연락두절등의 이유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물론 진실일 수도 있고요.
이상으로 족보의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적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중에는 진실인 경우도 있으므로 단지 참고수준으로 하시고 판단은 스스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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