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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2018.4.1.~2018.12.31 | 2019.1.1~ |
필요경비율 | 80% | 70% | 60% |
원천징수세율 | 4.4% | 6.6% | 8.8% |
과세최저한도 | 25만원 | 16만 6,666원 | 12만 5,000원 |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22% (지방세포함)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x 70% )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1-70%)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30% x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6.6%
* 1달 내에 지급 총금액이 16만 6,666원초과인 경우 원천징수 진행.(2018. 4부터 적용)
○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필요경비율 70% 적용대상 기타소득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소득
· 무형자산(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 대여소득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관련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37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