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 방지 및 사회 불안 요인 차단을 목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5.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참조
“코로나19” 감염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 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先 화장, 後 장례”실시 합니다.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운구차량행렬]
화장 및 장례 처리절차는 아래의 예시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 장례식장(안치)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범위 및 역할]
(범위)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인된 사망자의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전반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의료기관, 장사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간 연계체계 구축하여 역할 수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 관련 방역대책본부 협업체계 유지
(장사지원센터)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1577-4129),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 시 현장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장례지침개정 및 관리, 장례비용 지원
(시·도/시·군·구) 유족에게 장사방법 설명, 화장시설 이동 시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개인보호구 제공(유가족, 시신처리자 등), 시설·장비(운구차량,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방역소독 등
설명 : 사망자 연고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 설명 개인보호구 : KF94 이상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등
(의료기관) 유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장례식장 등) 상황 통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신처리
(장례식장) 시신처리 지원, 화장시설 운구 지원, 장례절차 진행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 운구차량지원, 자택수습 및 원활한 장례절차(운구등) 지원
(화장시설) 사망자 화장예약 시 상시 가동
[단계별 조치사항]
가. 평상시 업무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소를 통해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
나. 임종 준비
(의료기관)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 면회가능 개인보호구 착·탈의 시 의료진 입회 및 교육 - 환자 가족에게 사망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함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에 상황 통보
다. 사망
(필수사항)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족과 고인의 마지막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애도시간 보장 애도시간은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보건소) 유족에게 先 화장 後 장례 권고 안내
(의료기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에 상황 통보, 감염병환자 사망신고, 유가족에게 사망원인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 협의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격리병실 외부 CCTV도 가능) 확진환자일 경우,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인이 시신처리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하여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 검사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처리. 일반 시신도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진환자 시신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권고.
(장례식장) 시신처리 및 입관 지원
입관 시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ㆍ화장시설ㆍ장례식장 등 협조 요청
(장사지원센터)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시·도/시·군·구)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 시설ㆍ운구차량 사후 소독 준비, 개인보호구 지급, 화장 및 장례절차 유족 협의, 화장시설 예약 협조 등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화장 시 동행 유족 현황 파악,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확보
라. 화장 및 장례
(의료기관) 유족과 협의한 시점에 밀봉된 시신을 병실에서 반출
(장례식장) 병실에서 반출된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 시 지원
화장 종료 후 유족 협의에 따라 장례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하였다가 화장시설로 운구(안치실에 안치한 경우 안치실 사후 소독)
(시·도/시·군·구)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화장 시 동행 유족ㆍ운구요원ㆍ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운구차량ㆍ화장시설 등 소독. 장례종료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결과 보고
[행정사항]
(시·도/시·군·구) 유족 및 장례지원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및 행정지원
공설 화장시설,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 운영ㆍ관리체계 유지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 우선 이용, 없는 경우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이용. 개인보호구 지원 및 방역소독 철저 화장에서 장례 종료 시까지 장례지원 및 진행상황 확인, 결과 보고 (장례지원반 운영) 24시간 상시체제 유지
중수본-지자체 등 연계·협조체계 구축·운영, 상황 전파 등
사망자 화장시설 예약 지원(1577-4129)
(장사비용 지원)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사방법이 제한된 사망자의 장사비용 지원
#장례비용은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계획(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3984, 3.20.) 참조
▶ 참고자료 [부록 9]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