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연말정산 방법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안내합니다.
www.nts.go.kr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shareList
1.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연말정산 바로가기]에 접속하면 주요 서비스 중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를 클릭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출할 항목만 돋보기 클릭하여 조회한 후
"간소화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되는 팝업창에서 조회는 했으나 어린이집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간편제출"을 클릭하여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제출할 근무처를 선택한 후 제출합니다.
제출할 근무처가 나오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근로자 등록을 안한것으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에서 제출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제출확인
정상적으로 간소화 자료 제출이 되었다면 제출이력사항에 "간소화PDF제출" , 처리상태 - "간소화자료제출"로 확인됩니다.
**제출이 안된다면**
간소화 자료제출을 하려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어린이집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선택했습니다.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출이 안된다면
어린이집에서 간소화자료 제출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제신고서까지 제출을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공제신고서 제출을 요청했다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어린이집에서 간소화자료만 제출 요청했다면 어린이이집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시 "제출유형구분"을 잘못 체크한 것이므로
어린이집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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