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설계사의 면허)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첫댓글 예, 기사보다 상위 자격증인 기능장 해당.
저도 신청하러 갑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설계사 면허를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인지요?
아님미다 아직 설계사면허는 받지못합니다 ...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북을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