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범위)
이 보장은 아래의 총 5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별표66(통합암(유사암제 외) 분류표)】에서 정한「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 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구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을 말합니다.
보영소 |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66】[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통합암진 단비(유사암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을 기준 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5 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통합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 「통합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특정소액암」,「특정소화기암」,「15대특정암」,「10대특 정암」,「4대고액암」을 총칭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있어「특정소액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피부의 악성 흑색종, 유방의 악성 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 신 생물,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고환의 악성 신생물, 신우의 악성 신생물, 요관의 악성 신생물, 방광의 악성 신생물, 진 성 적혈구증가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6(통합암(유 사암제외) 분류표)의 특정소액암】참조)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 있어「특정소화기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위의 악성 신생물, 결장의 악성 신생물,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직장의 악성 신생물,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6(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 표)의 특정소화기암】참조)을 말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 있어「15대특정암」이라 함은【별표66(통 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의 15대특정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 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6. 이 특별약관에 있어「10대특정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식도의 악성 신생물, 소장의 악성 신생물, 기관의 악성 신생물, 흉선의 악성 신생물, 기 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중 피종, 카포시육종,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 신생물 및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6(통합 암(유사암제외) 분류표)의 10대특정암】)을 말합니다.
7. 이 특별약관에 있어「4대고액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담낭의 악성 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췌장의 악성 신생 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 표66(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의 4대고액암】)을 말합니 다.
8.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 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 전에「통합암(유사암제외)」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장이 무효로 된 경우 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특정소액암」,「특 정소화기암」,「15대특정암」,「10대특정암」또는「4대고액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됩니다.
2.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특정소액암」,「특 정소화기암」,「15대특정암」,「10대특정암」,「4대고액 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각 1 회씩 총 5회 지급받은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3.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 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 외합니다. 또한,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 한 경우 보통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납 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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