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62개 '먹는 물 제조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에 위치한 먹는 물 제조사에서 생수를 쌓는 적재설비 점검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10월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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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실시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62개 '먹는 물 제조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에 위치한 먹는 물 제조사에서 생수를 쌓는 적재설비 점검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10월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특별점검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6주간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사고예방 기술을 지도하며,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요청하게 된다.
안전조치 부적정 등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통해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제주 삼다수 공장의 사고조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제주에 긴급히 투입,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11월2일까지 안전보건 종합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