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이죠. 하지만 이웃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이런 편안함은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있다.
어떨 때 이웃들의 행동이나 태도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오늘 정착 가이드에서는 법정까지 가지 않고 이웃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KEY POINTS
만약 이웃으로 인해 고민할 경우, 법정에 가는 것보다는 직접적 대화나 사적인 협상이 선호
호주, 정부 기관과 중재 서비스 제공 단체에서 분쟁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
지역 카운슬에서 불만 해결이나 도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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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뜰이 있는 큰 저택이든 시티의 아파트이든 근교의 타운하우스이든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든 이웃과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법학과의 바바라 맥도날드 교수에 따르면
분쟁은 일반적인 불편 사항의 특성과 생활 조건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교수는 “사람들이 같이 가까이 산다면 어디든 이웃과의 분쟁은 일어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는 매우 가까이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웃과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1km 가량이나 떨어져 있어도 이런 일은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음이 빈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땅에 진입하는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때로 이웃의 행동 또는 무행동은 소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관습법에 따르면 두 개인 사이의 논쟁은
이른바 ‘사적인 근린방해’로 불리는 소란 행위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한 이웃이 한 밤중에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놓았다든지
허가되지 않은 시간이 공사를 한다든지 등은 사적인 근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토지의 수로를 바꿔 이웃의 소유지에 자연스럽지않은 물길을 만든다면
이 역시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씁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나 주변 문맥에 달려 있다고 맥도날드 교수는 설명합니다.
맥도날드 교수는 “다른 예는 파리가 꼬이는 동물을 둔다는 것이 될 수 잇는데,
물론 축산 농가가 있는 농촌 지역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평범한 주거 지역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특정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안함의 기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린 방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만은) 특정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안함의 기준에 달려 있다.”
시드니 대학교 법학과의 바바라 맥도날드 교수
재판 또는 중재?
법정에서 이웃과의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합니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개인 간에 더 심한 악 감정을 남깁니다.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해 보세요.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재를 고려해 보십시오.
지역 정의 센터(Community Justice Centres)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 맥도날드 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웃에게 정중한 노트를 쓰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서면으로 문제에 대해 알렸다는 증거를 갖게 된다”라고 맥도날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첫 단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지하고
이웃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되거나 대처하지 않는다면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멜리사 헤일리 씨는 캔버라를 기반으로 하는
비 영리 중재 서비스 단체 논쟁 해결 서비스(Conflict Resolution Service)의 CEO입니다.
헤일리 CEO는 이웃의 분쟁과 중재는 다른 해결 방법에 비해 이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재 과정이 분쟁 해결에 포함되며 양쪽이 첫 분쟁에 대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재는 이웃들이 갈등이 어떻게 양쪽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미래의 분쟁은 어떻게 처리할 지에 도움을 줍니다.
헤일리 CEO는 “이는 상황을 더 좋게 만들도록 전진하는 것을 바라도록
모든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소유권과 권한을 부여한다”라며 “이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대립되는 절차에 들어가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럴 경우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헤일리 CEO는 선의와 좋은 의도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당사자 외에 더 많은 사람이 중재에 참여하는 것도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노 부모들이 성인 자녀들의 지원을 받는 것 등입니다.
그렇다면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헤일리 CEO는 “중재는 협상으로 실제 결과에 합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준다”라며
“결과가 무엇인 지에 대해 모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명확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뜻을 글로 작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정보나 다른 것들이 필요해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2차 중재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결에 이르기 위해
더 적대적인 과정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덧 붙였습니다.
여러사람이 연루된 분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웃 간의 논쟁은 다른 이익을 지닌 여러 사람들이 연루돼 있을 때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주로 유닛이나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챠민다 키리와투두와 씨가 아파트의 이웃 발코니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건물 내 다른 세입자들에게 예고없이 누수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일이었습니다.
키리와투두와 씨는 “기본적으로 발코니가 액채로 채워지는 것인데,
무해하지만 우리의 경우 물이 빨간 색과 같은 색깔이 있었다”라며
“천장이 빨간 색이 됐고 액체가 천장에서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좀 벅차게 느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키리와투두와 씨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먼저 연락했지만 역시
NSW 주 공정거래 위원회(NSW Fair Trading)
에도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작업이었는데요.
이웃이 스트라타 즉 아파트 운영 위원회 회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키리와투두와 씨는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많은 지연이 있었습니다.
키리와투두와 씨는 “관리업체도 누가 시작했는지 몰랐고
그 사람이 아파트 운영 위원회 회원이기 때문에 관리 업체가 경고를 줄 수도 없었다”라며
결국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누가 이 난장판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는 지를 추적해야 했고
시작에서 끝까지 3개월이 걸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나 원인에 대한 근본 원인이나 책임은 없었다”라고 말한
키리와투두와 씨는 “대신 더 나은 의사 소통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멜리사 헤일리 CEO는 만약 아파트 운영 위원회에서 분쟁 해결이 일어난다면
미래에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이웃 간의 분쟁과 관련 정보와 추천을 시작하는 첫 단계는 소속 카운슬입니다.
헤일리 CEO는 “카운슬이 어디에 연락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할 것”이라며
“호주에 있는 중재 서비스는 민간 업체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카운슬에 정보가 있고 무료 법률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다”라고 덧 붙였습니다.
이웃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가 있습니다.
헤일리 CEO는 “제가 사람들에게 언제나 말하는 첫 번쨰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면
이웃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라는 것”이라며 “제일 친한 친구가 될 필요는 없지만
“평화로운 분위기에 나를 소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웃과의 분쟁이 있으실 때는 각 지역 카운슬에 연락하시거나 아래의 링크에서
각 주와 테리토리에 따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