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 시험 제14조에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 전부를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로 구성하였다. 이에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한 병은 자신에 대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위법한 위원회의 구성을 불합격 처분의 취소 사유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해설로 절차하자 존재여부와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해설해 주셨는데요...
위법한위원회의 구성은 판단여지의 한계와 같아서 내용상 하자로도 포섭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애초에 판단여지가 인정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판단여지는 독일에서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논리이므로 지나치게 신경쓰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일 기분의 안경 궁금하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