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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하영제 '불완전 체포동의안’ 관련 '영장전담판사' 를 '국고손실죄' 로 고발합니다
하영제 '불완전 체포동의안' 은 국회의 가결을 거쳤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영장전담판사' 는 '체포나 구금' 의 필요성이 없는,
'불완전 체포동의 요구서' 를 제출하여,
'체포동의절차' 에 필요한 국고를 손실케 한 것입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 를 제출하기 전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영장실질심사' 를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영장실질심사' 를 한 결과,
국회법 제26조 제1항 '체포나 구금' 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영제 '영장전담판사' 는 형사소송법, 국회법 를 위반하고,
'불완전 체포동의 요구서' 를 제출하여,
'체포동의절차' 에 필요한 국고를 손실케 하였으므로,
하영제 '영장전담판사' 를 '국고손실죄' 로 고발합니다.
1. 법원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필요성이 있을때, '체포동의 요구서' 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국회법 제26조 제1항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상황이 아니라면, '체포동의' 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2. 모든 국민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에 의해 '영장실질심사' 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그런데, 하영제의원 체포동의안 상정되었을 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없이 국회표결이 이루어 집니다.
4. 이것은 위법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5. '불완전 체포동의안' 이 가결된 이후에 '영장실질심사' 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는 '체포' 및 '구금'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이것은, 국회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 체포동의 요구서' 를 정부에 제출한다?
국회법 제26조 제1항 위반이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위반입니다.
7. 하영제의원 '불완전 체포동의안' 은 무효이고,
8. 노웅래의원 '불완전 체포동의안' 은 무효이고,
9. 이재명대표 '불완전 체포동의안' 도 무효입니다.
10. 노웅래의원 '불완전 체포동의안', 이재명의원 '불완전 체포동의안' 과 하영제대표 '불완전 체포동의안' 은 '영장실질심사'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1. 만약,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금을 위하여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 가 정부에 제출되고,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 에 대해,
상당한 이유를 마련하고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찬반토론도 마련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회가 법원의 재판에 맞서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12. 국회의원들은 '영장실질' 없이 '영장' 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불완전 체포동의안' 을 표결할 수 없습니다.
13. 국회의 의결은 무조건 다수결로 할게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의결은 '무효' 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https://ko.wikipedia.org/wiki/%EC%98%81%EC%9E%A5%EC%8B%A4%EC%A7%88%EC%8B%AC%EC%82%AC%EC%A0%9C%EB%8F%84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하영제 '불완전 체포동의안’ 관련 '영장전담판사' 를 '국고손실죄' 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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