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성별, 학력 제한 없으며 청년*에 한함 *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채용예정일 기준 만15세∼34세인 자 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ㅁ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에 준하는 자 포함) 등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ㅁ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ㅁ비위면직자 등 취업지원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ㅁ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ㅁ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ㅁ 증빙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ㅁ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ㅁ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ㅁ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된 경우 ㅁ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ㅁ 그밖에 합격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ㅁ 1차(서류전형): 50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심사(지원동기 25점, 경력 및 경험 25점, 의사소통능력 25점, 문제해결능력 25점) ㅁ 2차(필기시험): 5배수 이내, 필기시험 결과(논술시험 50점, 직업기초능력평가 50점, 인성검사 적격/부적격(탈락)) ㅁ 3차(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 심사(기본자세 및 태도 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20점, 직무역량과 전문지식 20점, 조직이해능력 2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ㅁ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ㅁ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한국사능력: 서류전형 만점의 2%(1급), 1%(2급) ㅁ 근무경험: 서류전형 만점의 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