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용 면세유의 관리 주체를 지역농협에서 어업관련 기관·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농협 담당자들의 내수면어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면세유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성 부족…면세유 관리 부실 키워=최근 일부 지역농협이 내수면어업용 면세유의 부실 관리로 가산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충북 ○○군 △△농협은 열대어를 양식하는 내수면어민들에 대한 면세유 부실 관리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추징당할 상황이다. 이 농협 관계자는 “관할지역 내에 관상용 열대어를 양식하는 어민이 2~3명 있는데, 직원들이 양식방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면세유를 정확하게 배정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충남 □□군 ××농협도 치어양식과 배 운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면세유를 과다 지급해 부정 유통사례로 적발됐다. 이 농협 관계자도 “치어는 물론 배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지역농협 직원이 면세유를 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내수면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민들은 필요한 면세유의 대부분을 지역농협이 아니라 민간업자들로부터 80% 이상 조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내수면어업용 면세유의 실제 사용량 파악 등 관리가 더욱 어렵다. 또한 이런 탓에 내수면어민들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면세유를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부정유통의 가능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전 교육도 미흡…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농협경제지주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내수면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민은 2152명이다. 이들에게 배정된 면세유는 모두 876만6000ℓ로, 세금 감면 효과가 큰 휘발유와 경유가 90%를 차지한다.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106조2)은 농협·임협·수협 등을 농어민의 면세유 공급·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결국 내수면어업장이 위치한 곳의 지역농협이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도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농협들은 인력이 충분치 않은 데다 기존 농업관련 업무도 빠듯한 상황에서 현장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내수면어업용 면세유 관련 사전교육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내수면어업을 잘 이해하는 기관이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지역농협이 내수면어업용 면세유를 관리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내수면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민들의 편의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