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에 가둔다면? : 인신 보호 제도, 인신 보호법, 인신보호 구제, 구제 청구 방법
[출처] 가족이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에 가둔다면? : 인신 보호 제도, 인신 보호법, 인신보호 구제, 구제 청구 방법|작성자 대한민국 대법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힘들 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인데요, 때로는 그 가족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사람도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원한 등으로 가족의 동의만으로 강제로 입원하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영화 ‘날, 보러 와요’ ⓒ 네이버 영화
영화 ‘날, 보러 와요’의 주인공 강수아가 바로 그런 예인데요. 그녀는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되고 감금당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강제 약물 투여와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을 가둔 사람이 바로 의붓아버지였죠.
이처럼 멀쩡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만약 정말로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인신보호제도란?
인신 보호 제도, 인신보호법, 인신 보호 구제
인신보호제도는 국·공립병원, 기도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개인을 위한 제도예요. 개인이 강제 입원·수용·감금 상태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제로 갇힌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수용시설 종사자 등이 수용시설의 장이나 운영자를 상대로 구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입원하거나
수용될 수 있는 걸까요?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1) 자의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소하거나 2) 지자체의 진단과 보호 신청으로 진행하는 행정 입원이거나 3)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응급입원이거나 4)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마지막 보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입원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하려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또는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 : 법률 심신 미약자, 정신 질환자, 치매 환자 등과 같이 자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 정신 보건법에서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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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 신청 자격
인신 구제 청구, 구제 청구 자격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은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구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청구는 1) 시설에 갇힌 본인 2)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후견인 3)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 청구자’)가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청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를 대상으로 구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갇힌 본인은
어떻게 구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병원에 구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 피수용자가 혼자서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신보호제도 통합 콜센터(1661-979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문의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인신 보호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제 청구 절차와 방법, 준비서류, 관할법원 등에 대해 안내해 주며,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 담당자에게 연결해 줍니다.
인신보호제도 신청 방법
구제 청구 방법, 구제 청구서 작성
구제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요, 청구서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피수용자가 직접 청구할 경우 일반 편지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시설에 갇힌 피수용자가 구제 청구한 경우 송달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시와 같이 청구 사유는 감정적이고 장황하게 작성하기보다는 수용 경위, 피수용자의 현재 상태, 원하는 점을 간략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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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 시행 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인신보호제도 시행 안내 인신보호제도 개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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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 진행과정
구제 청구 절차
구제 청구 제기
구제 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소 :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심문기일
구제 청구가 제기되면 법원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2주일 내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심문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합니다.
임시 해제와 신병 보호결정
구제 청구 후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신변 위협으로부터 피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해제 및 신병 보호의 임시적,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최종 결정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해요.
인신 보호 제도는 위법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해 수용시설에 강제로 입원하게 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제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퇴원 또는 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이 필요하지 않길 바라지만, 국가가 인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어쩌면 닥칠 수도 있는 유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가족이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에 가둔다면? : 인신 보호 제도, 인신 보호법, 인신보호 구제, 구제 청구 방법|작성자 대한민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