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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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① ∼ ③ (생 략) |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25조(기록 열람 등) <신 설> | 제25조(기록 열람 등)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자가족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의 장에게 열람 요청이 가능한 기록 가. 법 제20조제1호 및 제6호의 기록 나. 등록기관에서 작성되어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 요청이 가능한 기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으로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 |
①ㆍ② (생 략) |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열람 거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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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증가함에 따라 작성되는 의향서의 양도 방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서식을 큰글자 서식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개편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보관 방법 규정(안 제8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보관하도록 규정
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 규정(안 제25조)
- 환자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범위를 규정
다.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6호, 제12호 및 제21호서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말기환자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주요작성자가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서식을 작성할 때 읽고 쓰기 쉽게 하기 위하여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안 별지 제1호 및 제6호서식)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21.12.21.)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이 추가되어,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식에 이를 반영(안 별지제2호서식)
- 기타 서식 기재란 및 문구를 간결하게 수정(안 별지 제12호 및 제2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자가족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의 장에게 열람 요청이 가능한 기록
가. 법 제20조제1호 및 제6호의 기록
나. 등록기관에서 작성되어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 요청이 가능한 기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으로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 유형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 유형 |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 의료기관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