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공장을 신축중인데 도로변경 설계대금과. 그리고 법무사에 의뢰하여
근저당 설정시 비용 그리고 등록세 교육세 등은 불공처리하는지요 그리고 계정과목을
전부 건축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했는데 답변좀 부탁합니다...
2. 건물 감정평가수수료..(주)한국감정원에서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끈은 부가가치세와
소유권보존료.. 추가설정금 의 부가가지세 등 신축중인 공장중일때 모든비용은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비용은 불공처리되는지 그리고 계정과목도 부탁합니다....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첫댓글 신축중인 건물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신축중인 건물이 주택이라면 불공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다만, 신축중인 건물이 상가라면 과세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