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붙임 | 2025 건설산업 BIM 교육비 지원사업 공고 |
2025 건설산업 BIM
교육비 지원사업 공고
설계사 및 시공사의 BIM 역량을 고취하고, BIM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양질의 교육을 위한 「2025 건설산업 BIM 교육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6.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BIM센터
- 목 차 -
1. 지원사업 개요 1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1
3. 일반사항 2
4. 기타 유의사항 4
5. 신청방법 및 서식 5
6. Q & A 6
1. 사업개요
1.1 사업목표
□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설계사 및 시공사의 신규 및 전환 교육 수행으로 자체 BIM 역량을 고취하고, BIM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1.2 사업내용 및 일정
□ 사업명 : 2025 건설산업 BIM 교육비 지원
□ 신청기간 : 2025년 7월 2일까지
□ 발표일자 : 2025년 7월 7일 (선정 후 개별연락)
□ 사업기간 : 2025년 7월 7일 ~ 9월 30일 (3개월)
□ 비용지급 : 2025년 11월 이후
2. 지원대상 및 내용
2.1 지원대상
□ 현장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 대상으로 BIM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규모의 건설 관련 설계사 및 시공사
* 지원비용 및 규모는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한해 컨소시엄 형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 기관*이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대표 기관이 통합하여 제출하며, 지원 비용은 대표 기관에 지급됨.
2.2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 총 1억 3천만 원(기관별 최대 2천만 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설계사 : 중소기업은 교육비용의 50%, 중견기업은 교육비용의 30% 지원
□ 시공사 : 중소·중견기업 교육비용의 50% 지원
※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일반사항
3.1 교육 수행 기준
□ 교육 시간 : 최소 50시간 이상
□ 교육 인원 : 교육 1회당 최소 3인 이상 참석
※ 컨소시엄의 경우 교육 1회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 수 이상은 참여해야 함. (예: A, B, C, D 4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 각 회사(A, B, C, D)에서 최소 1명씩 반드시 참석)
□ 교육방법
| 구 분 | 내 용 | 증 빙 방 법 |
| 내·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운영 | 전체 교육비의 50% 이상을 외부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로 구성 |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체증 (내부 직원강사에 대한 이체증빙은 생략 가능) |
|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 교육기관 (BIM 전문기업, 법정 교육기관 등)을 통한 BIM교육 | (세금)계산서 및 이체증 |
※ 온라인 교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실습 환경 마련, 수강자 참여도 확인 한계 등)
□ 비용 지급 시기 : 교육 종료 보고서 검토 후
□ 교육비 : 시간당 30만 원 이하 책정(1일 한도 150만 원)
□ 기타 사항 : 선정기관은 교육 기간 내 현장점검 진행 시 협조 필수
3.2 심사 기준
□ 평가방법 : 평가위원 선정 후 정량적 지표에 따라 서류평가
□ 평가시기 : 7월 초
□ 평가위원 : BIM 및 교육 분야 전문가 5인
□ 평가지표 : 교육의 필요성(20), 교육계획의 적정성(50), 지원사업 이후
BIM 활용계획(30), 가점사항(20)
□ 세부 정량적 평가내용
|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
| 교육의 필요성 | BIM 관련 기존 사업 참여실적 BIM 도입 현황 및 추진 여건 교육비 지원 신청의 구체적 사유 | 20 | ||
| 교육계획의 적정성 | 교육 인원의 적정성 실무 연관성 교육 내용의 구체성, 현실성 (실습 포함 여부 등) 강사의 전문성(경력, 분야 등) 교육 일정의 타당성 | 50 | ||
| 지원사업 이후 BIM 활용계획 | 실제 수행 예정인 BIM 적용 프로젝트 계획 교육 이후 BIM 수행 환경(인력, 인프라) 구성 계획의 구체성 | 30 | ||
| 가점사항 | 중소기업 | 10 | ||
| 본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참여기업의 본사가 수도권 외 위치) | 5 | |||
| 교육 중 국산 BIM SW를 활용하는 경우 | 5 | |||
3.3 교육 종료 후 비용 지급 방법
□ 교육 보고서(30페이지 이상) 및 증빙 확인 후 비용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 교육비 지급을 위해 교육 종료 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할 경우 비용 미지급
| ① 비용 증빙(계좌 이체증, 영수증 등) ② 강의 일지(강사 참여확인서 및 참석자 서명) ③ 교육 상세 내용 ④ 교육 사진 증빙 ⑤ 교육 결과 보고서* |
* ①,②,③,④를 포함하고 교육 효과 및 BIM 활용계획 등을 작성 [참고]
4. 기타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단일 지원 원칙을 적용하며, 동일한 교육 내용 또는 인력에 대해 타 교육비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교육을 계획서와 다르게 수행하거나 허위로 수행할 경우 지급이 불가함.
※ 선정 후 교육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보고해야 함
□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될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에 기관현황,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 교육 기간 동안 운영기관에서 교육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신청 기간, 평가 일자 등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서식
□ 제출서류
| 구분 | 신청 자격 증빙 서류 |
| 설계사 | 1. 사업신청서 및 교육계획서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서식참조)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납세 증명서(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업태확인서(신고필증 / 등록증) 7.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
| 시공사 |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leejongho@kict.re.kr
ㅇ 이메일 및 신청서 파일 제목 : BIM 교육 지원사업 – 기관명(담당자명)
ㅇ 서류 접수 후, 접수자가 확인 이메일 발송 예정
□ 신청기한 : 2025. 7. 2(수) 18시까지
□ 문의사항 :이종호 연구원 leejongho@kict.re.kr, 031-995-0840
□ 교육비 지원 신청서 서식
[붙임 1] 교육비 지원 신청서 표지
[붙임 2] 사업신청서
[붙임 3] 교육계획서
[붙임 4] 강사진 총괄표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교육비 지원 결과보고서 (교육 종료 후 제출)
[참고] 교육비 지원 결과보고서 내용
6. Q & A
| (Q1)교육비는 시간당 최대 30만 원, 1일 최대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교육기간이나 회차 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
| (A1) 횟수 제한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교육 횟수나 일수는 심사 시 교육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관당 총 지원 한도는 2천만 원(부가세 포함)이고, 총액 초과 시에는 기관 자체 부담 처리됩니다. |
| (Q2) 내·외부 강사 섭외를 통한 교육 진행 시, 내부 직원강사에 대한 이체가 생략 가능한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
| (A2) 해당 문구는 강사료 지급 시 비용 이체 증빙 방식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외부 강사의 경우 반드시 실제 비용 이체(예: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강사료 지급의 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내부 직원이 강사로 참여한 경우에는 동일 기관 소속인 점을 감안하여 강사료 이체 증빙은 생략 가능합니다. 단 산출내역에 비용 책정은 해야 하며, 총 교육비 산정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
| (Q3) 강사를 직접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나, 현재 확보된 강사 인력이나 이력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강사 관련 계획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 (A3)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강사 확보 또는 계획 수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교육기관에 문의(건설기술인 법정교육기관, BIM전문기업, 민간 BIM 교육기관 등) - 관련 협회 또는 학회에 문의 (한국BIM학회, 빌딩스마트협회 등) |
| (Q4) 중소기업만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중견기업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나요? |
| (A4) 네, 현재 지침상 중견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컨소시엄은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
| (Q5)‘온라인 교육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도 지원이 안 되나요? |
| (A5) 네, 지원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강사와 교육생 간의 상호작용 및 실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오프라인) 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녹화된 VOD 강의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강의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Q6) 교육비 한도(시간당 30만 원, 1일 150만 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하루에 6시간 교육하면 180만 원인데, 150만 원까지만 지원되나요? |
| (A6)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비용과 1일 한도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만약 시간당 30만 원의 강사를 6시간 섭외하여 1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1일 한도인 150만 원까지만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
| (Q7) 교육 강사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여야 하나요? |
| (A7) 아닙니다. 자체 교육의 경우, 내부 직원(BIM 전문가)과 외부 강사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교육 시간의 50% 이상을 외부 강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자동 충족됩니다. |
| (Q8) 교육 종료 후 비용은 어떻게 지급 받나요? 교육비 비용 지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 (A8)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지급됩니다. 증빙은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확인증을, 외부 강사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확인증과 함께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법에 따른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 (Q9) 선정된 이후에 교육 일정이나 강사를 변경할 수 있나요? |
| (A9)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 강사 변경이나 교육 내용의 큰 변화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1 | 교육비 지원 신청서 표지 |
건설산업 BIM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
2025. 6.
기관명 : (인)
| 붙임2 | 사업 신청서 양식(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업 각각 작성) |
| 대표 기업 현황 | 기 업 명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홈페이지 | |||||||||
| 종사자수 | 명 | 교육인원 | 원 | ||||||
| 구분 | 설계사 / 시공사 | ||||||||
| 주 소 | |||||||||
| 연락처 | 책임 | 성명 | 직급 | ||||||
| 연락처 | |||||||||
| 실무 | 성명 | 직급 | |||||||
| 연락처 | |||||||||
| 신청 형태 (선택, 복수 가능) | ① 내·외부 강사 ② 외부 기관 위탁 교육 | ① 단독신청 ② 컨소시엄 신청 | |||||||
| 가점사항 (해당시 선택) | ① 중소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 ||||||||
| ② 수도권 외 지역 업체 (본사 기준) | |||||||||
| ③ 국산 BIM 소프트웨어 교육 시 | |||||||||
| 첨부서류 | 필수 제출 | 1. 사업신청서 2. 교육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 등본 |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업태 확인서 (신고필증 / 등록증) 8.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 ||||||
| 당 사는 기재된 지원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 선정취소 및 지원금액 즉시 반납 등 제재 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향후 교육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업명: 대표자: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 |||||||||
| 붙임3 | 교육계획서 양식(컨소시엄의 경우 대표기업이 취합하여 작성) |
| 「건설산업 BIM 교육비 지원사업」 교육계획서 |
| 컨소시엄 여부 (선택) | ① 단독 ② 컨소시엄 ( )개사 | 기관 구분 (선택) | ① 설계사 ② 시공사 | ||||
| 교육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총 교육 비용 | 원 | 지원신청 비용 | 원 | ||||
| 총 교육 인원 | 명 | 총 교육 시간 | 시간 | ||||
| 교육대상 | ⦁부서 / 직급 / 인원 ⦁00팀 / 사원급 / 00명 ⦁00부서 / 대리급 / 00명 | ||||||
| 교육의 필요성 | ⦁BIM 관련 기존 사업 참여실적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BIM 도입 현황 및 추진 여건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교육비 지원 신청의 구체적 사유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 ||||||
| 교육계획의 적정성 | ⦁교육 인원의 적정성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실무 연관성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교육 내용의 구체성, 현실성 (실습 포함 여부 등)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강사의 전문성(경력, 분야 등)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교육 일정의 타당성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 ||||||
| 지원사업 이후 BIM 활용계획 | ⦁실제 수행 예정인 BIM 적용 프로젝트 계획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교육 이후 BIM 수행 환경(인력, 인프라) 구성 계획의 구체성 -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 ||||||
| 지면 부족 시 추가 작성 가능 | |||||||
| BIM 교육 계획 | 과목명 | 강의 시간 | 이론/ 실습 | 교육내용 | 강사명 (소속) | 예상 일자 | |
| 지면 부족 시 추가 작성 가능 | |||||||
교육비 집행계획 | |||||||
| 지면 부족 시 추가 작성 가능 | |||||||
| 붙임4 | 강사진 총괄표 |
| 소속 | 성명 | 직급 | 해당분야/경력 | BIM 관련 주요 경력 (사업경력, 교육경력, 자격증 등) |
| 한국엔지니어링 | 홍길동 | 이사 | 토목설계/23년 | 강사의 전문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
| 붙임4 | 강사진 총괄표 |
| 소속 | 성명 | 직급 | 해당분야/경력 | BIM 관련 주요 경력 (사업경력, 교육경력, 자격증 등) |
| 한국엔지니어링 | 홍길동 | 이사 | 토목설계/23년 | 강사의 전문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
주2)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교육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표로 대체가능
| 붙임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작 성 요 령 | |
| ○ 본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선정 평가자료로 활용 예정 ○ 본 서식은 표준양식으로서 가급적 주어진 형태를 유지하여 작성 ○ 신청서 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정보 기입 금지 ○ 신청기관의 명칭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본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과 적색으로 표기된 문구는 참고용이므로 작성 및 제출 시 삭제 ○ 허위 내용 작성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참고 | 교육비 지원 결과 보고서 내용 |
| 분류 | 항목 |
| 일반사항 | 회사 소개 |
| 기존 BIM 교육 현황 | |
| 기존 BIM 교육 문제점 | |
| 지원사업 필요성 | |
| 교육 대상자 이력 사항 | |
| 교육 수행실적 | 교육 일정표 |
| 강사진 총괄표 | |
| 교육 세부내용 | |
| 참석자 서명부 | |
| 교육 현장 사진 | |
| 평가 및 계획 | 교육 효과 |
| 만족도 조사 | |
| 향후 교육 운영 계획 | |
| 지원사업 개선안 | |
| 비용 집행 내역 | 강사 이체증 또는 교육기관 영수증 |
※ 지원기업 선정 후, 보고서 양식 배포 예정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