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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ˇ-ˇ………시간선택제* 공무원연금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ahdzlDfnvl 추천 0 조회 1,584 20.03.03 21:3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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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03 21:38

    첫댓글 근로자성 퇴직금과 공무원성 퇴직수당 중 근로자성 퇴직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 퇴직금의 경우 퇴직이 아니고 고용승계가 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시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건 담당자 개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받은 퇴직금 관련 답변에 따르면 퇴직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 20.03.03 21:40

    http://m.cafe.daum.net/cigan/YcQ6/3114?svc=cafeapp

    이거 참조하세요

  • 작성자 20.03.03 22:03

    감사합니다. 기관이랑 연금공단측이랑 입장이달라 그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제임기제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진않는단 이유로 실질적으로 계약종료일이 많이남은 상황에서도 전부 퇴직금지급이 되었고
    기관 담당자도 매번 바뀌고 워낙 소수의 권리라 본인이 찾지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보니 나중에 정년퇴직시 당연히 지급이 될진 알수없지만 지금으로선 퇴직시점까지 기다리는수밖엔 없네요... 정보 정말감사합니다.

  • 20.03.03 22:05

    @ahdzlDfnvl 임기제 분들 퇴직금의 경우도 기간 종료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이 안 되는게 맞는데 이상하네요

    근로자성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 고용노동부 해석이 맞습니다

  • 작성자 20.03.03 22:40

    @딸기쌩크림 저희 기관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냐 안되느냐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였고 제가 들은 답변은 임기제는 되고, 채용형은 안된다였습니다. 담당자들이 지금도 무관심인데다 앞으로 먼훗날 얘긴데 정년퇴직할때 관련법령이랑 질의회신을 드밀어서 싸워야 받아낼수있지않을까싶네요.

  • 20.03.03 22:42

    @ahdzlDfnvl 임기제는 선택적으로 고용보험도 가입 가능할만큼 노동자와 공무원 중간 단계라 달리해석할 수 있겠으나 결국 임기가 종료되어야 지급 가능한겁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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