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받고 그쪽에서 제 얼굴에 흉터를 남겨서 구글후기를 썼더니 계속해서 문자로 구글후기 안 지우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해요. 제가 피해본거에 대해선 보상 받은거 하나도 없고 거울 볼때마다 너무 너무 속상한데, 적반하장으로 제가 허위후기를 남겼다고 고소까지 하겠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와요. 협박죄와 얼굴 피해 받은걸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허위후기 아님을 증명하려고 구글후기에는 제 사진까지 덧붙여 올렸어요.
허위후기 아닌 그냥 사실만 적시한 후기도 고소당할 수 있는지, 제가 맞고소 가능할지 궁금해요.
시간 나시는 분들 제가 남긴 후기 한번 봐주세요..
https://goo.gl/maps/JK2Ug38TAGitTB7z9?g_st=ac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2 16:1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2 16:2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2 16:4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2 16:5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2 17:06
첫댓글 https://goo.gl/maps/JK2Ug38TAGitTB7z9?g_st=ac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