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조익환)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2천8여백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지모씨(남, 5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2. 30. 구속하였다.
구속된 지모씨는 2000년도부터 서울, 수도권, 천안, 평택 등의 건설현장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연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악덕업자이다.
또한, 지모씨는 2005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부터 지난 27. 체포되기 이전까지 약 10여년간 임금체불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불심검문에서는 제3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결과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8건의 지명수배가 있을 정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자이다.
수사를 담당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한광수(6급) 근로감독관은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대포폰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지난 27.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여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 그간 지모씨가 보여 온 도피행태 및 고의적인 임금체불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고용노동부안산지청 조익환 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써 임금이 체불될 경우 생계난으로 인하여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한 경고”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