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시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시 지급하는 연차수당(퇴직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1.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하시나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시 함께 지급하시나요?
2. 혹 퇴직금 지급시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4대보험, 소득세 등)
관련 담당자나 노무사님, 수험생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보통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나요? 2. 무슨 질문인지 몰겠어요. --> 너무 실무적인 질문이라.. 인사실무카페에 들어가서 질문하시는게 훨 도움될 듯...
보통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안줍니다! 달라고 졸라야 주져!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같이 합산해서 세금계산하시면 안됩니다 근로소득이므로 건강보험 정산에 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하고요 보통은 퇴직월 급여와같이 정산하고 그게안되면 별도로 지급합니다
첫댓글 1. 보통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나요? 2. 무슨 질문인지 몰겠어요. --> 너무 실무적인 질문이라.. 인사실무카페에 들어가서 질문하시는게 훨 도움될 듯...
보통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안줍니다! 달라고 졸라야 주져!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같이 합산해서 세금계산하시면 안됩니다 근로소득이므로 건강보험 정산에 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하고요 보통은 퇴직월 급여와같이 정산하고 그게안되면 별도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