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일반 회사원들의 연말정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원의 경우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월급에서 차감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이 금액이 적절한지 많이 혹은 적게 내지 않았는지 체크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도 매년 5월 납부한 세금이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적은지 혹은 많은지 체크합니다. 기납부 세액(이미 낸 세금)보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적다면 환급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라고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미낸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경우 환급을 받고..
이미낸 세금보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높으면 더 납부를 해야 하는 걸로 알아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미 낸 세금이란것이 작년에 낸 세금을 말하는것인지요?
일반적으로 올해 종합소득세 계산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과세표준으로 바로계산을 하잖아요...
중간에 어떠한 절차가 있는것인지...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듯 하여서....문의 드립니다...교수님...
첫댓글 소득세는 각종 워천칭수로 1년이라는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이 있습니다ㆍ 이 금액이 납부할 세액 보다 크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ㆍ종록님
감사합니다 ᆢ교수님^^
회계 용어는 너무 어렵습니다...^^ 인터넷 붙잡고 잘 알아 보니....
지출이 수익보다 컸을때 종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 진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