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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 질문있어요 "유보"의 개념!
Thomyorke 추천 0 조회 886 06.02.02 22:4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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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02.02 22:50

    첫댓글 앗, 그리구요 선생님~~~취소권의 유보도 법률유보에서와 같이 취소권의 근거 정도로 이해 해도 되는 걸까요???

  • 06.02.03 14:53

    유보라는 말은 미룬다는 표현 그대로 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지요. 이 미룬다는 말은 시간을 미룬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항에 미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유보라는 말은 어떤 사항을 결국 법률에 미룬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에 맡긴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06.02.03 14:55

    그렇다면 법률유보라는 말은 법률애 근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귀결되겠지요. 취소권유보도 결국 같은 경우입니다. 취소권유보는 결국 일정한 사항이 발생(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할 때까지 취소권을 미루어둔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06.02.03 19:13

    아아아~~~~~너무 감사합니다,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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